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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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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12:07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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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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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 청와대인간띠잇기 가능
단,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2. 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신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 붙임자료 -  법원 결정문

제 1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441 집행정지
신 청 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13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자 공동상황실장 박병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각각 별지 3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814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11.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행
진(시위․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
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
고를 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
에 대하여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
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
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고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통고’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유 중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
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통고는 위법하
고,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
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
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5조, 제11조, 제12
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12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
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교
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위의 금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
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
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
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
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
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
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
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2016. 11. 26.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하여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016. 11 26.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
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 11 26.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는 별지 3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금, 2016/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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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국회의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어제(9월 12일) 끝났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문회를 통해 경찰의 시위 진압이 위법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살수차 운용지침조차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고살수, 곡사살수를 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백남기 농민을 정조준해서 중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한 경찰 관련자를 신속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은 명백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당시 경찰이 가한 물포의 수압은 “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고, 경찰 주장대로 1회가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7회나 더 살수가 진행되었으며, 살수차 운용경험이 없는 운용자가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해야 하는’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는 적이 없이 살수차를 조정했음이 밝혀졌다. 


 그간 검찰은 사건 고발 7개월이 흐른 시점인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핵심 관련자들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백남기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된 시점에서야 겨우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직접 가해자와 현장 지휘책임자 등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있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대부분 이미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밝힌 의견표명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기도 하다. 인권위도 백남기 농민의 중태는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은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했다. 청문위원들이경찰청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공권력 행사에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엄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청장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밥쌀용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맨몸으로 집을 나선 농민이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강 전청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 제일 먼저 예의를 갖춰 사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게다가 강신명 전청장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였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남용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다. 집회 과정에서 다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화, 2016/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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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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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1.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91)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들을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에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20164월 총선 전에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이후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

3.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중앙선관위, 학계 등에서 제출되었던 정치개혁방안들을 충실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숱한 개혁방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은 살아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백지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제안되었던 개혁방안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밀실논의가 아니라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개헌특위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참여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순회토론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쟁점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나서서 적극적인 공론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셋째, 당장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하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아직도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음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의원들에 대해 면담요청을 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논의해 왔던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911일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시작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쟁점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91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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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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