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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