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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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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16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 ·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 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해고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급제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논리를 펴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본질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등이 임금피크제나 직무 · 성과급제 등이 도입됐다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하며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다시금 노사정 대화를 열자는 것은 정부의 공격을 포장해 주는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개악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국회 논의기구 등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데만 이용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에게 양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의 중재나 타협에 기대지 말고 신속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11월로 계획된 총파업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9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15년 8월 8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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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나머지 보기

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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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국민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계승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요청에서 일본 정부의 다급함이 엿보이나,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2.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동안 수차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도 진척되지 않던 사안이, 갑자기 그해 12.28.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단 한 장의 문서도 남기지 않은 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현란한 수사(修辭)들을 걷어내면 공동발표문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과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외상은 12.28 합의이후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은 배상금도 아니고, 위로금(償ぃ金)도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인도적 사업을 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단돈 10억엔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선언인 것이다.

 

3.

2015.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과오이다.

가해국 일본의 진정한 사죄도 없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 불법성, 강제성을 담아내지도 못하였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묻지도 못하였다. 배상금도 아닌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금 10억엔으로 일본의 책임으로 면제해 준 셈이 되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한줄 언급도 없다. 무엇보다 2015년 합의에 대해 고령의 생존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은 10억엔 출연을 마쳤다면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국제예양(國際禮讓) 운운하며 이에 호응하였다.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언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반전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反)역사적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아베 총리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킨 것이다.

나아가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도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양국외교장관합의를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정서와 국제사회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돈 10억엔에 지난 20여 년간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일본의 진정한 사실인정과 사죄, 그리고 법적 책임 인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5.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가 간 정식 문서로 남기지도 않은 발표문,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장관급 발표문, 더구나 자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잘못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공동발표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를 정치 외교적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사실인정과 책임 인정, 피해배상 및 후속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있어서, 한일 양국이 역사 앞에서 당당해 지는 길일 것이다.

 

6.

우리 모임은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전면 재협상을 넘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를 무효․폐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월, 2017/05/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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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에게 고위 관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이 주도한 수상한 사업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이화여대는 그의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특혜를 줬다.

누가 최순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가. 박근혜는 오늘(25일) 낮에 질의 응답도 없이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단순히 연설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개입이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 듯 말했다. 가당찮다. 박근혜는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며칠을 지새며 만나달라고 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청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실날 같은 기대 때문에 어찌어찌 위기를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그 대가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복지 축소의 형태로 애꿎은 수백만 사람들이 떠안았다.

박근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를 예비했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고 서두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무고한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민중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굴고 공격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노조 파괴 공작,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무상보육 파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소박한 복지마저 방해하는 사악한 시장주의 세력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고 한반도를 군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는 내년 국방예산도 4퍼센트 넘게 증액해 40조 원을 넘겼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깎았다.

또한 민주적 권리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이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수년씩 감옥에 가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농단을 부렸음이 폭로됐다. 앞에서 언급한 이미 누적된 퇴진 사유에 측근 부패가 추가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 호소가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의 사용과 결합된다면 박근혜 퇴진이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화, 2016/10/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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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9월 1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7/09/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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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자 사법부 자신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촛불 운동에 동참했던 대중과 직업병과 노조 탄압(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삼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결과다. 선고 직후에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삼성직업병 피해가족과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즉각 항소했다.

어처구니없게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는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과 말씀자료, 비서관들의 증언,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 뇌물 대가로 이재용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 정도다.

이재용의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이 재단들을 위한 모금을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있다. 특검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등 삼성이 440억 원의 뇌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윤을 지상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삼성은 이를 두고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박근혜 측근 일당만 단죄해 대중적 분노를 피하려는 것 같다. 아마 지배계급 내 여론일 듯하다.

그러나 이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안종범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박근혜의 청와대는 이 합병과 ‘승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다.(박영수 특검)

이번 판결이 우파에게는 청신호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동빈도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적잖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지배계급 내 일부가 ‘적폐 청산’을 기업주들에게로 확대하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게 던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사법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부의 전 비서관 장석명, 전 국정원 차장 최윤수 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적폐의 일부로서 계급 세력 관계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은 것도 적폐 청산 대상에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우파들을 더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파 정권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는 데서도 촛불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노동계급 천대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부패 비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세우려 한 정의다.

촛불 운동의 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른 불의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8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월, 2018/02/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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