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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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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0:56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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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요구</h2> <p> </p> <p> </p> <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마무리했으나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4/8)와 관련해, 오늘(4/12)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p> <p> </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의 개요는 물론 위법사항이나 예산낭비 사례 조차 모두 비공개하고, 심지어 보도자료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원이 (1)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 (2)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3)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조). </p> <p> </p> <p> </p> <blockquote> <p> </p> <h2>국가정보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서</h2> <p> </p> <p>안녕하십니까? </p>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으며, 상세내용은 대외비이므로 알리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p> <p> </p> <p>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돼 법정에 서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 사상 최초로 국정원의 재무와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귀 기관이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p> <p> </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동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위법·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익에 부합합니다. 감사결과에 국정원의 비밀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있”다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장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입니다. </p> <p> </p> <p>이에 아래 항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p> <p> </p> <p>⑴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p> <p>⑵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p> <p>⑶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p> <p> </p> <p>선거개입,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과 그 소속 직원들이 저질러온 가공할 범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 <p>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MEnBc7PZSjEm8mGCo3EXQowJoM31lyzRL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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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금, 2019/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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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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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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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 구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핵심을 국정원 권한의 축소로 보고 있고,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분명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5. 문의 / 현장 중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김의겸 국회의원 김봄이래 비서관 02-784-9580~2
    – 현장 중계: 유튜브 채널 김의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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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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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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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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