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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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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00:49


 

들어가는 말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36.4%에서 200936.6%, 201037.8%, 2014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의 경우 노르웨이 0.3, 네덜란드 0.4, 스웨덴 0.6, 덴마크 0.6, 미국 1.4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중 부상자가 2008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그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대전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전망 및 대전지역 이동편의 실태

201410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2%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수립중에 있는 대전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 및 사람이 불편한 교통체계(장애인, 고령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통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80) 대비 55%이며, 저상버스는 175대로 전체 버스(965) 대비 18.1% 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의 각종시설이 교통약자 이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터미널, 정류장, 공공시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라고 대전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보도폭의 협소, 보차미분리 등으로 보행자 불편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도의 폭이 협소하거나,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고, 입체보행시설, 횡단보도의 부족 등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편의 시설의 부족 및 자동차에 우선하는 설계 및 운영기법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2014)에 따르면 대전 보행 사망자는 201355명으로 전체(92)59.8%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비중이 49.1%를 차지(27명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차량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이용으로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생활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차량의 소통, 주차 기능으로 잠식되어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및 이웃간 다툼 발생, 생활도로 차량 잠식으로 화재 등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런 진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아래 <1>에서처럼 대중교통지표는 취약한 반면 자동차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야

세부 추진내용

광역도로망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1999), 갑천도시고속화도로(2004)

간선도로망

엑스포에 따른 도로정비(1993), 금병로확장(1999), 도시내외부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 지속추진

=> 도로율 27.7%(전국 최고수준)

=> 인구당 도로연장(1.26km/천인, 2), 차량당 도로연장(3.31km/천대, 2)

=> 승용차 수송분담율 56.7%)

=> 인구 1천인당 도로연장(1.26km,2),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3.31km, 2)

철 도 망

도시철도1호선 개통(2008), 2호선 현재 추진

주정차 단속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주정차단속 현황

2005(404천건) => 2012(289천건)으로 대폭 감소

시 내 버 스

낭월,원내,산내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2005), 시내버스 노선개편(2008),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2011), 반석역~세종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2)

=>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27.7%(2012년 기준, 특광역시중 6)

* 서울(59.3%), 부산(44.6%), 인천(40.2%), 광주(30.1%), 대구(29.0%), 울산(25.7%)

=> 시내버스 평균속도 19.9km(승용차 26.3km75.5% 수준

기 타

지능형교통체계 도입(2002), 공용자전거 타슈 도입(2009)

=>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7/1만대(특광역시 5)

OECD평균 1.25

=> 교통혼잡비용 12천억원(2010년 기준)

 

다섯째, 뿐만아니라, 교통관련 대전시 예산편성 또한 <2>처럼 대중교통 등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다는 여전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구 분

2006

2009

2014

2015

도로/안전

119,114,335(24.3%)

129,082,530(33%)

88,572,527(32.2%)

147,880,485(49.2%)

주차/관리

8,138,300(1.7%)

4,721,690(1.2%)

2,028,887(0.7%)

2,516,619(0.8%)

지 하 철

267,746,816(54.6%)

165,783,096(42.4%)

29,419,164(10.7%)

27,064,962(9.0%)

시내버스

33,130,475(6.7%)

30,689,262(7.9%)

52,879,969(19.2%)

37,107,238(12.3%)

택시

22,644,222(8.1%)

23,135,955(7.7%)

경상/기타

62,366,386(12.7%)

60,308,376(15.5%)

80,145,657(29.1%)

63,010,211(20.9%)

교통

부문

총 계

490,496,312(100%)

390,584,954(100%)

275,690,426(100%)

300,715,470(100%)

시 총예산 대비

23.6%

15.5%

6.7%

7.3%

대 전 시 전체예산

2,074,697,000(100%)

2,515,393,000(100%)

4,071,200,000(100%)

4,108,200,000(100%)

<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14, 201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06년도 대비 2015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20), 준공영제 지원(267), 택시재정지원(231)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택시 재정지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직접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앞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대중교통분야, 보행권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예산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관련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각종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위주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브라이스의 역설(Braess Paradox) , 다운스-톰슨의 역설(Downs-Thomson paradox) 의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형평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시철도 등의 몇몇 분야의 교통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며, 앞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벽지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공

, 버스의 100% 저상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보행로 및 공공시설 설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과거 <이동성 위주 교통정책>에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구체적인 교통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시설공급 위주 교통(하드웨어)정책에서 운영을 지향하는 교통(소프트웨어)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의 교통정책은 시설공급(도로확장, 개설, 지하차도, 고가도로, 주차장 확대 등)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급과 더불어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능형 교통체계(교통관리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를 통해 교통약자에게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한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은 현실화 될 수 없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할 <사회적 공동비용>이라는 공감대(시민적 합의)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대전시는 2000년대 말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은 불가피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룰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였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시민의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토론문은  8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에서 본인이 제기한 토론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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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동상 : 오패산마을 건강의 집 그룹


<그룹 구성>

- 주민팀 : 오패산마을 건강의 집 (대표자 홍종원)

- 대학생팀 : 꿈행로 (대표자 임현서), 탄탄대로 (대표자 : 신지윤), 보자기 (대표자 : 백지원), 명온 (대표자 : 신가영)

















화, 2018/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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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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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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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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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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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엮음, 금홍섭, 라미경, 민병기, 박미경, 오수길, 이경희>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대영문화사>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시민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통치(government)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자, 행정의 일선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할 때, 도대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가져왔던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한국NGO학회는 2017년 충남도청의 지원으로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외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의 효과는 비단 거버넌스 영역뿐만 아니다. 시민사회의 연구영역만 해도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금,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공모델의 개발은 각 분야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고위학부와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거버넌스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호남지역이 활발하고 영남지역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5개 광역시도에서 6개의 성공모델을 찾아내 책으로 엮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처로서 두 개의 사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체로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 분과학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가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론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전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 행정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가들에게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에서 거버넌스 강의의 성공사례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저자들,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도록 지원해준 충남연구원, 나아가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6월 편집자 박상필

 

<차 례>

 

<머리말>/3

 

<서울시 사례>

1장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1절 머리말 11

2절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1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13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1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19

3절 평화문화진지 추진 과정 22

1. 사례의 개요/22

2. 사례의 특징과 과정/25

4절 공간재생 사업의 성과와 성공 요인 27

1. 사업의 성과/27

2. 성공 요인/28

5절 맺음말 32

 

<경기도 사례>

2장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1절 머리말 35

2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8

1. 거버넌스의 등장/38

2. 거버넌스의 정의/40

3.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42

4. 거버넌스의 NGO/44

3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추진 과정 45

1. 후보지 선정과 주민의 반대/45

2. 건설계획 유보 이후 새로운 시도와 후보지의 선정/47

3. 후보지 확정 이후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견의 수용/49

4절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성공 요인 52

1. 거버넌스 시스템의 적용/52

2. 정부(시청)의 노력/55

5절 맺음말 59

 

<충청남도 사례1>

3장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1절 서 론 63

2절 이론적 배경 66

1. 선행연구 검토/66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보완으로서 심의민주주의/69

3. 분석의 기준/72

3절 사례의 현황과 특성 73

1. 사례의 개요와 선정 이유/73

2. 거버넌스 도입의 배경/75

4절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거버넌스 분석 78

1. 진행경과와 성과/78

2. 거버넌스 특성 분석/83

5절 결 론 88

 

<충청남도 사례2>

4아산시 인권조례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절 서 론 93

2절 이론적 배경 9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9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건과 과정/100

3. 연구방법과 분석틀/103

3절 사례 소개-‘아산시 인권조례제정운동의 개요 및 배경 104

4절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107

1.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107

2. 협력의 시작조건/110

3. 협력의 과정/113

4. 최종 결과물/119

5. 사례분석 종합/120

5절 결 론 122

 

<충청북도 사례>

5장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1절 서 론 127

2절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배경 13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30

2. 거버넌스와 NGO/131

3. NGO와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133

3절 화장장 건립의 갈등과 해결 과정 135

1.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배경 및 전개단계/135

2. 행위자의 범주와 이해관계/139

3. 행위자의 상호작용/143

4절 화장장 건립사업의 성공 요인 146

1.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146

2. 원활한 로컬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과제/150

5절 결 론 152

 

<광주시 사례>

6장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1절 머리말 156

2절 거버넌스와 도시공원 159

1. 거버넌스의 정의/159

2. 참여로 시작되는 로컬 거버넌스/161

3. 실천의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162

4. 도시공원과 거버넌스/163

3절 푸른길 거버넌스 164

1.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활용 요구/164

2. 푸른길공원 설계의 갈등/166

3. 시민참여 푸른길가꾸기 실현/168

4. 시민참여 관리/170

4절 푸른길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 요인 171

1.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171

2. 자원의 상호의존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172

3. 신뢰의 형성 요인/177

4. 푸른길 거버넌스/179

5절 결 론 180

 

<찾아보기>/185

 

목, 2018/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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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역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NGO와 아산시-아산시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형을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한국NGO에서 발간하고 있는 NGO연구 제12권 제3호에 실린 본인이 쓴 글입니다.

* 자세한 자료는 별첨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20171231 NGO학회지 12권(수정 완성본).hwp

 

화, 2018/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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