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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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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55

“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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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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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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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한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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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내린 2심 판결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착취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600여명은 회사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대상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사업주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목, 2017/0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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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개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중 진행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은 1228 합의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12.28 합의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부당한 합의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최될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일 시 :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순 서
인사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전국행동 소속 단체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문 의: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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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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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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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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