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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수색중단 이후 미수습자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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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수색중단 이후 미수습자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22:56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수색중단 발표 직전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해 선체 개구부를 밧줄 등으로 봉인한 이후 9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유실방지 장치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검증하거나 보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설치된 유실방지 장치는 불과 수 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재질이어서 현재는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세월호 내 미수습자 시신들이 이미 유실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인양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최근 일부 자료들을 첨부한 정식 회신 공문을 보냈다. 회신된 자료는 세월호 인양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 업체 평가 결과 등 인양 입찰 관련 내용들과 지난 6월 88수중개발이 촬영한 세월호 수중영상, 지난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조사해 제작한 세월호 선체 3D 영상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장치의 내용과 방식”을 회신하라는 특조위 요청 사항에 대해 “지난해 수색종료 및 해경 등의 폐쇄 조치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유실방지 장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 지난해 9월 촬영된 세월호 유실방지 장치 모습.

문제는 당시 설치된 유실방지 장치들이 현재는 대부분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직접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당시 유실방지 장치는 수색 완료 구역이 확정될 때마다 해당 구역을 드나들던 창문과 출입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됐으며, C-클램프(물체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C자 형태의 공구) 2개 이상을 고정시킨 뒤 밧줄을 엮어놓는 방식이었다”면서 “마지막 설치 작업은 수중수색 중단 발표 하루 전인 11월 10일에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장치는 수중수색 중단 직후 오래지 않아 선체가 인양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했던 임시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당시 설치된 C-클램프의 재질과 밧줄의 결박 강도 등을 감안할 때 9개월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는 다수가 부식돼 해체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6월 촬영된 세월호 유실방지 장치 모습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세월호 선체 영상들을 통해 이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세월호 수색구조팀이 촬영한 선체 표면 영상에서는 C-클램프와 밧줄을 이용해 수색 완료 구역의 개구부를 엉성하게나마 막아놓은 모습이 나타났지만, 올해 6월 88수중개발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선체 표면에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C-클램프가 뉘어져 있거나 밧줄의 매듭이 풀려 물결에 일렁이는 모습이 일부 포착된 것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7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촬영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해수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양업체 기술평가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책의 적정성에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점수인 10점을 부여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가용한 모든 유실방지 방안을 동원하도록 업체에 요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실방지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인양 업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결과를 본 뒤 유실방지책을 다시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된 촬영 결과물 등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 설명은 현 시점 이후부터의 유실방지책 마련과 검증에 대한 계획일 뿐, 기존의 유실방지책 미흡에 따라 미수습자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의 근본 목적은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 없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양 과정에서 이중 어느 한 쪽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현 시점에서의 선체 상태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책임 추궁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의 기본 입장이므로, 인양 업체가 선체를 실제로 부양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특조위 차원의 수중촬영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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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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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월, 2016/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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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팬타임스,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18개월 징역형 구형 보도–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로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비평가들, 가토 씨 사건으로 한국의 언론탄압 우려일본 재팬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 신문 한국지국장에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4월 대부분 수학여행중인 10대 학생들을 포함해 300여 ...
화, 2015/10/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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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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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주제 : 신정-정치 ―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강연 : 윤인로 (『신정-정치』 지은이)

▶ 참가신청 : https://goo.gl/KAzQqX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구동되며,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였다.
이 책은 맑스를 따라,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일관된 관점을 
세월호, 박정희, 박근혜, 메르스,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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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4.23.(일)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2:00~3:00 저자 강연회
10분 휴식
3:10~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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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소개 
윤인로 (Yoon In Ro, 1978~ )
문학평론가. 동아대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았고 비평지 『말과활』『오늘의문예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었다.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자음과모음, 2015)을 썼고, ‘게발트-신-론’이라는 이름의 연작 비평을 구상 중이며, 그런 구상의 한 층위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법신학적 축적체로서의 교회·전쟁체에 관한 저작들을 옮기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http://daziwon.net/visit





토, 2017/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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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623 국회제2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화, 2016/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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