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발표일자:
2015/08/06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온갖 예외 사유를 두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중 2퍼센트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규직제외심의위원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어,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교육청 6곳의 전환율은 9퍼센트(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구, 경북 교육청 심의 대상 4만 6885명 중 424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의 칼바람에 직면해 있다. 교육청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초단시간 노동자 전환 원칙,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 수립 등)조차도 위반해 가며 대량 해고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1월 말 전환 제외를 이유로 방과후코디 전원(250명) 해고를 결정했다. 신규 채용 절차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도 해고되고 있다. 교육청들이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대량 해고를 벌이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2월 말 전환 시점이 다 돼 가는데도, 아무런 고용 안정 대책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서 노조가 배제되거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재인이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최강 한파” 속에서도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더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해고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별 볼 일 없음을 폭로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8년 2월 4일 일, 2018/02/04- 23:14 154 0
[민변][성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1. 여성가족부가 오늘(2016. 7. 28.)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6.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다.
2.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
3. 그런데 오늘 정부는 비겁하게도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원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꼼수까지 벌였다.
4. ‘화해’와 ‘치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아니겠는가.
5.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속이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목, 2016/07/28- 19:18 154 0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6/10/25- 14:42 154 0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금, 2015/11/13- 17:30 153 0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세밑이 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새삼 정부 출범 이후의 날짜를 헤아리고 절기와 기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갇힌 자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외친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일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수로 부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모임은 이들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더 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일정한 시기에는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정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나라들이 사면법을 마련해 놓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거나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 될 때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겨울 촛불을 밝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올 봄 끝내 새로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실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그 행위들에 맞서거나 그 행위들로 인해 촉발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상처이자 부채이다. 그에 대한 실정법의 처벌을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생채기는 우리 사회가 감싸야 한다. 우리는 사면이 그 중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찬 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 일각에서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향하여야 할 방향은 권력형·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다른 것을 같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있는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진작 그런 요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수, 2017/09/20- 13:02 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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