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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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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0:25
요약문: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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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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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였다. 검찰은 그에 대해 어제(2015. 9. 25.)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자 변호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 감금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감정에 찬 공권력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 9. 23.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것으로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었다.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일반 해고를 용인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며,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25일 18시경, ①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향신문사 앞에서 진행된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였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차로를 점거한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일반교통방해), ③ 캡사이신 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병으로 기동대 소속 경찰의 방석모를 내리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무집행방해)는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의 주최는 권영국 변호사가 아닌 민주노총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설 및 노랫소리로 인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는지 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마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행진에 동행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에 참가한 후 가두행진에는 참여한바 없으며, ‘방석모를 내리 친’ 행위는 경찰이 살포한 캡사이신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저은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영국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영국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대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고, 소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인도까지 올라와 캡사이신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불법한 공무집행은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불법한 공권력 행사로 캡사이신을 맞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을 내저은 행위를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구속은 국가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엄중한 행위이고, 그러한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용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검경의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경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5.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토, 2015/09/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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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투쟁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악랄한 노조탄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호텔 로비 점거 투쟁을 이끌었다. 사측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김상진 동지를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웨이터로 발령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런 부당한 강제전보에 맞서 싸우자 지난 1년여 간 임금도 주지 않고, 주지 않던 임금조차 2015년에 20퍼센트, 2016년에 30퍼센트 삭감하더니 이제 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이런 탄압을 통해 세종노조를 약화시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미 세종호텔에서는 박근혜 노동개악의 축소판과 같은 공격이 진행돼 왔다. 사측은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3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2014년에 30여 명, 2015년에 20여 명을 퇴출했다.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5년 전만 해도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이제 1백40명 가량으로 줄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온 세종노조에게 악랄한 탄압을 가해 왔다. 친 사측 복수노조를 이용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음으로 양으로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지난 5년간 세종노조 조합원 21명을 강제전보하며 괴롭혔다. 연봉제 도입 이후 계장급 이상인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10~30퍼센트에 달하는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맞서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저항을 이어 왔다. 이번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에 맞서서도 투쟁과 연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의 투쟁으로, 세종노조의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 줄 것”이라며 투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4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세종노조가 참가하고 있다)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도 집회 공동주최 등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도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2016년 4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4/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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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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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병원 급식 시설 외주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8월 7일) 안건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입원환자 식대 총액을 인상하고, 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식대 명목으로 입원비 인상을 꾀하면서도 환자 치료에 중요한 급식시설의 외주화를 조장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입원식대 인상은 식사품질의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는 반면, 식대의 50%를 본인부담하는 본인부담율 조정에는 인색하다. 이제 매년 인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환자 병원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든다. 정부는 식대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거꾸로 수가가 높은 항목이나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위탁 급식은 확대가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 급식이 직영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가 낮은 등 경제성이 뛰어나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위탁업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영식당의 식사가 더 낫다는 점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낮은 가격을 수주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전후와 계약기간 사이의 메뉴와 음식의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위탁 급식은 장려될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에 대한 공적통제는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병원 식사는 안전하게 치료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식사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면역력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식, 무균식 등은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치료의 일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해왔던 것이다. 지난 해 서울대병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급식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인 급식에 비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어린이 급식 위탁업체의 조리환경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며 환자 보호자의 85%가 직영을 요구하고 심지어 직영 전환할 경우 하루에 환자 일인당 1860원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 때문’이라며 직영 전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런데도 만약 직영 가산마저 없다면 더욱 많은 병원들이 외주화를 선택할 것이 뻔하다. 직영 시 식대가산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끝으로 급식 시설의 외주화는 직영으로 고용된 영양사 등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주 업체로의 전환은 병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내의 노동의 불안정은 환자 안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환자 입원료 만을 인상시키고 급식의 외주화를 부추길 이번 건정심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영 가산 폐지가 아니라 병원 내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 최소한 환자 치료의 기본인 급식 시설은 병원이 직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사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대형외식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정심은 환자식사의 공공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2015. 8. 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8/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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