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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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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1:10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 구글 스토어에서 누구나 설치 가능

- 향후 윈도우, 맥 용 등 확대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이미 윈도우 PC용으로는 “디텍트(Detekt)”가 개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RCS의 공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하였다.

 

오픈 백신 개발의 취지

지난 7월 5일, 정부 기관에게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판매해 온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이 해킹 당하면서 내부자료 400GB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해킹팀’이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소스 코드, 계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2012년부터 해킹팀의 고객이었음이 드러났다.

해킹팀의 RCS는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심지어 기기의 카메라나 마이크도 몰래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해킹팀이나 핀피셔와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 활동가,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해킹팀의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자와 인권 활동가를 감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해킹팀은 인권단체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시티즌랩(Citizen Lab)은 지난 2014년 2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RCS 구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해외 정보 수집과 연구용으로 이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감시를 위해 RCS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톡 해킹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삼성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문의하였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피싱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RCS를 사용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RCS와 같이 감청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누구의 통제로부터 받지 않고 국정원이 사용해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며,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감독과 통제 하에서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오픈 백신을 통해 국민 스스로 국정원의 RCS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오픈 백신의 개발은 RCS의 감염 여부를 탐지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오픈 백신 개발을 위해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세 단체는 오픈 백신의 초기 개발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향후에는 기술적 재능이 있는 누구나 오픈 백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킹팀이 개발한 RCS 뿐만 아니라, 핀피셔(FinFisher)와 같이, 정부의 시민 감시에 이용되는 다른 스파이웨어로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외의 다른 운영체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백신은 한국 내에서 국가정보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기 위해 국민 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픈 백신은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된다.

오픈 백신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 펀딩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통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 백신이 지원하는 운영체제

오픈 백신은 1차적으로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악의적인 누군가가 오픈 백신을 스파이웨어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에, 오픈 백신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윈도우 PC나 노트북에서 RCS를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개발한 디텍트(Detekt)를 사용할 수 있다. 디텍트는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으며, 2015년 7월 30일 디텍트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디텍트 2.0은 2015년 7월 시점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다.
(디텍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detekt/

오픈 백신은 향후 디텍트를 한글화하여 오픈 백신 윈도우PC 용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폰, 맥용 오픈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 백신 사용법

1단계: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store/apps)에서 “오픈 백신”으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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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오픈 백신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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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엑세스 해야 하는 대상 팝업에서 ‘동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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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설치가 끝나면 실행한다. 아래와 같이 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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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픈 백신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 백신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용자의 기기의 운영체제, 기종, 모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단계: 검사 메뉴를 실행시키면, RCS 탐지를 시작한다. 기기에 따라 수 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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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RCS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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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해킹팀의 감시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의 스마트폰이 감시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RCS가 아닌 다른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에서 RCS 이용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스마트폰의 감시 코드를 원격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해킹팀의 감시 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자.
(디지털 보안 가이드: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RCS가 검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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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팀의 감시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픈 백신은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할 뿐, 해당 스마트폰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RCS가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결과를 제작팀에 발송할 수 있다. 제작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의 감염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사를 제공할 것이다.

 

오픈 백신의 용도 및 다른 백신 프로그램의 이용

오픈 백신은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상용 백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는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만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시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스파이웨어 탐지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국민 감시용 스파이웨어 전용 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오픈 백신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상용 백신 업체들도 이미 RCS를 검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더 많은 백신 프로그램의 성능이 업데이트된다면 좋은 일이다. 오픈 백신으로 RCS가 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스파이웨어나 악성 코드를 방어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백신을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오픈 백신의 작동 원리

오픈 백신은 이번에 해킹팀의 해킹으로 유출된 RCS의 시그니쳐(식별코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스마트폰의 파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진행한다. 이러한 시그니쳐는 발견이 되면 계속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다른 스파이웨어의 시그니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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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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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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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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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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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특별기획 웹툰(글: Nica, 그림: farming)이 나왔다. 웹툰은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총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1편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박교수와 함께 2030년 망중립성이 사라진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세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2편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에서는 2020년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박교수가 알려주는 망이용료 및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 등 현재 이슈들의 문제를 깨닫고 망중립성 지키기 운동을 벌여 인터넷의 미래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특히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국내에 생소한 개념을 소개하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의 맥락도 짚어준다.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망중립성’이란 각자가 정보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정보의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 간 상부상조의 약속이다. 오픈넷은 그동안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망중립성 강화 운동을 지속해왔다. 최근 망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을 만들게 되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인터넷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었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미래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망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웹툰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길 원하는 독자에게 웹툰과 더불어 아래의 글을 읽기를 권한다.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더 읽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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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1항),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하며(안 제10조제3항),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0조제4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한은 뉴스(표현물)를 제공, 매개, 배열하여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 원칙에 기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도 제한하는 규제임. 나아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됨.

헌법상 기본권 및 법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하여야 함.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음.”이라고 설시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본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음.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언론사에 편향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편향’, ‘불공정’과 같은 해악은 막연하게 추측, 주장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상대적,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임. 따라서 이러한 해악이 존재하는지부터, 현재의 인터넷뉴스서비스(본 개정안이 특히 제한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추천 서비스)가 이러한 해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개연성, 본 개정안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한하여도 이러한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조차 불분명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음.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각종 기준에 따라 기사의 제공,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 제4항 부분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개정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공, 매개 여부와 거부권 행사시 법적인 당·부당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공급자인 언론사 사이의 계약 내용,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라 할 것임. 그러나 본 개정안 부분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제공, 매개 거부권한을 법상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언론사가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기사를 정당하게 유통할 법적 권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나, ‘광고성’도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타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권한을 사인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이러한 불명확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본 개정안 부분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규정으로 판단됨.

월, 2021/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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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서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나.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한 바 있음(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등 법원은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음.

○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임.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함. 그런데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정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함.

다. 형벌 비례성의 원칙 위반

○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헌재 1992. 4. 8. 90헌바2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함(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또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입법의 정당성은 부인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임(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아동음란물 범죄 관련 조항은 가상아동음란물을 아동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법률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을 더욱 가중시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게 하고 있음.

라. 결론

○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목, 2019/12/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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