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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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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2:26
요약문: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발표일자: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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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6월 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안을 결정한다. 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2014년 말까지 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 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또 다시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공약파기이며, 완전한 국민 기만이다. 정부는 2016년 대선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을 이행하는 데 1조 2천 5백억 원,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3천 5백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우선 이 금액을 다 합쳐도 고작 1조 6천억 원인데, 건강보험 흑자는 작년 말에 이미 누적 13조 원을 넘었다. 누적흑자 금액의 10% 수준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이며, 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다. 또한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 ‘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등은 원래 국가예산에서 하던 사업이거나,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즉 내용까지 뜯어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 3천억 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다.

무려 13조 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찔끔 보장성 강화안은 ‘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조차 보험료로 생색내고, 그조차 누더기로 만든 명백한 공약파기다.

 

둘째,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것이 옳다. 지금 정부안에는 보험료를 0.5%-1% 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과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보듯이 1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아있다. 여기다 실제로 보험재정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 1조에서 2조까지 자동 증가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흑자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도 흑자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낮아, 병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높아지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진행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하라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사전포석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노동자, 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다. 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동원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은 갈 곳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는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겠금 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 때문에 201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곤층 ‘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지난번 의료급여 환자 ‘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 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정책은 2011년에 일반 환자에 적용되어서도 실패했다. 대형병원들이 경증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를 중증으로 상향 진단하거나, 되레 민간 실손보험만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의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비한 술수를 그만두라.

 

우리는 정부가 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그리고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예산(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간병 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바꿔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증가를 획책하고,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 6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월, 2015/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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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비준하고, 2002년 12월 31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1호,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제3조는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일”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조약(ILO 협약)과 우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상대적 생활수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150만6,179원)의 83% 수준인 데다가,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외벌이고, 이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2.5명인 것에 비추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6. 굳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일부 언론에서 1인당 GNI(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위에 속한다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그 나라 경제수준만큼 물가도 높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치는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유수의 기구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비교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이용한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3 해외노동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4.86달러인 반면 프랑스는 10.17달러, 일본은 6.29달러, 미국은 7.10달러로 우리의 경우가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3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359,688원이고, 4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월 126만 270원으로는 가족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소비가 상승하고, 생활소비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입도 상승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친 반면 소비욕구는 무려 26.5% 상승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편견에 갇힌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물어본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최저임금 6030원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6030원은 당장 철회되고 다시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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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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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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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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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과 노동자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소문과 음해가 노동조합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의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매우 무책임한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괴문서들은 노동자연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한 여성 회원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과 연인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노동자연대 방침에 따라 전 울산본부장에게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연인 관계를 이용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울산본부가 적극 연대하고 지원한 것도 이 여성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등등.

현재 우리는 전 울산본부장과 관련해 떠도는 악소문의 진상 전체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악소문 내용 전체에 대한 입장은 표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전 울산본부장과 연인 관계였다는 여성이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 관련한 악소문 내용도 모두 마찬가지로 날조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과의 연애 관계를 이용해 불순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식의 묘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치졸하고 역겨운 짓이다. 한편, 전 울산본부장의 연애 관계 때문에 울산본부가 울산과학대 투쟁에 적극 연대했다는 묘사도 울산본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날조를 통해 괴문서는 무엇보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의 울산지역 총파업실천단장 폭행에 대한 징계 요구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징계 요구가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요구이고, 폭행의 원인도 노동자연대 회원인 울산지역 총파업실천단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있다는 식이다. 또한 노동자연대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저격하는 행위”를 불사하는 단체라는 중상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결국 괴문서에 근거한 악소문들은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 책임을 모면하고 징계 요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을 보이콧한 행위를 비판했다 해서 대중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이경훈 집행부의 행위는 명백하게 “민주적 토론과 논쟁, 투쟁을 위한 단결”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훼손한 행위다.

따라서 징계 요구는 “정파적 이익”이나 ‘치정’ 때문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단결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단지 노동자연대뿐 아니라 여러 좌파 단체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경훈 지부장 징계 요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괴문서들은 노동자연대가 “NL도 척결대상, PD 제 정파들도 제거대상‘으로 본다는 얼토당토 않는 왜곡까지 동원해 다른 노동운동 단체들과 노동자연대를 이간질하려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일단의 부패한 무리가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려다 보니, 이런 허위사실과 날조의 글을 비방을 목적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당한 비판 세력을 중상 비방하는 행위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행태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고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2015.7.22
노동자연대

수, 2015/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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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5급이상 관리자와 청원경찰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사무실 문을 용접해 출입을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만행이 백주대낮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안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취임 후 1년 동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 폐쇄 협박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다. 노조사무실 강제 침탈과 용접 시도는 그 막장을 보여준다.

장석현은 ‘독선행정’, ‘불통행정’으로 악명이 높다. 자칭 ‘성공한 기업가’라는 인식에서 남동구청을 마치 사기업 다루듯 해 불만을 사왔다.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 해야 한다’, ‘경영이 방만하다’며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

출퇴근 지문 인식과 근무복 착용 강요 등 과도한 노동통제, 청사 내 여성사무관 전원 동장 발령 등 반여성적 정책, 부족 인원 미충원과 과도한 업무 이관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 등 그의 악행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석현에게는 그의 악행에 사사건건 맞서는 공무원노조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폐쇄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무실 사수 농성, 1인 시위,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저항을 확대해 왔다.

오늘 노조 사무실 침탈은 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투쟁의 구심을 없애려는 시도다.

남동구청에서 고통받는 것은 비단 공무원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장석현은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호시탐탐 노동조건을 공격해 왔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 공공기관지부 등의 노동자들은 장석현에 맞서 함께 연대해 왔다.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야말로 장석현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힘이다.

남동구지부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가 다른 구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도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인천지회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에 맞서 굳건하게 싸우는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4일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금, 2015/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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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노조 결성·가입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 판결했다. 또, 신고증 교부 후에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해 뒀다.

이는 사실상 이주노조 합법화를 수포로 돌릴 길을 열어둔 판결이었다. 왜냐하면 이주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등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전문과 제2조(목적), 제3조(사업) 1호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률 개정 및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 조항 자체가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권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정치운동”을 금지한 노동법의 조항이 노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하고 비판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온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구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노조의 기본 정신이자 이주노조가 계승해 온 피땀 어린 투쟁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를 받고 이주노조가 고심 끝에 안타깝게도 일부 문구를 수정할 때도,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자 애썼다.

그러자 7월 23일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한 차례 수정한 규약마저 용인할 수 없다며 다시금 2차 수정 요구를 해왔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자신의 기본 입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주노조에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도 하고 있다. 총회는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노동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들과 간부들 대부분을 강제 추방하고 탄압해 왔다. 정부가 총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손에 넣은 뒤, 이를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은 뻔하다.

이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기조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필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되 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금지를 법률로 못박아 원천봉쇄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출입국 위반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 당시 노동운동 일각에서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권유하거나 규약을 약간 수정하면 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매우 안일한 시각이었다.

노동부가 재차 규약 수정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노동부가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설립 필증을 대가로 이주노조의 이빨을 뽑으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노조는 7월 27일부터 서울노동청 앞 항의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다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주노조 동지들의 용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온전한 이주노조 합법화를 쟁취하려면 노동운동의 강력한 연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자연대도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늘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노동자연대

월, 2015/07/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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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까지 개악하려 하고, 민간부문의 임금 삭감 정책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간부들은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4개월 전 투쟁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고, 울산시청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서 더 나아가 성과급 확대 등의 개악을 밀어 붙이기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투쟁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를 탈퇴해 합법노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전위원장 이충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때다. 노동자연대 울산지회도 징계 철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8월 19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수, 2015/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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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언론사 사회부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발표일자: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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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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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수, 2015/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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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사태로부터 배운게 전혀 없는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

 

오늘(8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가지 개혁과제라고 지칭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 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대학구조조정 구상과 강행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국정운영 방침임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제도로 통과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 법안들이 강행 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 2, 제 3의 메르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1. 이번 메르스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결과로써, 의료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달간 한국을 마비시키다시피한 메르스사태는 대형병원의 무한증식,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병원 과밀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간병의 개인과 환자책임화 문제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막상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축소하고 재정을 삭감하기만 하던 공공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태진정에 앞장섰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 수년이 되었는가? 수개월이 되었는가?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국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일 뿐이다.

 

2. 대통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 단 한 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린 나라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 병원이용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중동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해외 병원수출이니 등 돈벌이 의료를 서비스육성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의료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여,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민영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임기 중반을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싸구려다.

이번 대통령담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의료를 돈벌이로 육성시키고 반드시 민영화시키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황당함과 한심함을 느낀다.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수만명이 격리되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와 언급도 없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박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국민담화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은 일말의 뉘우침도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은 그래서 없다. 박 대통령 말대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은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와 동참’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5. 8. 6(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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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병원 급식 시설 외주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8월 7일) 안건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입원환자 식대 총액을 인상하고, 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식대 명목으로 입원비 인상을 꾀하면서도 환자 치료에 중요한 급식시설의 외주화를 조장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입원식대 인상은 식사품질의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는 반면, 식대의 50%를 본인부담하는 본인부담율 조정에는 인색하다. 이제 매년 인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환자 병원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든다. 정부는 식대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거꾸로 수가가 높은 항목이나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위탁 급식은 확대가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 급식이 직영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가 낮은 등 경제성이 뛰어나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위탁업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영식당의 식사가 더 낫다는 점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낮은 가격을 수주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전후와 계약기간 사이의 메뉴와 음식의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위탁 급식은 장려될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에 대한 공적통제는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병원 식사는 안전하게 치료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식사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면역력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식, 무균식 등은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치료의 일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해왔던 것이다. 지난 해 서울대병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급식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인 급식에 비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어린이 급식 위탁업체의 조리환경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며 환자 보호자의 85%가 직영을 요구하고 심지어 직영 전환할 경우 하루에 환자 일인당 1860원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 때문’이라며 직영 전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런데도 만약 직영 가산마저 없다면 더욱 많은 병원들이 외주화를 선택할 것이 뻔하다. 직영 시 식대가산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끝으로 급식 시설의 외주화는 직영으로 고용된 영양사 등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주 업체로의 전환은 병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내의 노동의 불안정은 환자 안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환자 입원료 만을 인상시키고 급식의 외주화를 부추길 이번 건정심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영 가산 폐지가 아니라 병원 내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 최소한 환자 치료의 기본인 급식 시설은 병원이 직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사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대형외식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정심은 환자식사의 공공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2015. 8. 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8/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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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5/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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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 ·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 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해고조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급제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논리를 펴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본질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등이 임금피크제나 직무 · 성과급제 등이 도입됐다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하며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다시금 노사정 대화를 열자는 것은 정부의 공격을 포장해 주는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개악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도 국회 논의기구 등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는 데만 이용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에게 양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의 중재나 타협에 기대지 말고 신속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11월로 계획된 총파업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9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15년 8월 8일
노동자연대

월, 2015/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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