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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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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5:30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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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것인가?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5월 20일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소위 메르스 ‘사태’가 두 달 넘게 숨가쁜 국면전환을 거듭하며 진행되는가 싶더니 최근 보건당국은 메르스 국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메르스 관련하여 ‘고비’를 넘겼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여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는 상황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에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보건당국은 7월 6일 현재 병원 전체가 격리되었던 집중관리병원들의 격리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당국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7월 6일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8월 초가 되면 총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가 근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불신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난 후에 우리는 동일 대상이나 동일 현상에 대해 불신을 거두기란 매우 어려운 것을 발견한다. 특히나 그러한 불신의 대상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및 불안요소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지나치게 자주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 그렇고,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그렇다. 노동사회학자 권영숙이 특징지은 것처럼 “세월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죽어가는 죽음”이었던 데 반해 메르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또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진행형 불행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응하는 국가체계의 작동방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데에서도 이 둘은 정확히 일치한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정부당국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불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이유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거듭하며 걸음걸이에 익숙해지듯 한 사회도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성과 무기력함을 새삼 확인하는 경험이었기에 다른 한 편으로 우리나라 국가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할 필요성을 온 국민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나 현재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의 문제가 결국 공공의 문제임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과정에도 개인의 선택 및 시장의 논리와 더불어 공공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메르스 사태의 전개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공중보건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하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시장경제적 논리에 충실한 민간의료시설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가 있음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단적인 예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음압병실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병원 시설 투자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비용대비산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민간병원의 입장에서 시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즉각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음압병실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일이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의 문제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초대규모 민간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시설이 전체 병상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정부당국이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이 결국 국립중앙의료원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한계를 잘 드러내 보인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격리병상, 음압병상 등에 투자가 쉽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실에 공공의료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지면서 메르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의 부실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정부당국의 학습능력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점은 한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메르스 관련 긴급 추경예산 11조 8천억원에서 소위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 5천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정부의 학습능력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점 의료지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책정된 예산은 9천억 원에 한정된 반면, 이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1조 6천억 원이 관광업계 시설 운영자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소위 “피해업종 지원”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금, 2015/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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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김진석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6월 18일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황교안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종식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40일 후인 지난 7월 28일 황교안 총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삼성서울병원을 마지막으로 집중관리병원 15곳에 대한 관리해제가 마무리된 점, 지난 7월 4일 이후 23일째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확진 인원이 186명으로 변동이 없는 점, 그리고 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모두 해제된 점 등을 들어 국민들이 “이제 안심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9일만이다. 황총리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를 위한 TF로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도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는 오늘이 있기까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불철주야 애써온 의료진들과 방역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8일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의 발언 내용과 같은 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후속관리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총리의 이번 메르스 종식 선언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종식 선언과 관련하여 감염 최종환자 완치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잠복기의 2배가 지난 시점, 즉 4주 후를 종식 시점으로 잡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1명의 환자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은 분명 섣부른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초기대응이라든지 즉각적인 관련정보의 공개 등 감염병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총리 본인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28일 총리의 발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날의 발언내용은 전반적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회의내용인지 중앙경제부처합동회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경제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회에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황총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소위 ‘메르스 추경예산’의 본질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총리가 메르스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밝혀 신종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발언내용에 포함해 준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총리와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설득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기 나흘 전인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소위 ‘메르스 추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여야 합의로 의결된 메르스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 추경예산 5000억 원이 반토막난 2500억 원으로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소위 메르스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액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했던 감염병 연구병원과 수도권 및 영호남 권역별로 하나씩 세우려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된 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후에도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바 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적 사태를 경험할 때마다 제기되곤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잊혀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총리의 바람대로 우리는 메르스의 종식을 선언하고 싶다. 총리와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종식선언이다. 메르스 사태의 발생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민간의료시설 위주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이 성찰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들에 대한 명시적인 ‘종식선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메르스, 제3의 메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우리 정부가 당시의 교훈을 받아들여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했다면 2015년 오늘 우리의 메르스 감염자의 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의 수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까? 2015년 우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날아가 버린 공공의료인프라의 확충은 우리 후세대에게 또 어떤 후과를 남기게 될지 우려스럽다. 2015년 오늘 대한민국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이 진정 우연일까? 필연은 항상 우연을 가장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월, 2015/08/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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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문재인 후보, 의지는 보이나 공약의 구체성 부족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의지 확인 어려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보다 개혁에 소극적
유승민 후보, 재벌의 행위규제에 치우쳐 지배구조에 무관심
심상정 후보, 충실하고 구체적이나 입체적 전략 부족


1. 취지와 목적

  •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 지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함. 
  •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인으로 한정함. 

 

2. 개요

  • 재벌개혁 정책과제는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음. 더 넓게는 독과점이나 담합, 불공정하도급 규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모두 재벌개혁과 연동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평가함. 
  • 구체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① 순환출자 해소 ② 지주회사 규제 강화 ③ 금산분리 정책 ④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는 ⑤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⑥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⑦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➇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함.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요약

 

○ 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해소 : 현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제시함.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 금산분리 정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힘. 
  •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함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홍준표 후보의 경우, 요건 강화)했지만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다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함.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모든 후보가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약을 제시함. 
  •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에 찬성함.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후보별 종합평가

  •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에서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외에 명확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는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지분요건과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관련 공약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함.
  •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 많은 부문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공약을 제시함. 재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함.  
수, 2017/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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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금, 2017/11/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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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이슈리포트 발행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 △2G·3G는 물론 4G도 폐지 가능
△기본료 폐지 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 이슈리포트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가 실현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로 △기본료 총액을 7~8조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본료 폐지하게 될 경우에 △통신3사는 3조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G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통신3사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두 번째로 발행한 기본료 폐지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마케팅비만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통신사가 투자지출 금액을 축소하고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설정되었으나, 알뜰폰 업체의 기본료는 통신3사와의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결과로 설정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통신3사가 증빙자료를 내놓거나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인해줘야 한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이 선언하고 있고 법원도 인정한바 있으므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시장자율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요금 원가 대비 적정 요금으로 책정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 △알뜰통신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개혁 및 혁신를 제안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의·식·주와 교통·교육비에 이어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통신3사를 비호 한다는 오명을 받을 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국민들이 요구하여 뜨거운 논쟁점이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들께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전문(클릭)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이동통신 기본료
    •  이동통신 기본료란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공급 망 관리 유지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의 요구가 높은 것입니다. 
    •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처음 이동통신을 개시했으므로 공공요금 부과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에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 징수를 하게하여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는 월 27,000 원이었으나 점차 인하하여 현재 11,0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금제(2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인가 신청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인정하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여부
    •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본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또 과거 기본료를 1천 원 단위로 인하했을 때에도 통신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등의 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신규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신규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지출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투자 설비는 회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를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3사보다 훨씬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기업인 통신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에 대한 회수비용을 위하여 징수된 것이지만,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망 도매대가 산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이와 전혀 상관없는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된 것이므로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3사의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와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 폐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버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자연독점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 형태라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마치 세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여 기본료 폐지 이전과 다름없는 요금 거품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식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심의위로 확대 강화하여 요금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알뜰통신 적극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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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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