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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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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1:01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한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판결을 보면서 정말 현재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은 ‘지록위마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 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실현될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 치열한 고민을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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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오셔서 걱정을 보태주셔야 국정원의 뻘짓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18일, 함께 도시락 먹으며,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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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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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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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탄핵심판.jpg

 

지난 12월 22일 참여연대, 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개최한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팟캐스트로 제작했습니다.

 

 

[긴급좌담회1부]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JDuHd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jndn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7xB-0mA-5E

 

 

[긴급좌담회2부]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3OOr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rjOmz6f1Lk

 

 

<긴급좌담회 진행 개요>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수, 2016/1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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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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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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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
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한옥 처마 아래 그들의 점심 잔치는 1시간 35분쯤 이어졌다. 17명이 모여 점심값은 38만 원. 1인당 2만 원짜리 한정식 요리에 막걸리 5병을 곁들였다.

그날 모임 결과를 250여 회원에게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를 보면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19대 대선 국민의당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과 정규억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밥값을 나눠 치렀다. 정 전 국장은 “구구팔팔 백두산”을 외쳐 흥겨운 건배와 웃음을 이끌어 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는 뜻.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옛 새누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2016년 11월 22일 같은 모임에 참석해 “구구팔팔 백두산”을 건배사로 삼아 흥을 돋우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한 정부 간 접촉 관련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흘려 내보낸 의혹을 샀던 인물. 특히 2008년 3월 10일 자 미 대사관 문서에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적시된 게 2013년 11월 위키리크스 폭로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편법 모금 난무, 방만한 경영, 좌파 직원 청산 작업 따위를 지적받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행정고등고시 22회가 ‘구구팔팔 인생 2막’을 노래한다. 1978년 말 시험을 치르고 1979년 5월 6일 공직에 함께 들었던 258명(8명은 21회)이다. 이들은 임용 5개월 만인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사건을 겪었고,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군부가 청와대에 들어서는 것도 지켜봤다. 1년 동안 수습 교육을 받은 뒤 1980년 5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군사정부 손발이 됐고, 공직 30년을 채운 2008년 무렵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인생 2막 10년째인 지금 행시 22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업·로펌·정계 등지에서 인생 2막

그룹 내 임원 정년이 58세임에도 환갑을 넘겨 근무하고 있어 부회장을 뺀 최고령 임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2017년 8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한 말. 2008년 5월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한 바로는 ‘인생 2막을 열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직을 떠난 뒤 LG유플러스에 10년 동안 머물렀다. 유 부사장이 동기에게 자신을 ‘LG유플러스 내 최고령 둘째 임원’으로 소개했듯 그의 인생 2막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15명이 모인 2016년 10월 24일 점심값을 혼자 치른 데 이어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을 정도로 여유롭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이름 전 공직 직함퇴임 후 직책
김재호 부산지방조달청장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김찬곤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
박상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현대건설 고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삼성증권 사외이사
이희수 기재부 세제실장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최연충 주우루과이 대사울산도시공사 사장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부영 사장
강성식 국토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강원순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한국연합복권 대표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화성도시공사 사장
공종렬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창석 경남 행정부지사부영주택 영업총괄 대표
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신종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박대문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박명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귀뚜라미·귀뚜라미홈시스 대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STX그룹 부회장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양준철 서울체신청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윤동섭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규태 부산체신청장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정진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한경택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신용보증기금 감사

2016년 10월 24일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산 점심을 함께 먹은 이선룡 알프스(ALPS)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도 동기들에게 즐거운 삶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6년 동안 머물렀고, 2016년 3월 알프스(ALPS)를 열어 “최중경, 장태평 등 전직 장관을 고문으로 모셨”으며 개소 6개월여 만에 “매출 10억여 원을 기록했다”는 것. 그는 행시 21회인데 22회와 함께 교육을 받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동기가 됐다. 이선룡 대표도 2016년 11월 22일 동기 모임 점심값을 치렀다.

알프스가 인생 2막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졌는지 행정사사무소를 열거나 준비하는 행시 22회도 많아졌다. 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장(전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2017년 5월 사무소를 열고 “일감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마케팅이 성공의 관건임을 절감”하며 “알프스의 경우 20여 명으로 확대해 한 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국고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2016년 8월 알프스에 합류했다.

이선룡 알프스 대표와 함께 17명이 참석한 2016년 11월 22일 점심 모임 밥값을 낸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국세청 차장)도 “65세에서 75세까지를 인생 황금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시 22회의 삶이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때에 이르렀음을 함께 느낀 것으로 보였다. 정 고문은 2017년 9월 점심 모임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에 (9년째) 계속 근무 중”인데 “(일터와 집이) 광장과 인연이 많다”며 퇴직 뒤 삶을 소개했다.

이창환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과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2011년부터 각각 김앤장, 율촌에서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김앤장에는 2012년 12월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행시 22회, 사법시험 25회)도 들어갔다. 율촌에도 박대동 전 금감위 상임위원(19대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부터 고문으로 합류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2015년부터 몸담았다.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세무사와 고문으로 활동했고, 오병주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윤리위원장은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 힘입어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됐다.

정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 김기동 서울시 광진구청장(더불어민주당),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 이상복 인천시 강화군수(무소속),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옛 새누리당 공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옛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가 있다. 장욱현 시장은 행시 21회인데 22회와 교육을 함께 받아 회원이 됐다.

20대 국회에는 5명이 들어갔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이명수(아산시갑), 정우택(청주시상당구), 정유섭(인천 부평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의원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서남수 EBS 이사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서 이사장은 2017년 7월 24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른 데 이어 올해 말부터 ‘차기 동기회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날 정종수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 이사장과 함께 점심값을 나눠 치러 ‘장관급 잔치’를 이뤘다.

공직선거법 깔보는 정치 언행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책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정우택 동기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임박한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지 및 기타 논의 사항’으로 나온 말. 19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3월 10일)과 선거일이 공고됐던(3월 20일) 때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컸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를 “공선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명시돼 지지 대상이 특정됐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한다’는 지지 문장이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행시 22회 25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소식지의 공지 형태로 제공됐으므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로도 해석되기 어렵다”고 풀어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을 발언을 동기회 소식지에 적어 넣은 이는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옛 정통부 차관으로 행시 22회 점심 모임 총무를 맡았다. 김 원장은 자신이 공지한 말이 아니고 “동기가 원내대표를 맡았으니까 잘하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동기)회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만날 그런 공지(를) 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면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축하해 주자, 도와주자 덕담으로 만날 한다”며 “별 의미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되면 밀어주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공창석 행시 22회 동기회장(전 경남 행정부지사)은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대선) 캠프에 있는 동기들도 있어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공 회장은 2016년 11월 점심 모임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얕잡혀 보이는 지경에 몰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에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비판은 하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만만디 정서에서 볼 때 한국 내 정치권의 모습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혼란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여론과 동떨어진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동기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강원순 전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도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르쇠를 잡았다. 하지만 250여 동기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해진 소식지 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성원’ 문구는 여전히 뚜렷하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공직선거법을 뒤흔든 발언은 더 있었다.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 나온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전 전북 행정부지사)은 “동기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총무를 맡아 고군분투한다”며 “모쪼록 눈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누가 되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전 위원장은 2017년 1월 발언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순수한 덕담”이었다며 “정우택 동기가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했겠죠. 다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5월 23일 점심 모임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이 혼미스런 상황이나 전북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당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차기 대권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정치 후원금과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다진 결속

22회 행정고시 동기회는 2016년 4·13 20대 총선에 나선 8명에게 후원금을 줬다. 당선된 곽대훈·이명수·정우택·정유섭·최경환(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낙선한 이강후·전희재(이상 자유한국당)·한범덕(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한범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행시 동기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밀려 떨어졌다.

공창석 동기회장은 “동기회 평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 이사회를 열어 동기회비로 동기 발전을 위해” 후원한 것이었고 “(위법한 액수로 후원)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적법한 후원이었음을 강조했으되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창석 회장이 2016년 4월 동기회 소식지에 전한 데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동기회의 (후원금)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나도 22회 출신 출마자”라고 동기회에 직접 전화해 후원금 전달로 이어졌고, 이명수 의원은 총선 뒤인 2016년 4월 22일 점심 모임에 참석해 “동기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성원해 줘 고맙다는 인사치레에 머물지 않고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까지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았다. 이런 친교 때문인지 김찬곤 전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2016년 7월 22일 점심 모임에서 “2년 후(2018년)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마했을 때 동기회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여유로운 오늘 있게 한 시민사회엔 데면데면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에 나온 행시 22회 17명에게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이 한 말. 점심 모임 뒤 이어질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지체장애인 재활기관) 자원봉사에 동기들이 함께해 줄 것을 바랐다.

자원봉사는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 모임 참석자 가운데 김염훈 회장(전 부산시 남구 부구청장)과 한응수 서울예술대학 연구교수(전 문체부 홍보콘텐츠기획관)만 정립회관으로 갔다. 그날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는 정립회장으로 합류한 유진룡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전 문체부 장관), 안양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전 행정안전부 차관), 기준현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을 더한 5명만 참여했다.

5명은 그나마 많았다. 2017년 8월 22일에는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 홀로 서울 광진구 중곡2동 노인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김 회장은 그날 점심 모임에 나온 동기 13명에게 “오찬 후 광진구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다. 그날 점심 모임에선 김찬곤 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과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밥값을 냈고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영철 전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준호 삼호 사외이사(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박경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창환 김앤장 고문,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정규억 전 문체부 국장,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석했다.

2017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보조와 7월 24일 서울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에도 상록자원봉사회를 총괄하는 안양호 전 행안부 차관과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만 갔다. 2명.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다달이 많아야 네댓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늘 15명 안팎에 많을 땐 27명에 이른 점심 모임과 크게 달랐다.

안양호 전 차관은 “초기에 10명 가까이 (자원봉사를) 나간 적 있지만 많이 못 나간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라며 “마음이 내키고 여건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시 22회 동기회 전체에 봉사 일정을 알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를 두고) 큰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2016년 5월 23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2011년 9월 ~ 2014년 9월)하며 퇴직 후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상록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총무처 퇴직자 모임과 시·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상록자원봉사단을 행시 22회 동기회에도 이식했지만 참여율이 신통치 않다.

2017년 10월 23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같은 식당에 공창석 동기회장과 서남수 차기 회장을 비롯한 행시 22회 20명이 다시 모였다. 한응수 서울예술대 연구교수와 함께 그날 점심값을 나눠 치른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건배사로 “구구팔팔 이삼사”를 외쳤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앓고 3일 만에 죽자(4·死)’는 뜻. 행시 22회의 인생 2막이 무르익는다.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나온 주요 건배사 담긴 뜻 선창한 날짜와 사람
구구팔팔, 백두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 2017년 9월 22일 정규억
2016년 11월 22일 박찬봉
함께 가면, 멀리 간다 2017년 8월 22일 김찬곤
인생 이모작, 성공 시대 2017년 8월 22일 박찬봉
모바일 모든 일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라 2017년 7월 22일 정종수
오바마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2017년 6월 22일 김용직
적반하장 적절한 반주는 하느님도 장려한다 2017년 3월 22일 이희수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2017년 3월 22일 강원순 2017년 1월 23일 한응수
백두산 백 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2017년 2월 22일 박경재
나가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고 자주 만나자 2017년 2월 22일 유영학
찬찬찬 희망찬 보람찬 행복 가득찬 2017년 1월 23일 김찬곤
미사일 미래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픈 일이 있다 2017년 1월 13일 이명수
버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2016년 12월 22일 최연충
나가자 나도 잘되고, 가도 잘되고, 자도 잘되고 2016년 7월 22일 정규억
22회 전성기는, 이제부터 2016년 5월 23일 박찬봉
노발대발 노인이 발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2016년 4월 22일 김병화
아싸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2016년 1월 22일 한경택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자 2016년 1월 22일 허경욱
금, 2017/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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