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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에 보내는 서한 - 금속노조 경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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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에 보내는 서한 - 금속노조 경주지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5:05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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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수, 2016/05/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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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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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멋진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함께 발암물질 사업을 시작했다. 경주에서 지낸 3년 동안 발암물질 사업은 진화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경주지역 금속사업장에 고독성물질 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를 통해 발암물질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0150827_경주캠페인.jpg

▲ 지난 8월 27일 (목) 경주역 인근에서 '경주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유해물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 사업도 소개됐다.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

 

발암물질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다. 부서별로 사용 제품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한데, 다수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전체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 제품을 찾아낸다. 유럽에서 금지한 물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만약 대체제품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도 있다. 현장에는 언제 사용할지 몰라 보관중인 화학제품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남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하나?”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안써도 된다는 답을 얻을 때가 꽤 많다.

한편, 발상의 전환은 발암물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량을 표시하는데 락카스프레이를 쓰다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강력세정제 같은 것도 적절한 세척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 도색을 위해 사용했던 신너를 현장에 남겨놓았다가 세척작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폐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1-2리터 짜리 하얀 말통에 들어있는 이름 없는 신너를 볼 때가 많은데, 이런 제품엔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 부서별로 없앨 수 있는 제품을 없앴으니, 꼭 사용해야하는 제품 목록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는데 대체를 못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다뤄졌는지 확인하고, 특수검진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국소배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작업방식도 재검토한다. 작업자에게는 해당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정확히 인지시킨다. 이 정도 되었으면 마지막 4단계로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제품 구매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이다. 그리고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을 구매단계부터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니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 없애기는 경영진의 책임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독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이 재수 없게 들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수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2011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 금속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제품의 50%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화학제품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작년 연구소에서 화학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시장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의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소비자기업의 태도 때문에, 싸고 성능이 좋지만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구매팀이나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보다는 성능과 가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우리 현장에는 가격이 싼 대신 아주 위험한 제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재수의 문제가 아니다.

발암물질 사업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는 발암물질 사업을 사업장별로 시작할 때 공장장이나 생산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한다. 이 때 경영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발암물질을 모르고 사줬기 때문에 용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발암물질을 사주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톡스프리,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 톡스프리(Toxfree)를 완성하였다. 톡스프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을 가진 말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 경주지부와 함께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웹버전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톡스프리의 장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부서별로 독성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교육 같은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제품독성과 연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톡스프리를 이용하면 제품 구매 전에 독성평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카스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나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노동자 스스로도 발암물질 함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아예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안부장들 의견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주를 넘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 만들어야

 

수 년 간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서 필자는 노동조합이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그게 관리가 되겠냐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책이 없으니 아예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있었다. 하지만 대책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1년 타타대우상용차의 성과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경주에서 더욱 진화한 발암물질 사업은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개념부터 바꿔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발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꿈이다. 이 꿈을 함께 할 노동조합은 언제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02-490-2089)로 연락주시라. 다시 말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 도구가 만들어졌다.


경주 발암물질 캠페인.jpg



화, 2015/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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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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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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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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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금, 2017/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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