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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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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관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2:32

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가 취소하고 철저한 심사 후 다시 결정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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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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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가능성
국회는 실제 은행 출범에 앞서 K뱅크 인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작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번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금융위의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는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 K뱅크의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KT는 겉으로는 4%의 의결권을 보유한 군소주주의 모양새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법상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당해 은행의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기준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들고 있다. 그런데 KT는 K뱅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K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은 1988년 KT에 입사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라는 점에 비추어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KT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K뱅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가 은행법상 대주주일 경우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KT가 비록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자신의 의결권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나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로 올라 설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사업계획 내에 KT가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다른 주주와 모종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이미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은행법은 소유 규제나 의결권 규제와 관련하여 KT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단순히 KT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KT와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지분률이 이미 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주의 지분을 동일인 지분으로 합산할 경우 그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의결권 행사 비율도 4%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히 KT뿐만 아니라 “KT와 동일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주주들”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KT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어떤 은행 주식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인 KT를 은행 지배에 끌어들인 함의가 진정으로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속하게 K뱅크 주식 인수 계약서는 물론 주주들간에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여 만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는 은행법 위반 개연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K뱅크는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향후 사업 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 부분이다. 앞으로 K뱅크의 사업이 시작되고, K뱅크가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될 경우 K뱅크의 자본 적정성은 단순히 K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뱅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국회와 국민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조하여 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전제하고 본인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떼쓰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건전한 금융활동 관행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의 발로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K뱅크가 표방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K뱅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K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신설되는 K뱅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들 주주사들이 영업하던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K뱅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영업 발상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는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스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규제 취지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아야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라는 조항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제 지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K뱅크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금융전공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을 앞세워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면서 비롯되었고, 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8·8클럽이라는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은 이미 역사의 교훈으로 정착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무더기로 종금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몇 년 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도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모르는 현행 금융위에 대한 조직 개편 문제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무모한 국회 압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K뱅크의 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월, 2016/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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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 2016/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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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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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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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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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박대통령의 불법적 뇌물 수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권 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밝혀야

두 커넥션은 모두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 있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국정조사특위 증인 명단 제외가 “대금 결제” 측면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 규명해야
삼성의 뇌물 제공을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장충기 차장과 자금세탁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정유라 즉시 소환·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개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정경유착 사건에는 물론 수많은 재벌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재벌은 삼성이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가히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요구가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거래의 핵심적 측면인 “대금 결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금 결제의 통로와 직결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에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못지않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뇌물 거래는 “이권 제공”과 “대금 결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뇌물 거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뇌물 거래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대통령은 수많은 이권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한 이권 제공 부분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대통령 간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가” 여부이다. 

 

 

“이권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주지하듯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불법적인 뇌물 거래를 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인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삼성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상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할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이건희 회장 때처럼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협조·승인·묵인이 필수적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를 박 대통령에 대한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삼성과 최순실 씨 간의 첫 번째 접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말인 2013년 12월 5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및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당시는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으로 회사명 변경을 거쳐 삼성물산과 합병)가 2013년 12월 1일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급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10일 무렵부터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의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후(2014년 7월),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두 번째 관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18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제3대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회동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 입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었던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다. 그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입장과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두 회사 간 합병은 국민연금의 지원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두 회사 간 합병에 의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후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 내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결국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을 뒤집고 2016년 2월 25일 재단 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과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층의 관심과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4일(또는 25일)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삼성은 부족한 총수일가 재원과 다양한 재벌 규제 하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급박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최고 권력층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는 2차례 독대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대금결제”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삼성의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남아 있는 입증 영역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하나은행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작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 형성 및 자금 세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 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외화대출 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외화로 대출받았다.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280만 유로(원화 약 35억 원)를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뇌물을 마치 합법적인 승마 지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모녀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외화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마 연수 목적으로 일시 해외 체류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당시 대출을 취급한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이나 국내 하나은행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나은행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럽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다. 

 

 

‘삼성봐주기’ 의혹

이번 주에 시작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혹시 정치권이 벌써부터 삼성 봐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먼저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박영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을 뒤로 미룬 바 있다. 

 

다음으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 공여”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인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뇌물 공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증인 선정과정에서 실무 하수인에 불과한 김종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으로 사실상 교체된 것이다.

 

이 과정은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조사 절차가 왜곡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자 당초 증인 명단에까지 있었던 장충기 차장을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의 실무를 담당한 여야 간사의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나 위원회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과연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 씨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유라 씨는 아직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국정조사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가 누락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삼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이 이런 점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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