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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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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4:04

 

[논평]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름 하여 <나는 대한민국>이다. KBS<나는 대한민국>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고, 815일 개최하는 본 공연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국민동원행사에 공영방송 KBS가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 나는 대한민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KBS가 주관한 <국풍81>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 70주년을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관공서는 물론 도심 대기업 사옥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구호를 담은 대형 태극기들이 내걸리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규모 불꽃쇼가 열린다고 한다. 애국의 기치 아래 국민을 동원하는 독재정권식 관제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BS가 내세운 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는 정권의 의중과 국가권력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국가권력의 선전도구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국마케팅에 나선 재벌기업들의 속내가 그렇듯이 KBS의 애국프로젝트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애국이 아니다. 가짜 애국이다. 롯데그룹이 1억여 원을 들여 국내 최고 높이의 태극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볼 일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옥에 내건 태극기가 더 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애국마케팅과 재벌(총수)의 이해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KBS가 연간 계획에도 없던 <나는 대한민국>을 급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제작비가 모자라 수신료를 한꺼번에 1,500원씩이나 올리겠다는 KBS가 공연 하나에 25억 원을 쏟아 붓고, 정규프로그램의 제작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50억짜리 대형 애국이벤트에 나선 진짜 목적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올해 초 연합뉴스에서 유사행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간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국기게양식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애국가가 들리니까 경례를 하더라고 얘기한 직후였다. 연합뉴스 사장의 뜬금없는 애국이벤트를 두고 나라사랑을 빙자한 권력 충성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KBS <나는 대한민국>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은 임기만료를 앞둔 조대현 사장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조대현의 <나는 대한민국>은 박노황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블록버스터 버전인 셈이다.

 

 

< 나는 대한민국>의 해악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재인 전파와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팔아 관제방송,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S815일 본 공연에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 간부들의 신경이 모두 VIP 참석여부에 쏠려있다고 한다. 기자와 PD들이 로비스트로 뛰고, 대부분의 직종이 초청 인사를 의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눈과 귀가 온통 권력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런 방송을 어찌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공영방송의 타락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야당 정치인들이 조대현이 기획한 이 얼토당토않은 충성이벤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은 정말 요원하기만 하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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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5/12/16

나머지 보기

수, 2015/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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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

2011년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KBS 측이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넘겼다고 의심받은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그와 나눈 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국장(자신)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그 다음 날, (보도)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 보다는…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부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의하려 한 거고… 그래서 우리(국장급들이)가 도청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본부장 이야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

Q)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다)

2.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

그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

Q) 아,풀 텍스트는 아니고?

A)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흔히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Q)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보신거 아니에요?

A)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간단하게 쓴 것은 아니고.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발언록이든, 녹취록이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회의내용이라며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며, 이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이강덕인가, 이강덕이가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

Q)우리(KBS)가 줬다고?

A)그렇지.

Q)우리라 하면…000이 준 겁니까? 아니면…

A)그건 내가 모르지. 그걸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강덕이(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이 말은 결국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이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영 KBS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70608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재희 당시 문방위원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고대영 현 KBS사장 등을 접촉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11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니 아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았다.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문방위원들, KBS 수신료 인상관련 회의(민주당 대표회의실)

  •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 폭로(국회 문방위)

  •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 2011년 6월 29일

    한선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 2011년 6월 30일

    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 2011년 7월 1일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 2011년 7월 7일

    영등포경찰서, KBS 국회출입 OOO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 2011년 7월

    KBS 국회출입 000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 2011년 10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한 한선교 의원 서면조사

  • 2011년 11월

    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 2011년 12월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 처분


취재: 최경영
촬영: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하난희
편집: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6/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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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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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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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헌재 2013헌다1)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이른바 ‘종북’이라는 미명 하에 운동장의 반쪽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버렸다. 평화통일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세력들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은 이성적 토론이 없는 이념공세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실종되어 버렸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해산결정 후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괴롭히기 수사’를 하였고, 정치자금과는 무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해산결정되기 전의 활동에 대한 수사자료확보를 위한 것이자 당원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정당해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해산을 핑계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재판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 국격이 추락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산결정 후 그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조차 정당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 22.~23.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인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사회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헌재의 잘못된 해산결정으로 ‘비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건데, 헌재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산결정을 했다. 헌재의 해산결정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내란음모는 없었고, RO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해산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해산결정은 그 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헌재에 계속 중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잘못된 해산결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해산결정을 핑계로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종북몰이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5/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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