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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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2018노792) 파기환송심이 열린 오늘(5/3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상식 밖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원의 논리와 판단에 개탄을 감출 수가 없다.
김민수 활동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측근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분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은 이같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항소심이라도 각각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스스로를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법원이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김민수 활동가의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납득할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시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며,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인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황당하지만, 의혹 제기를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지, 재판부가 예단하여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침해한 오늘 파기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선거법 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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