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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70주년 맞아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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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70주년 맞아 행사 열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8/07- 10:09

ⓒ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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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623() 오전 1140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모두발언: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 월성1호기 공익 감사청구 취지 설명: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 규탄: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임성희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6/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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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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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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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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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다.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국립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 구실은 ‘교육 연구 기능 소홀 우려’, ‘자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소위 수도권 ‘빅5병원’ 수준까지 올려줄 종합계획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스스로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대형 공공병원이면서도 지역 내 역할은 정작 왜 추락하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는듯 하다.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옹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결국 지역의료 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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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산하 70년,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왔는가?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화되었다. 진료와 공공보건 정책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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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장들의 ‘반대’는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인가?

일부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이관 시 “의과대학과의 연계가 약화될 것”이라거나 “진료 중심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가 다르다고 하여 단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반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놓일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병원장들의 태도는 국립대병원을 사유화하는 행태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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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중요 시작점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도 이제까지 국립대병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가장 먼저 의대생 및 전공의 그리고 이미 배출된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동안 건강보험수가 정책에 의존해왔던 기존 보건의료 정책 관행만 반복할 뿐 공공의료를 소홀히 하였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하였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대안 없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개혁의 초점을 공공의료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실 그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화 계엄이자 의료영리화 쿠데타의 수단이었다.

 

국립대병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바로세우고 그로써 지역의료를 재건하는 결의를 모아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이제까지의수익위주 병원경영을 중단하고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야 한다. 애초에 그간 교육부 아래에서는 한번도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망 제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뀐다고 하니 이제서야 요구하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구실을 그러모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수도권의 빅5병원을 바라보는 수익중심의 의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교육 연구 진료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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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은 시대착오적인 부처 이관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하라. 국민의 생명보다 국립대병원 경영 자율 논리를 앞세우는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추진하라.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 국립대병원을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요새’로 혁신하라.

하나,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작일 뿐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완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진정한 국민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공공의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11.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5/11/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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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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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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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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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와 협업한
, 1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보여

지난 12월 27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는 성수동 퓨처 소사이어티에서 미디어와 문화, 예술 기관 종사자,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전의 사전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전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해온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이하 W4R)’을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전시 캠페인으로, 대중이 인권 이슈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2019년 ‘W4R’의 주제는 유스Youth로, 한국지부는 필리핀, 캐나다, 그리스, 이란, 남수단, 벨라루스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인권을 옹호하다 어려움에 처한 유스를 응원하며 해당 정부와 사법 기관에 정의를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전시로 풀어낸 이번 행사는 촉망 받는 젊은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다. 유 작가는 트랙별로 정해진 장애물을 지나 원하는 골인 지점에 가 닿는 미니골프 게임 방식을 차용한 체험형 전시를 디자인했다.

전은 위기에 처한 유스의 사례를 풀어낸 미니골프 트랙 6개와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최종 메시지를 취합하는 설치물 1개로 총 7개 체험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트랙별 골인 지점을 향해 공을 치는 즉각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에 상징적인 힘을 보태는 경험을 한다. 목표 지점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약이 밀거래된 ‘택배 상자’, 수은을 방류한 ‘화학 공장’ 등 장애물로 표현된 사례별 단서를 극복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개별 메시지를 새긴 뒤 반환한 공은 전시장 전면의 대형 편지함 속에 쌓인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탄원 편지쓰기 캠페인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공개 행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처장은 “기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과는 결이 다른 색다른 시도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인권문제를 보다 가까이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은 ‘소목장세미’ 유혜미 감독은 “하나의 답이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며 “전시가 동시대 인권의 공론장으로 향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Write for Rights(W4R)’라고 불린다. 이는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다 구금, 사형 등의 위험에 처한 전세계 인권옹호자들의 안전을 보장과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이다. 매해 모인 수십만 통의 편지는 정부 기관, 대표자,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부당하게 수감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를 이끈 바 있다.

 

 

전시 소개

유스는 흔히 ‘미래 세대의 리더’라고 불린다. 하지만 유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후 위기부터 여성 인권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가 인권 활동을 하다, 혹은 인권 위기에 처한 유스에 주목하는 이유다.

사회는 유스에게 말해왔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멋진 일이며,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일구어야 한다고.

전시에서 소개하는 유스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다. 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필리핀 정부와 기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마리넬, 강에 수은을 방류한 기업을 규탄하며 캐나다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는 선주민 유스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했다는 이유로 25년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사라와 션, 이란 정부의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는 평화 시위를 한 이유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야사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변호사 선임 기회도 없이 교수형을 선고 받은 남수단의 마가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마약 거래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벨라루스의 에밀.

이들 유스는 묻는다. 당연한 일, 정의로운 일이라고 배워온 일을 행했을 뿐인데, 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느냐고.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유스들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편지를 통해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고자 한다.

젊은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와 협업한 전은 참가자들이 공을 치는 즉각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에 상징적인 힘을 보태는 경험을 제공한다. 목표 지점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약이 밀거래된 ‘택배 상자’, 수은을 방류한 ‘화학 공장’ 등 장애물로 표현된 사례별 단서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코스를 마친 참가자들이 개별 메시지를 새긴 뒤 반환한 공은 전시장 전면의 대형 편지함 속에 쌓인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탄원 편지쓰기 캠페인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 작품별 상세 소개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1번 트랙

1번 트랙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제가 죄를 저질렀다고요?”

벨라루스의 에밀이 묻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에밀은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마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을 처벌하고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17세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에밀의 미래를 빼앗아버린 택배 박스를 지나 골을 넣어 보세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말소되도록!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2번 트랙

2번 트랙

“생명을 구한 ‘죄’로,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리스의 션과 사라가 묻습니다.
조난당한 이주민을 구하는 구조 활동가 션과 사라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2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션과 사라의 구조 선박을 넘어 골을 넣고 그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촉구합시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3번 트랙

3번 트랙

“왜 우리는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없죠?”

이란의 야사만이 묻습니다.
이란에 사는 야사만은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는 평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춘과 부패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번 코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야사만이 느낀 부당한 강제성을 상징합니다. 감옥 안에 홀이 있어 당장 억압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감옥 안에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한 야사만을 응원하며 골을 넣어주세요. 당신의 뜻이 더해진 찬란한 불빛도 함께 반짝일 것입니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4번 트랙

4번 트랙

“기후변화 생존자 모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필리핀의 마리넬이 묻습니다.
마리넬은 6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퍼 태풍 하이옌의 생존자입니다. 태풍 하이옌 이후 마리넬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화석 연료기업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한 이번 코스는 태풍이 앗아간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태풍이 쓰러뜨린 야자나무의 밑동을 통과해 마리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5번 트랙

5번 트랙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가 묻습니다.
50년 전, 캐나다의 한 펄프 공장이 수은 10톤을 강에 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들은 물론 선주민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 또한 수은 중독으로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어업을 생계 수단 삼아온 공동체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뒤늦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주민 청년들의 건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응원하며 공장을 타격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 골인 지점에 가닿을 것입니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6번 트랙

6번 트랙

“실수를 만회할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건가요?”

남수단의 마가이가 묻습니다.
마가이는 사촌을 지키려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변호사도 없이 15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규범 위반입니다. 이번 코스는 은근한 경사면의 연속입니다. 조심스레 공을 움직여 비로소 골인 지점에 다다른 다음에는, 사형제 폐지를 기원하며 힘껏 골인! 존엄성을 되찾은 마가이의 앞날을 응원하는 희망의 종소리가 들리시나요?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7번 트랙

7번 트랙

Print & Collect
공에 메시지를 새겨 마지막 액션을 완료하세요!

동그란 좌대 위의 핸드프린터기를 사용해 유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이후 자신의 응답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유스의 트랙 번호를 향해 포켓볼을 치듯 테이블 위에서 공 옆면을 겨냥해보세요. 자, 이제 당신의 응답에 대한 유스의 감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메시지 속 QR코드에 접속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읽어 보고, 편지쓰기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를 모토로 전 세계 160여 개국 700만 명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이해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편지, 우리는 이 캠페인을, ‘Write for Rights(W4R)’라고 부른다. 매해 모인 수십만 통의 편지는 정부 기관, 대표자,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했고 부당하게 수감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를 이끌었다.
amnesty.or.kr

소목장세미
소목장세미는 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한 유혜미가 2012년 시작한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다. ‘1인 여성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제작자’를 자처하는 유혜미는 활용 가능한 최소한의 재료로 목적에 부합하는 간결한 가구를 만든다. 그는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인이자 창작자들이 중심이 된 재기발랄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하는 기획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유혜미는 목재라는 자신있는 물성에 게임이라는 요소를 접목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환시켰다.
cargocollective.com/smallstudiosemi

  • 전시 프리오프닝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

    (왼쪽부터) 유혜미 작가,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팀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처장


  • 전시 행사장 내부 전경


  • 전시 행사장 외부 전경

목, 2020/01/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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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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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은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점은 성평등기본조례의 정의와 목적에 ‘생물학적 성’, ‘남/녀’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악을 시도하지 않고 그나마 현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가 시나브로 무너지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눈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한다. 오늘의 결정을 경기도민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다수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도민행동은 향후 실효성 있는 진전된 성평등조례를 포함한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인권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2/1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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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70여 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 보내

 

지난 6월 5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를 포함한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 곳에서 세계 환경의 날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수렴하고,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오염수와 사고 원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8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명과 공동 서한 연명을 주도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는 2012년 3월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의 위험 및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탈핵과 관련된 캠페인, 교육 사업, 출판 사업과 탈탄소, 탈핵 정책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아래 첨부)

 

 

2021년 6월 5일

뉴욕 일본 영사관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이하여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는 서한

 

우리 서명인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뉴욕 일본 영사관과 주 유엔 일본 대표부는 이 서한을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차 인정한 것처럼, 히타치 사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원전 가동 시에 발생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의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녹아내린 고농도의 방사성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오염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시설들의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 또한 매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격납용기의 방사선량은 최대 42 Sv/h이며 이는 한 명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원자로의 방사선량은 5150 mSv/h입니다.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ALPS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과 그 외 방사성 동위원소들 또한 ALPS 처리 이후에도 오염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UN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 세 명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 국경을 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위험한 물질을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 오염수의 환경적 위해를 평가하고, 초국적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요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후쿠시마 부지 내 혹은 인근에 부지에 장기 보관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태평양의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태평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축적됩니다.

우리는 또한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지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태평양은 전 세계 어업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지역들은 어업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은 부국들의 핵실험과 불법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이 여전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황폐화된 환경, 그리고 세대를 이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업, 삼림, 어업,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4월 13일, 그들의 동의 없이 내려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벗 일본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쿄 6개 현의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에는 TEPCO의 부지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서명자들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농업, 임업, 어업계와 소비자들,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3. “처리수” 혹은 “ALPS 처리수” 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암을 유발시킨다.
  4.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라.
  5. 사고가 발생한 원전 부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책임 있게 통지하라.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가 30~4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6.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묘사는 무모하고, 기존의 과학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삼중수소는 감마선보다 세포를 더욱 쉽게 파괴한다고 알려졌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암, 유전적 영향, 발달 장애, 생식 등에 관한 방사성 영향을 동반한다. 삼중수소는 돌연변이나 세포 종양, 세포사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이 낮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가 높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보다 세포사, 돌연변이, 염색체 손상을 더 쉽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 오염수, 사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8. 정기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지역 주민, 농민, 어민, 시민사회,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와 독립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라.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튼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녹색경제연합(Alliance for a Green Economy)

환경전략연합(Alliance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핵을넘어서(Beyond Nuclear)

평화를위한브루클린(Brooklyn For Peace)

벅카이환경네트워크(Buckeye Environmental Network)

페르미시민투쟁(Citizens Resistance at Fermi Two (CRAFT))

기후위기정책(Climate Crisis Policy)

반핵연합(Coalition Against Nukes)

오대호반핵연합(Coalition for a Nuclear Free Great Lakes)

코드핑크샌프란시스코만지역(금문교)지부(CodePINK San Francisco Bay Area (Golden Gate) Chapter)

원자력안전을우려하는시민모임(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방사선노출과건강(Consequences of Radiation Exposure (CORE))

돈웨이스트애리조나(Don’t Waste Arizona)

돈웨이스트미시간(Don’t Waste Michigan)

에코로직(Eco-Logic, WBAI-FM)

생태옵션네트워크(Ecological Options Network, EON)

WNY 평화센터 환경정의 태스크포스(Environmental Justice Taskforce of the WNY Peace Center)

전쟁에반대하는환경론자들(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후쿠시마방사능낙진인식네트워크(Fukushima Fallout Awareness Network)

후쿠시마대응단체(Fukushima Response)

젠더와방사선영향프로젝트(Gender and Radiation Impact Project)

조지아여성행동(Georgia 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할머니평화여단NYC(Granny Peace Brigade NYC)

그린스테이트솔루션(Green State Solutions)

하트오브아메리카NW(Heart of America NW)

뉴욕헤이화평화화해재단(Heiwa Peace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of New York)

허드슨강및습지보호단체(Hudson River Sloop Clearwater)

안전한환경을위한다문화연합(Multicultural Alliance for a Safe Environment)

뉴저지평화행동(New Jersey Peace Action)

뉴욕젠더옹호협회(New York Association for Gender Rights Advocacy (NYAGRA))

네바다핵폐기물태스크포스(Nevada Nuclear Waste Task Force)

원자력발전정보서비스(Nuclear Energy Information Service)

국제핵정보잡지(Nuclear Hotseat)

원자력정보및자원서비스(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핵감시뉴욕시안전한에너지를위한시민캠페인(NukewatchNYC Safe Energy Campaign))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 점령(Occupy Bergen County (New Jersey))

지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Planet Earth)

사회적책임을 위한 오레곤 물리학자(Oreg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메인주평화행동(Peace Action Maine)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 York State)

윌밍턴대학 평화자원센터(Peace Resource Center at Wilmington College)

핵없는미래를 위한 하나의 명제 캠페인(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흐름을 바꿔서 시민과 지구 보호( Reverse the Trend: Save Our People, Save Our Planet)

루트행동(RootsAction.org)

안전한에너지권리그룹(Safe Energy Rights Group (SEnRG))

사무엘로렌스재단(Samuel Lawrence Foundation)

스네이크강보호를 위한 시민연대(Snake River Alliance)

사회책임성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만 물리학자(San Francisco Bay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산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의 평화를 위한 엄마들의 행동(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사우스컨트리평화그룹(South Country Peace Group)

오키나와와 함께 하는 뉴욕시민행동(Stand with Okinawa NY)

알곤퀸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Stop the Algonquin Pipeline Expansion (SAPE))

지속가능에너지&경제발전연합(Sustainable Energy & Economic Development (SEED) Coalition)

시라큐스평화위원회(Syracuse Peace Council)

카리에 딕커슨 재단(The Carrie Dickerson Foundation)

아이오와주 더뷰크카운티 국제평화의 날(The Dubuque International Day of Peace)

리본 국제본부(The Ribbon International)

트라포록 평화정의센터(Traprock Center for Peace and Justice)

평화와 정의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버몬트양키핵발전소해체연맹(Vermont Yankee Decommissioning Alliance)

평화헌장 9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9)

평화헌장 34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34)

평화와 핵폐지를 위한 재향군인회 워킹그룹(Veterans For Peace Nuclear Abolition Working Group)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소리(Voices for a Sustainable Future)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아프리칸아메리칸 여성 정치코커스(Westchester Black Women’s Political Caucus, Inc.)

웨스턴주 법적 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재연결하는 활동(Work That Reconnects)

전쟁없는 세계(World BEYOND War)

 

화, 2021/06/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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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5.31)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였다. 여기에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 국제법상 의무로서 각 국가의 관할권 내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경우 해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따라야 한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UN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오염수 방출과 피해 발생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입증의 측면에서 방사능과 같은 환경오염은 정황(circumstances)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한중일, 한일 간 환경오염 관련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장기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정화작업 및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으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영철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고, 국제 인권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의 어민이 해상시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식약처 등 국내의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동행동 소개 및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공동요구로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미국 및 IAEA의 일본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및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 마련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6월 2일에 국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대응을 요청하였다.

유경순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안전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두레생협에 건강한 생활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수 방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레생협은 공동성명서 발표 및 두레생협 수산가공 생산자 중심의 릴레이 SNS선전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조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선포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양경숙 의원은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전국민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게 제안서 등을 보내어 범국민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경숙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서명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방류 결정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일본 국회의 상임위와 심사 과정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을 역할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 2021/05/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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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72만평이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이중 45만평은 아파트용지이다.

2020년 1월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3,400만원으로 지금까지 공급한 45만평(용적율 고려한 분양면적은 90만평)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가는 30조 8천억원이다. 민간에 매각된 10년 임대 역시 토지 가치는 분양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만큼 시세는 같이 적용했다.

하지만 택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적정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으로 시세차액만 평당 2,300만원, 전체 20조 8,110억원 발생, 공공기업, 민간업자, 분양자 등에게 돌아갔다. 민간업자의 경우 LH/SH로부터 사들인 토지값은 평당 910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을 더할 경우 평당 1,360만원에 분양가능했다. 하지만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평당 1,760만원에 바가지 분양했고, 2조 4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업무용지, 단독 및 연립 등 강제수용권과 토지 용도변경권 등 공공에 위임한 공권력을 사용한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 후 공공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증가는 더 커진다. 경실련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토지는 시가 60.1조원 으로 나타났다. 개발원가인 12.1조원을 제하더라도 47.9조원의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 이는 개발원가 대비 4배 규모의 이익이다. 또 현재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긴 공공(2.7조원)이익의 18배 규모이다. 공공택지를 10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하면서 토지임대수익도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택지가 민간에 팔려나갔다.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경실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각된 택지는 67만 평이며, 매각액은 10.1조원으로 평당 1,510만원에 매각됐다. 조성원가(평당 1,130만원)를 제할 경우 매각이익은 2조 5,330억원이다. LH와 SH공사는 아파트도 분양했다. 현재까지는 LH공사가 8.3만평에서 3,289세대를 분양했으며,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1,130만원), 용적률 200%, 금융비용 등(조성원가의 10%),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를 적용한 적정분양가(평당 1,100만원)보다 150만원이 높아 1,250억원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LH와 SH공사가 챙긴 개발 이익은 2조 6,580억원이다.

만일 경실련방식대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했다면 공공(국민)의 이익은 더 커지고 거품은 줄었을 것이다. 또 택촉법이 정한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주택이 제공되고, 공공의 자산은 늘고, 국가기업인 LH/SH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땅과 집을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분양했다. 그러나 항상 정부가 엄격한 분양가 검증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하여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97년 국가 부도 이후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공공은 부채를 핑계 대며, 장사 논리 등을 앞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판교신도시 개발할 당시부터 대안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낡고 후진적인 매각중심의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민간공동개발이라는 부패한 방식까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어렵게 확보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낡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이 공공택지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그리고 토지의 용도변경권까지 3대 특권을 국가에 위임한 이유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막강한 특권을 가진 공영개발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정부와 공기업은 잊은 듯 보인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이며,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의 영구 보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공공자산을 늘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처럼 강제 수용한 국가(국민소유)의 자산인 공공택지를 민간과 개인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했을 경우가 매각할 때보다 국익이 더 크다. 법에 근거하여 수십년 신도시 사업을 독점 추진해 온 LH‧SH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국민소유 토지를 민간과 개인에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공기업이 챙기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안기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챙기도록 변질된 공공택지는 ‘대박 토지’ 또는 ‘로또 택지’가 된 지 오래이고, 이를 차지하려 주택업자들이 수많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정한 입찰질서마저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공기업이 국민땅을 강제수용하여 토건족의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직 위례신도시에 35만평의 국민소유의 공공택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남은 공공택지는 반드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여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강제수용한 신도시 개발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택지 매각 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과거 부패한 방식을 재탕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_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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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월, 2020/0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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