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이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보지원감독관실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설치하는 것 등을 언론기고를 통해 밝힌 것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본다.
문 의원과 안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도 보장되지 않아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외부감독기관으로서의 존재의미가 미미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진상규명도 안 되는만큼,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참여연대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으로 말미암아 2013년 연말과 2014년 연초에 국정원 개혁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된 적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19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과연 국정원 개혁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질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된 야당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한 우려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 취급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모든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하나이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면서도 실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이를 아무도 감독할 수 없다. 이것은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그간 정부여당이 홍보해온 이른바 선진국들의 ‘테러방지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가 중에 단 한 개의 정보기관이 국내외를 모두 관할하고 비밀경찰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행정부, 국회, 법원 어디에도 그 기관의 활동 내용을 감독‧감찰하는 감독 장치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특히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발의된 ‘테러방지법’과도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인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으니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다. 이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더 큰 ‘불법행위’ 회피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찬성한 언론인 역시 국정원의 감시를 면치는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우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변호인단은 이 우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직원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공개되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들의 전보 내용과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등 대부분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검찰 압수수색 대비 위장 사무실, 허위 공문서 작성”
이 제보자는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이 △5급 김OO(현재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단장 2급 최OO △국장 1급 이OO”라고 밝히면서 “이 팀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수사팀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으로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은 팩트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실무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OO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우롱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시점은 2014년 3월 9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루 뒤인 2014년 3월 10일 이뤄졌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해용 위장 사무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원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셈이다.
제보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사과를 하고 있던 남 전 원장도 위장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원장에게 일정을 사전 통보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무실 설치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통보된 상태에서 사전에 위장 사무실을 들렀던 국정원 2인자가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위장 사무실과 허위 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제보편지 원문을 공개한다.
‘국정원개혁위 조사만으로 적폐청산 불가능’ 목소리 높아질 듯
이번 제보로 지난달 종료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ㆍ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ㆍ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정원TF의 조사가 크게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를 이끌었던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다음주 국정원 개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감찰실이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나서 국정원 내부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외압 때문에 출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연기에 전념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배우 문성근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다. 문성근은 지난 2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 피해자 조사에서 문성근이 직접 확인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꼼꼼한 공작이 낱낱히 기록돼 있었다. 수준 낮은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해 전파했고, ‘문성근은 종북DNA를 가졌다’며 공격하라고 돼 있었다. 나체 합성 사진은 공식 문건에서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대포폰과 외국 서버, 국내 외국인 명의를 쓰라는 등의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도 문건에 들어있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고단한 삶을 지켜봤기에 더더욱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부속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문성근이 배우의 삶을 선택한 사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
문성근은 정치와 시민을 논할 때, 그리고 영화계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영화와 배역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배우 문성근’, 그가 나라 걱정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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