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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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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2:15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2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월)부터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로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가 목동 방송통신심위의원회(방송회관)앞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에 맞춰 2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시위는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인1시위 일정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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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크라쿠프에 있는 빈 의자 광장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경찰차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내 얼굴에다 수 차례 주먹질을 했습니다.” 대학 강사인 라팔 수스젝은 그렇게 증언했다.

수스젝은 지난 주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反)파시스트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 폴란드의 일명 “홀로코스트법”으로 알려진 법이 시행되던 날이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그와 동시에 극우주의 집회 참가자들 역시 횃불을 들고 국수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외국인혐오와 불관용적 태도로 유명한 이런 극우단체를 막으려 했고, 수스젝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드는 폴란드의 국수주의적 행보에 맞서려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스젝 역시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당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홀로코스트법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범죄에 폴란드가 공모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애초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나치 독일이 점령하던 당시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던 죽음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역시 폴란드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차대전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반대 의견의 탄압에 이 법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홀로코스트법은 “폴란드 공화국과 국민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킨다고 여겨지거나, “나치의 범죄”에 폴란드가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음을 시사하는 발언, 표현 또는 이미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층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폴란드 정치와 역사에 관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수주의적 서사, 즉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들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일 뿐이며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힌 사람은 평화적인 시위대부터 역사학자, 교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소와 구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가 폴란드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해외 언론매체 역시 표적이 된다. 홀로코스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지난 주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인 폴란드 반명예훼손연맹(PDL)이 아르헨티나 신문을 고발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파히나 도세(Página 12)는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의 시골 마을 예드바브네에서 현지 폴란드인 주민들이 유대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다루며, 1950년 당시 폴란드 반공 무장단체 요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PDL은 이 기사가 “폴란드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상원의장은 홀로코스트법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최근 서한을 통해 폴란드 재외국민에게 “해로운 반폴란드적 표현과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모두 기록하고 “폴란드의 국격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중상모략”을 각국 영사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폴란드 국내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를 메웠지만 계속해서 경찰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바르샤바와 브로츠와프에서 40명이 넘는 활동가가 대규모 시민 불복종에 나섰다. 이들은 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쟁 전후 폴란드인이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범죄를 상세히 묘사한 성명을 낭독했고, 낭독을 마친 후에는 청사 안으로 진입해 자신들을 홀로코스트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2주 전, 나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하이누프카를 방문했다. 1946년 폴란드군에 의해 70명이 넘는 벨라루스인이 살해당했던 사건의 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자리에 모인 피해자 유족들과 지지자들은 촛불을 켜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극우 국수주의 성향 단체인 국가급진주의진영(National Radical Camp)이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군인들을 추켜세웠다. 이들은 “조국을 살해한 자들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

어느 순간 반대 진영의 시위대 여성 2명이 “나의 조국은 인류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타난 전경들이 두 사람을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였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폴란드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도입된 홀로코스트법은 이미 폴란드 내에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대 의견을 한층 더 억압하려는 정부의 추가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라팔 수스젝과 같이 이러한 유죄 판결에 맞서 혐오세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법은 반대 의견을 틀어막기 위해 마련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국수주의와 인종차별, 노골적인 네오파시즘에 맞서 저항하겠다는 내 결심은 이 정도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스젝은 이렇게 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수스젝의 용기는 표현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타임 매거진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월, 2018/03/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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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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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

수, 2017/06/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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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다. 확대 취지는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방송물을 다시 듣거나 보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다. 가령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문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교문위 대안의 “복제기기”로 볼 경우,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이나 동영상을 더 이상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한다며 클라우드 산업발전법까지 만든 국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과 문체부는 이용자가 구매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세워 단속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여 “합법” 북스캔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정품을 구매한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면, 고가의 디지털 복합기를 사거나 북스캔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는 ‘사적이용의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기나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종이책을 샀다고 해서 종이책 형태로만 책을 읽으라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문위 대안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 역행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수업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스캔하거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문위 대안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요건 부과(안 제102조 제1항) – 한미 FTA의 불평등 이행 문제

교문위 대안은 정보매개자 중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축소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하게 변경했다.[2] 교문위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정보매개자와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요건도 달리 정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문위 대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동호 나목),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며(동호 다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해야(동호 라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교문위 대안에서 추가된 3가지 요건은 원래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은 이행하지도 않은 요건을 한미 FTA에 넣어놓고 우리만 과도하게 이행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서 정보매개자 면책 요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반영하여 정했는데, 정작 FTA 조항(제18.10조 제30항)에는 미국법에는 없는 요건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 가까이 미국은 FTA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교문위 대안이 한미 FTA를 우리라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FTA에는 명시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를 개정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즉,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 기능 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문위 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미 FTA 이행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한 교문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2012년 1월 18일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의 블랙아웃을 촉발한 법안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 제안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를 미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SOPA, PIPA는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되었다.

교문위 대안은 SOPA, PIPA보다 더 강력하다.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본권인 정보접근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편향적인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22조의2 제1항). 따라서, 보호원에 의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이루어질 위험성과 과잉 차단이 남발될 위험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과 보호원의 접속차단은 모두 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자 편향적인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018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1]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2017년 2월 28일, 7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 2017년 2월 6일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 매개자를 4가지 유형 ①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캐싱(caching) 서비스 제공자,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④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어 각각의 면책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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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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