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과의 동침 1박2일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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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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