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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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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8/07- 13:48

[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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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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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1.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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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 라인에서만 네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 한 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한 명이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과학적·의학적 관련성을 고집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는, 발병자 수가 적은 만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 희귀질병이어서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의학 연구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른 산재 소송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백히 한계가 있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기초로 업무환경을 평가하고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보험법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 혹은 분배되도록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이기도 하며, 지난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다. 일찍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새 대통령의 정부와, 선거과정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제 정당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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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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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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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그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하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수정 박사에 대한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3. 구수정 박사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구수정 박사에 대한 고소가 학문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바, 검찰의 위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의 구수정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리적으로만 볼 때도 현저하게 부당한 고소였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2014. 10. 16.자 일본 ‘주간문춘’에 구수정 박사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5천 명 가량 민간인을 학살했다’, ‘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맹호부대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는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수정 박사는 오랜 시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살인문제를 알려온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구수정 박사가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실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민변 변호인단은 전시 민간인 살인과 같은 국가범죄를 고발하는 학자의 언론기고, 인터뷰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민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피해자 증언이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 측 보고서, 종전 후 베트남정부의 보고서에서까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문제가 등장한다. 베트남 꽝응아이성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부대명과 일자, 그 일자에 살해된 민간인의 이름과 숫자까지 새겨져 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자 하는 베트남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최초 피해자 증언이 알려진 이후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진상조사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

 

역사적 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한국의 가해사실을 고발하고, 베트남 시민들에게 치유와 사과의 마음을 전해온 구수정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소는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시 한 번 부인하려고 하는 망각의 폭력이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현재화할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법정’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환기, ②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살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③ 민간인 살해라는 한국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에 있어서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 역시 가해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50.html

 

한겨례,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49.html#csidx180…

 

 

 

2016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월, 2016/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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