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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청년참여연대의 새 이름을 '채워주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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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청년참여연대의 새 이름을 '채워주시집'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23:57

 

청년참여연대이름을 지어주세요!

 

7/11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가 발족된지 벌써 한 달.
50명의 준비위원이 각 분야로 나뉘어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질 청년부서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정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기간 : ~8/24(자정까지)
방법 :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게시글에 댓글달기 

경품 : 무작위로 총 3명에게 참여연대 선물 3종세트 발송 (피플파워 마이보틀, 참여연대수첩, 책1권)
문의 : 02-723-4251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참고 (청년참여연대 5대 방향)

 

  ▣ 스스로 대변하고 연대하는 청년당사자 그룹 발족

- 청년들의 당사자 문제는 물론, 캠퍼스와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청년 대변자 그룹인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하여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비 공익활동가 양성

- 청년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청년 참여연대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주체’와 미래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갈 ‘예비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진행해왔던 인턴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인 활동가 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연대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상적인 교육, 활동,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 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및 출판물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관찰·연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담론을 세우고 바람직한 청년세대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청년연구단위를 구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애드보커시 운동

- 단순히 청년들을 대변하는 운동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애드보커시 운동을 통해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청년주체의 역량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집행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세미나, 독서클럽, 소모임 등을 운영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변화 촉진

 

* 공모된 내용이 꼭 청년참여연대의 새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청년참여연대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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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강신하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서울중앙지법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사 부상준                       

 

 

 

강신하 변호사
강신하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하라는 뜻이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판결의 쟁점은, 첫째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둘째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를 살펴보자.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전단지 등에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등 경품응모행사를  홍보를 하였다. 경품응모권 앞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이 등의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재를 하였고 뒷면에는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1mm의 글씨 크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안내를 위한 전화,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기재를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품행사에 응한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그 동안 홈플러스 매장을 이용한 고객에 감사하여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알렸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러한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겠는가? 
더구나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2월 8일 까지 실시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라는 경품행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전에 확보하지도 않았고, 업체에 문의를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홈플러스가 경품 당첨시 연락할 정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자녀수 등도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범위내의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품응모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수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의 상식일까? 
  
다음으로 홈플러스가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마케팅 대상자를 고르기(필터링) 위해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물론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패밀리카드를 발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업무처리의 위탁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러한 필터링 업무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필터링 업무를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응하지 않을 신용불량자 등을 사전에 거르면 홈플러스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업무처리의 위탁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홈플러스로부터 1건당 2,80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 손해이다. 보험회사는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신용불량자, 보험상품 설명을 원하지 않는 고객 등 블랙리스트를 제외하고 회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오히려 홈플러스는 필터링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터링 행위가 홈플러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1% 금수저들의 상식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평범한 대한민국 일반인의 상식과는 멀어도 너무 멀다. 법원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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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월 4일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2016.10.12)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의결)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의 잘못. 2015년 3월에 벌인 시장조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옛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여러 관계자 말을 모아 보면 “방송통신 경품이 현금 · 상품권 · 물건 · 요금감면처럼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조사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보통 전수 조사”를 하는데 방통위의 2015년 3월 조사는 이에 어긋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6년 제71차 위원회에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19억9990만 원을 물릴 때에도 방통위 사무처 방송정책국은 가입자 민원과 요금 환불 내용 자료 3250만 건을 모두 조사했다.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가 올 5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시청자 이익 침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통신상품 경품 규제도 이런 ‘전수 조사’가 마땅했다는 것이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도 핑계.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샘플 조사’를 구실로 삼아 별다른 조치 없이 덮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계자가 많았다. “샘플 조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수로 환원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풀이도 나왔다.

한 방송통신 전문가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경품 관련 위법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며 “(2015년 3월) 조사가 부실했다면 시간을 더 두고 더욱 엄격히 (전수) 조사했어야 할 텐데 (그냥) 덮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덮고 위원장은 용인

박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던 최성준 위원장에게 ‘전수 조사 없는 샘플 조사였음’을 보고한 시장조사 총괄자다. 부실 · 샘플 조사의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

사실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100% 처벌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조금씩 보이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할 정도면 실태점검을 미리 한 것이거든요. (실태점검 결과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안 하죠. 사실조사를 했다면 (과징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방송통신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 ‘사실조사’는 시장 현장 조사를 뜻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방송통신사업자 여럿도 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졌다. 결국, 상식에 어긋난 100억 원대 과징금 봐주기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문책과 사후 조치 없이 눈감았다.

국고에 보탰어야 할 100억 원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책임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년 9월이었고 실무자 1안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5대 케이블TV사업자 몫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4대 통신사업자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6억 ~ 117억 원쯤일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쪽 이견을 들은 뒤 시정 조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의결은 3주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가 45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 원, KT 23억3000만 원, SK텔레콤 12억8000만 원 순이었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방통위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점검한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24만7343원이었다. 이에 앞서 벌인 2015년 3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기간 KAIT가 점검한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31만6450원으로 2015년 9월 조사 때보다 6만9107원이나 많았다.

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년 3월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억 ~ 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 · 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 특히 이달 6일 제68차 위원회에서 4대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 106억7000만 원보다 많았을 거라는 얘기. 국고로 갔어야 할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보강 조사” 입증 못하고 꼼수 의혹까지 일어

박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시장조사가 미진해 9월부터 같은 국 통신시장조사과가 보강한 것이라는 박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통신시장조사과로 경품 시장조사 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1일 박 국장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를 2016년 제64차(11월 15일) 위원회의 경품 위법행위 관련 의결 안건에 포함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다물었고, 결국엔 뺐다. 같은 날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던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뺀 채 사업자들에게 그해 9월에 조사한 결과의 책임만 물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박 국장과 함께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0억 원대 혜택을 준 셈. 박 국장이 2015년 1~2월 실태점검 결과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장조사 허락을 받아 3월 2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확인됐다.

박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2015년 3월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에)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2015년 3월 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 국장의 옛 정통부 · 방통위 선배인 이기주 상임위원조차 2015년 3월 치 시장조사가 위원회 의결 없이 묻힌 까닭을 두고 “보고받은 적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꼼수 의혹도 불거졌다. 통신사업자가 낼 과징금 규모를 줄여 주기 위해 월평균 경품 지급액이 많았던 2014년 7월 ~ 2015년 3월을 피해 2015년 1월~9월로 조사 대상 기간을 옮겼다는 것. 2015년 9월 시장조사 결과마저 곧바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올 12월까지 1년 4개월이나 묵혀 둬 국회와 언론의 기억에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지우는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00% 처벌할 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최성준 위원장의 말과 달리 2015년 3월 조사는 마땅히 의결 안건으로 다뤘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마다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15년 7월 6일 자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을 보면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평균 27.2%”라고 적시됐다.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자들이 새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가운데 위법한 비율이 27.2%였다는 것.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사업자별 위반율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64.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가져다가 자사 이동전화에 붙여 되파는 SK텔레콤도 45.8%나 됐다. 뒤를 이어 초고속 인터넷에 강점을 가진 KT가 27.6%,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가져다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 붙여 되파는 SK브로드밴드가 15.5%였다. 그때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있었는가 하면 ‘62만 원을 받은 이용자’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014년 하반기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경품도 나왔던 터라 당연한 조사 결과로 보였다.

옛 방송위 · 정통부 · 방통위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여러 공직자에게 이처럼 시장조사에서 위반율과 지나친 경품 제공 행태까지 나왔음에도 과징금 없이 덮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00% 처벌할 일로 여긴 것.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경기고 · 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화, 2016/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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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세미나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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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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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78만대. 교통체증도 미세먼지도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지 못하는 것 같네요. 벌써 사월의 중턱.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들로 산으로 떠나보세요~! 봄 햇살이 좋은 곳에 돗자리 펴고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다면.. 부러울 게 없는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 제법 근사한 봄소풍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4월 25일(월)부터 5월 11일(수)까지 한살림물품으로 만든 도시락요리법도 공모합니다. 먼저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조합원들의 도시락 구경해보실래요? 한살림 김밥김, 어묵, 햄, 반찬, 과일 등.......

금, 2016/04/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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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이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하고, 관련 이슈에 대중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제는 오픈넷이 대중에게 홍보 및 교육하고자 하는 주제들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이며, 오픈넷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소논문은 A4 10~20매 이내, 영상은 5분 이내의 작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온라인(이메일)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선된 분들에게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소논문은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영상은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시상식은 11월중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0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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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0오픈넷공모전 수정03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 응모 분량

- 소논문: A4 10~20매 이내
- 영   상: 5분 이내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

 

■ 응모 자격

(공통)
제한 없음,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응모 주제

(공통) 오픈넷 주요 활동 인터넷 정책 이슈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조

 

■ 시상 내역

- 소논문 (상금: 총 1,200만원)

대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200만원
장려상 (5명) 100만원

- 영상 (상금: 총 600만원)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4명) 50만원

 

■ 응모 일정

- 응모 기간: 2016년 6월 8일 ~ 9월 30일까지
- 수상자 발표: 2016년 10월 31일
- 시상식: 2016년 11월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연락처 기재 요망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갖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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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문화를 변화시키고 보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16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이 1 11(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과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2016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은 현재의 걷기 위험한 자동차 중심의 마을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마을길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주민 주도형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민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은 나만이 알고 있거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상식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이 참석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식순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시민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우리 녹색교통운동 진장원 대표님께서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이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화곡본동마을회의 팀의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그 외 금상 1, 은상 1, 동상 3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에서는 충정로 보물찾기 길의 박선양씨가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은상 1, 동상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에 이어 시민공모전 우수작의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화곡본동마을회의의 허인영님께서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보행로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공모전을 알게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 개선방안으로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ZONE 30' 지정, 일방통행 실시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박선영님께서 충정로 보물찾기 길’소개를 통해 충정로길의 근현대 역사적 자취가 살아 숨쉬는 건축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충정로의 보물을 한번 찾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걷는 도시, 서울' 확산에 힘써주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이로써 시상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의 수상작 중 우수작은 2017년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은 수상작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 걷기 관련 앱 홍보 등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2017년에도 시민공모전은 보행환경개선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속적인 창구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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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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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8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8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8 SBS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국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거나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국제 : 상패 및 상금 2만 달러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8_Eco_Water_Awards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Kwater,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월, 2018/07/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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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물환경영화제’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과 시민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제10회 SBS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 공모 형식 : 영상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60초 이내 영상 ▪ 공모 부분 : 초·중·고 부문 / 대학·일반부문 ▪ 시상 부분 및 내역 : 최우수상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200만원 금상 (각 부문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100만원 은상 (각 부문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50만원 ▪ 공모 기간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방법 : 동영상을 업로드한 URL을 60초 물환경영화제 지원양식에 기재 지원양식은 SBS물환경대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tv.sbs.co.kr/ecowateraward/ ▪ 발표 : 수상자 개별 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Kwater,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수상작품의 표절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수상혜택 취소 및 반환이 청구됩니다. * 최종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은 고해상도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물환경대상과 함께 합니다.  
월, 2018/07/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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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개청30주년을 맞이하여 금천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공모)개요

○ 공모분야 :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 공모기간 : 2025. 4. 15.(화) ~ 5. 30.(금)

○ 공모자격 : 15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지역불문)

○ 공모공고 :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포스터 QR 코드)

○ 시상내역 : 금천구청장상 및 상금(총 상금600만원) 수여

○ 접수방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2025/05/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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