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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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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8/07- 13:48

[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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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나머지 보기

월, 2016/03/14- 14:57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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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나머지 보기

목, 2016/06/30- 16:0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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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화, 2016/06/07- 16:30
246
0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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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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