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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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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5:12
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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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공개질의]KBS이사회.pdf

 

 

 

 

 

[보도자료]

언론11개 단체 KBS 이사회에 공개질의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의 선임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사장 공모에 나서 최종 5인 후보에 들었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최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KBS 이사회도 이 두 사람이 의논해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좌지우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11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 임시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KBS 이사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공개질의서]

KBS 이사회는 청와대 개입의 진상을 밝혀라.

 

-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KBS 이사회는 지난 107일 차기 사장 공모를 시작하여 26일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 이사회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KBS 이사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통해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묻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번 사장 공모에서 최종 5인 후보로 뽑았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인터뷰에서도 추석 연휴 때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하고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이인호 이사장, 조우석 이사를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강 전 감사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사들한테 공감대를 사전에 넓혀달라는 얘기라며 그래서 다른 이사들도 두 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이후에 여권 추천 이사 6인이 참석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홍보수석실에서 내려온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책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3. 여권추천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대현 사건처럼 한 표라도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 전 감사는 이런 얘기를 여권 이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당 이사는 강 전 감사를 지지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고대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에게 각서 수준의 다짐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4.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KBS 이인호 이사장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추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만 할 뿐입니다. 만약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인사와 함께 KBS 이사 선임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을 어긴 범법행위이자 KBS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청와대 인사와 KBS 이사회 구성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항간에 이인호가 조우석을 낙점했다’, ‘이인호가 라인업을 다 짰다식의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의 폭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이상한 얘기는 또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는데, 추석 연휴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디어오늘>에는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를 끝낸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손(병두) 이사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펄쩍 뛰었어요. 유동성이란 건 마지막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따위 일은 없다고 딱 잡아뗐어요. 청와대에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됐을 리도 없고 전혀 아니다. 손 이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전혀 아니다. 그 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잡아뗐어요.”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KBS 이사장)K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손 이사장과 여덟 달 동안’ KBS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인호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습니다. 왜 후임 이사의 임기에 치러질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연임을 확신한 것입니까? KBS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문제를 논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KBS 이사회에 묻습니다.

또한 강 전 감사는 이번 KBS 사장 공모와 심사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실토하였습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사장 공모 시작을 앞둔 10월초(추석 연휴 지나서 몇 일후)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여권 이사 B씨를 만났고, B씨는 강 전 감사와 KBS 사장 선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KBS 현직 이사가 KBS 사장 공모를 앞두고 지원 의사를 밝힌 자를 만나 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강 전 감사를 만난 여권 이사 B씨는 누구입니까?

 

강 전 감사는 또 현재 여권 이사 중 E 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 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빼내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거듭된 회의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장 선임에 관한 모든 안건을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비공개 회의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는 부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KBS 이사회에 묻습니다. 강동순 후보에게 이사회 내부정보를 유출한 여권 이사 E 씨는 누구입니까?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여권 이사 E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7. 이인호 이사장과 KBS 이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이번 KBS 사장 공모 1차 투표에서 5표를 받았던 유력 후보자 였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론한 인물들의 영향력과 친분관계를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46조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KBS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KBS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KBS 이사선임부터 고대영 사장선임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KBS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시길 바랍니다.

 

8. 이 질의서에 대하여 1126() 오후 6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2-732-7077)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02-392-0181)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정책국장 (02-739-7285)

 

 

20151118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수, 2015/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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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5/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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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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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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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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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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