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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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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7:32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갑질,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홀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갑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홀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갑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들에 대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부터 근절․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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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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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공약과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정책요구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각 캠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5. 2 (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약 2시간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 후원 : 2017 대선주권자행동

 

- 토론회 주제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 중소상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분야
                     3. 청년정책 분야

 

 

□ 토론회 순서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신규철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대표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1.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제2. 각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종합평가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문재인 캠프 (김상조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 (미정)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 현장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email protected]

 

목, 2017/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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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화, 2016/07/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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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본급 5.9%, 행복담당 기본시급 7300원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조의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규직(67.2%)과 행복사원(60.2%) 모두가 공통되게 기본급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정도일까?
민주노조가 실시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의하면 정규직원은 평균 5.9% 인상을, 행복사원은 대략 7300원의 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들은 수년간 동결 처리되었던 기본급이 작년에 겨우 2.5% 인상되었고,
행복담당들의 기준급은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요구안 730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급 7300원 * 182시간(30일 하루7시간 유급주휴포함) 총액 132만 8천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한달 월급 135만 3천원

7300원은 되어야 월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임을 확인할수 있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충실한 임금인상을 결단하라.

수, 2016/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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