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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70주년 맞아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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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70주년 맞아 행사 열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8/07- 10:09

ⓒ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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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72만평이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이중 45만평은 아파트용지이다.

2020년 1월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3,400만원으로 지금까지 공급한 45만평(용적율 고려한 분양면적은 90만평)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가는 30조 8천억원이다. 민간에 매각된 10년 임대 역시 토지 가치는 분양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만큼 시세는 같이 적용했다.

하지만 택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적정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으로 시세차액만 평당 2,300만원, 전체 20조 8,110억원 발생, 공공기업, 민간업자, 분양자 등에게 돌아갔다. 민간업자의 경우 LH/SH로부터 사들인 토지값은 평당 910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을 더할 경우 평당 1,360만원에 분양가능했다. 하지만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평당 1,760만원에 바가지 분양했고, 2조 4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업무용지, 단독 및 연립 등 강제수용권과 토지 용도변경권 등 공공에 위임한 공권력을 사용한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 후 공공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증가는 더 커진다. 경실련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토지는 시가 60.1조원 으로 나타났다. 개발원가인 12.1조원을 제하더라도 47.9조원의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 이는 개발원가 대비 4배 규모의 이익이다. 또 현재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긴 공공(2.7조원)이익의 18배 규모이다. 공공택지를 10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하면서 토지임대수익도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택지가 민간에 팔려나갔다.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경실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각된 택지는 67만 평이며, 매각액은 10.1조원으로 평당 1,510만원에 매각됐다. 조성원가(평당 1,130만원)를 제할 경우 매각이익은 2조 5,330억원이다. LH와 SH공사는 아파트도 분양했다. 현재까지는 LH공사가 8.3만평에서 3,289세대를 분양했으며,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1,130만원), 용적률 200%, 금융비용 등(조성원가의 10%),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를 적용한 적정분양가(평당 1,100만원)보다 150만원이 높아 1,250억원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LH와 SH공사가 챙긴 개발 이익은 2조 6,580억원이다.

만일 경실련방식대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했다면 공공(국민)의 이익은 더 커지고 거품은 줄었을 것이다. 또 택촉법이 정한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주택이 제공되고, 공공의 자산은 늘고, 국가기업인 LH/SH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땅과 집을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분양했다. 그러나 항상 정부가 엄격한 분양가 검증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하여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97년 국가 부도 이후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공공은 부채를 핑계 대며, 장사 논리 등을 앞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판교신도시 개발할 당시부터 대안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낡고 후진적인 매각중심의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민간공동개발이라는 부패한 방식까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어렵게 확보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낡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이 공공택지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그리고 토지의 용도변경권까지 3대 특권을 국가에 위임한 이유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막강한 특권을 가진 공영개발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정부와 공기업은 잊은 듯 보인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이며,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의 영구 보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공공자산을 늘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처럼 강제 수용한 국가(국민소유)의 자산인 공공택지를 민간과 개인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했을 경우가 매각할 때보다 국익이 더 크다. 법에 근거하여 수십년 신도시 사업을 독점 추진해 온 LH‧SH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국민소유 토지를 민간과 개인에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공기업이 챙기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안기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챙기도록 변질된 공공택지는 ‘대박 토지’ 또는 ‘로또 택지’가 된 지 오래이고, 이를 차지하려 주택업자들이 수많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정한 입찰질서마저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공기업이 국민땅을 강제수용하여 토건족의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직 위례신도시에 35만평의 국민소유의 공공택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남은 공공택지는 반드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여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강제수용한 신도시 개발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택지 매각 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과거 부패한 방식을 재탕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_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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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월, 2020/0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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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

 

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25/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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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다.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국립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 구실은 ‘교육 연구 기능 소홀 우려’, ‘자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소위 수도권 ‘빅5병원’ 수준까지 올려줄 종합계획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스스로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대형 공공병원이면서도 지역 내 역할은 정작 왜 추락하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는듯 하다.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옹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결국 지역의료 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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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산하 70년,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왔는가?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화되었다. 진료와 공공보건 정책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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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장들의 ‘반대’는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인가?

일부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이관 시 “의과대학과의 연계가 약화될 것”이라거나 “진료 중심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가 다르다고 하여 단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반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놓일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병원장들의 태도는 국립대병원을 사유화하는 행태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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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중요 시작점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도 이제까지 국립대병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가장 먼저 의대생 및 전공의 그리고 이미 배출된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동안 건강보험수가 정책에 의존해왔던 기존 보건의료 정책 관행만 반복할 뿐 공공의료를 소홀히 하였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하였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대안 없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개혁의 초점을 공공의료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실 그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화 계엄이자 의료영리화 쿠데타의 수단이었다.

 

국립대병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바로세우고 그로써 지역의료를 재건하는 결의를 모아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이제까지의수익위주 병원경영을 중단하고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야 한다. 애초에 그간 교육부 아래에서는 한번도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망 제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뀐다고 하니 이제서야 요구하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구실을 그러모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수도권의 빅5병원을 바라보는 수익중심의 의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교육 연구 진료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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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은 시대착오적인 부처 이관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하라. 국민의 생명보다 국립대병원 경영 자율 논리를 앞세우는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추진하라.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 국립대병원을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요새’로 혁신하라.

하나,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작일 뿐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완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진정한 국민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공공의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11.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5/11/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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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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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는 부작용 사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복지부 스스로 위험천만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련기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이고, 보고는 업체와 의료기관이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복지부는 감사 마지막 부분에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모범사례’라며 업계 민원을 잘 들어준 제도라고 치하했다. 같은 제도에 심각한 부작용 늑장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말이다. 정부 스스로의 책임은 면피하는 걸 넘어서 자찬을 한 셈이다. 심지어 이 제도를 추후 장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이야 어쨌건 말건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선진입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선진입 제도로 들어오는 기술 중 대부분이 진단보조 인공지능(AI)이라, 의사의 오진을 유도해 생긴 부작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연의 역할인 사전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복지부이고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아가 최근 선진입을 더욱 쉽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AI 등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더더욱 뒷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 완화 제도를 폐기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6/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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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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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의료 공공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국가책임 ‘공공의료’를 약속하지 않고 있고, 대신해서 제시한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개념이 뭔지도 제대로 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지역의 실제 현실과 현장의 제대로 된 요구를 반영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필수의료’의 정의부터가 모호하고 중앙집중적이다.

  ‘필수의료’라는 말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쓰이고 있다. 이런 통념을 만들고 널리 유포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 정권이 이런 개념을 유포해 노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의료 영역의 축소였다. 애초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누는 것부터가 모순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진료권 설정부터 무엇이 필수의료인지를 중앙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은 철저하게 지방자친단체가 지역완결의료를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가 필수의료라면서, 생활현장에서 오히려 더 피부로 필수의료를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이미 이 나라에는 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정한 지역보건법이 있다.

  무엇을 필수의료라 정의하지 못하고 지역 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는 담고 있지 못 하는 법안이 우리 시대 특별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중심 의료를 그대로 둔 병원 수가 인상과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정책이다.

  한국 의료가 갈수록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가 시장에 맡겨져 수익성을 목표로 작동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를 방치하고 ‘필수의료’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걸고 당장 문제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역에 수가를 더 주는 유인책으로 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반복해왔다.

 수가 인상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대형병원들 수익만 올려줘왔다. 병원 수익성을 높여줄 뿐  과잉진료가 어렵고 비급여가 적은 이른바 ‘필수의료’ 부문을 병원들이 등한시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는 반복되었다. 윤석열정부 시기 인상된 공공정책 수가 역시 지역의료는 회생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필수의료’ 부분에 결국 수가를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패해온 정책을 법까지 만들어 반복하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셋째, 정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강화하여 지역 내 완결성 높은 의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빠져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을 거치며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인력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필수의료’를 논하면서 정작 이 법에 ‘공공의료’는 빠져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살던 곳에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연계도 이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 현 시기 한국사회에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건강돌봄 강화야 말로 ‘필수의료’가 아닌가?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건강돌봄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도 재정마련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일차의료 및 건강돌봄 지원과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 완결의료를 임무로 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는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이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말만 그럴듯한 비본질적 내용의 입법을 멈추고, 열린 자세로 전면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이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인가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이미 기존에 반복해온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라.

  시민들은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완결성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라.

 

2025. 10. 1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수, 2025/10/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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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아이 몸속에 방사성물질, 언제까지 기준치만을 따질 건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월성원전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를 통해서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5697" align="alignnone" width="960"]KakaoTalk_20160122_104848119 1월 21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숙[/caption]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물질 방출해

삼중수소는 원전 가동할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수소대신 있는 물이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을 막기가 어렵다. 냉각재로 중수를 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삼중수소 다량 발생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2007년 10월부터 월성원전 4기에 한 대의 삼중수소 제거기가 도입되면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원전지역보다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0배가 넘는다.

 

삼중수소는 세포와 유전자 손상을 장기적으로 일으켜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된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된다.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이므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난다.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는다.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서 수십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몸의 대사 과정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몸의 구성성분이 되어 버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삼중수소의 영향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변은 몸 전체의 혈액 등이 걸러진 찌꺼기라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몸 전체가 그만큼 삼중수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원전별 기체와 액체 삼중수소 방출량 추이

[caption id="attachment_155677" align="alignnone" width="483"]KakaoTalk_20160121_093958948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양이원영[/caption] 2014년 월성원전 3기(월성 1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에서 액체와 기체로 방출된 삼중수소는 185테라베크렐(TBq)이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라’는 10의 12승 단위이다.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매일 같이 월성원전 주변의 바다와 공기 중으로 다른 방사성물질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원전에서 30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작년 8월에 경주 삼중수소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시내 시민 125명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에는 검사대상의 20%만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40명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100% 검출되었고 그 양도 높은 편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후 삼중수소 오염도 높아져

특히, 이번 조사로 눈에 띄는 점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결정 후 재가동 된 뒤의 첫 조사라는 점이다. 2011년 월성원전 1호기를 포함해 4기가 가동 중일 때 조사한 5명의 주민들 몸 속에서는 리터당 15~31.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었다. 2012년 11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삼중수소평가위원회가 2014년 8월 이후 확보된 소변 시료로 검사한 61명의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리터당 8.36베크렐로 그 양이 줄었다. 2015년 2월 KBS 의뢰로 조사한 인근 주민 10명에게서는 리터당 평균 7.47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평균 리터당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을 더 높인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하는 데 원자력계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방사선에 쬐이는 양)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치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암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교과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계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식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준치는 방사성물질에 따른 피폭량(몸이 흡수하는 에너지) 계산식에 따른다. 인공방사성물질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60년 남짓이다. 그 피해를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방사성물질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다. 핵무기 폭발 때 순간적으로 번쩍했던 빛, 방사선을 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양(고선량)의 방사선을 쬔 것이다. 하지만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와 다르다. 주민들은 낮은 양(저선량)의 방사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은 20년 이후에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해 추적조사(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민들의 방사선관련 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말이다.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표

 

기준치 이하 방사선에도 암발생 연관성 있어

월성원전 주변에는 특히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 상당수가 암을 달고 산다는 것을 지역 방송사가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는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산식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선량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년간 계속 몸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 영향은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학적 방법인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선량 방사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5살 된, 몸무게 16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서 리터당 17.3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크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건강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무게 대비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높아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계속 이곳에 살았을 경우 수년 후에 십년 후에 어떤 건강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해 부모로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당 1베크렐이 검출된 고등어가 걱정되어 아이들 급식에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데에 나아가서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마당에 몸 속에 리터당 17.3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든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두고 기준치 타령하는 원자력계가 개탄스럽다.  

삼중수소 오염 피하는 길은 원전축소와 이주 대책 뿐

사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해서 모든 식수를 생수로 바꿨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부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이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생수만을 식수로 사용했는데도 아이 몸 속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아빠는 리터당 6베크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호흡을 통한 오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내에서 일하는 주민의 몸에서 리터당 157베크렐이 나오고 집을 별도로 15킬로미터 밖에 두고 다니는 주민에게서 최소값인 리터당 3.4베크렐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사실이 된다. 식수만을 바꾼다고 삼중수소 오염을 피할 수 없으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전 수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원전 인근이라고 땅이든 집이든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넘게 매매가 아예 없었다. 결국, 전 재산이 원전 주변에 묶인 주민들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 손자들의 방사능 오염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상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는 집과 토지를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대화테이블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난 2015년 2월 말 삼중수소를 뿜어내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결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이들은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에 더 높은 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이때 독일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은 0.0000019밀리시버트라고 평가되었다. 기준치의 백만분의 1 수준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에 의하면 리터당 3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피폭량은 0.000607밀리시버트로 83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흉부 엑스선 촬영의 피폭량(0.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은 곧 정부의 주장인가 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나 언급도 없다. 한수원의 주장은 잘못된 피폭량 계산식에 의한 것이며 체내 삼중수소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사업자이다.    

금, 2016/0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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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보물

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정당

신규원전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찬성,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는 반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이 핵발전소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관심없는 '찬핵' 정당임이 확실해졌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주최한 정당초청 토론회에 공개된 새누리당 정책 답변서를 통해서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탈핵공동행이 주최하고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이 주관해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탈핵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십년간 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 12가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정책위원회에 보내서 답변서와 함께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모든 정당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당별입장요약표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과 원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오염 대응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이 찬핵정당임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는 동시에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핵발전소 확대와 재생에너지 꼴찌 성적을 기록한 윤상직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93" align="aligncenter" width="800"]공보물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 언뜻 봐서는 어느 당이 진정 국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일하는 정당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국민이니 민생이니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정작 국회에 입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4월 13일, 후보를 뽑는 투표도 중요하지만 정당투표에도 신중한 한표를 행사 해야 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4/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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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공론화 평가 토론회 웹자보_최종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본 -공론화 평가 토론회 웹자보_최종  
일시: 2017. 11. 2(목) 14:00~17:0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사)시민환경연구소
 
모십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주지하듯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계와 정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여 친원전 여론 형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정권 교체와 더불어 이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탈핵의 전망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 역사적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좌장 이영희 소장(시민환경연구소)

14:00-14:10 개회 및 인사 ________  인사말씀 / 윤준하 이사장(시민환경연구소) 14:10-15:00  발제 ________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한 이야기:절차와 제도 /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________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의 에너지민주주의:공론화 평가 및 향후 과제 / 홍덕화 박사(서울대학교) 15:00-16:00  지정토론(가나다순) _________  구도완 소장(환경사회연구소) _________  김형근 사무처장(울산환경운동연합) _________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_________  윤기돈 활동가(녹색연합) _________  이근영 기자(한겨레신문) _________  장다울 캠페이너(그린피스 서울사무소) 16:00-17:00  종합토론 및 마무리 ※ 문의:(사)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email protected]
수, 2017/10/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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