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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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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2:10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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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동료직원 여러분!
저는 울산진장점 농산에서 근무하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12일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 4명도 정직3개월, 감봉 1~3개월 씩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임의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3천5백명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일하면서, 내부고객으로 회사의 매출에 기여해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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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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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수, 2015/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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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임시방편이자,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두고 금융위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의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 공정위 등에서는 재벌에게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며 재벌개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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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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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아쉬워서 전경련을 만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만남 중단과 함께,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공식파트너로서 정경유착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날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목, 2018/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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