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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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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5:04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찰한 민간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이번 매각이 유찰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시의 개발 관료들이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낮춘 후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개발관료들의 잘못된 결정이 중단된 것에 안도를 표하며, 서울시는 시민을 배신하는 더 이상의 매각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서울시민과 공익을 위한 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헐값 매각을 위한 추가 절차진행은 시민을 배신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번 유찰로 인해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경실련의 공익성에 대한 의문에 서울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매각을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간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MICE 산업 발전’이라는 허황된 구호아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강조하건데, MICE산업 발전과 서울 알짜배기 시유지를 민간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특히 이미 엉터가 감정을 통해 낮춰진 가치를 유찰을 핑계로 또다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노리는 결과이자,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넘기기 위한 술수로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3.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정 해당지역을 재개발 하고 싶다면 그나마 가장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결정해야 한다. 부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방식이 힘들다면,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과밀화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치적 쌓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용 공공용지로 보존해 미래의 후손이 더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장으로써 책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경실련의 공개면담을 수용하고. 특혜가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4. 어제(24일) 경실련은 의료원 부지가 매각됐을 경우와 유찰됐을 경우 등을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매각이 유찰된 지금,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해 불통으로 달려온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결단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현대차그룹이 매수한 한전부지 등 주변부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가격이 아니라 현재 도심부 대형빌딩 토지시세인 3.3㎡당 3억이상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추정이다. 
 
5. 특히 박원순 시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해 한전부지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종상향(용도변경)을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위원위원회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인 마냥 공표해, 3종주거지역인 한전부지가 상업지역의 가치로 매각됐다. 이로 인해 주변부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대신 주변부에 땅을 보유한 땅 부자들의 자산만 높여준 것이다. 종상향은 시민들이 시장을 비롯한 공공에 권한을 위임했으나, 시장1인과 극소수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 수년간 불가했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을 승인해, 결과적으로는 수천세대의 서민 세입자를 쫓아냈다. 
 
6.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시장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중시했으나 이번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교수, 협회, 토지소유주 등 극소수의 개발전문가와 건설업자, 허수아비 TF가 서울시의 미래 산업발전의 핵심을 만드는 동안 서울 안에서 살아가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수많은 토건세력과 같은 일방통행식 개발 방식은 결국 부작용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즉시 토지매각 절차를 포기하고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원 부지 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핵심 시유지를 개발론자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함께 해당 토지의 가장 공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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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가든파이브와 SH공사라는 키워드로는 연일 상상 이상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번엔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해 SH공사가 벌어고 있는 일이다.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서 기 입점해 있는 엔터식스를 현대백화점 측의 요구에 의해 퇴점시키는 데 6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http://seoul.laborparty.kr/805).

그런데 최근 엔터식스 측과 입점 계약을 맺었던 상인들의 영업보상까지도 SH공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실 SH공사 입장에서는 엔터식스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지 엔터식스를 통해서 입점한 상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엔터식스 따로, 입점 상인 따라 이중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세금의 낭비는 모두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의 유치 등,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대형테넌트의 퇴거가 필요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그리고 법정 비용까지 낭비하며 무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별 입점상인에 대한 보상까지 떠맡다니 정말 SH공사는 사업자들에게 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할 때는 기 입점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뒷짐을 지던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는 자신들이 계약하지 않는 입점 상인들의 보상까지도 떠맡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유가 정말 절박한 이유가 아니라 무리하게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런 SH공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문제삼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시민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SH공사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든파이브를 관리하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지난 10월 12일자 논평을 통해서 알린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횡령혐의 건도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언제까지 가든파이브 문제를, 문제투성이인 SH공사 손에만 맡겨둘 셈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가든파이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쫒겨나듯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이 문제에 대책이 없는 서울시의 무대책이 답답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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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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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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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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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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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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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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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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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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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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