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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31(금)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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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31(금)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5:53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구누글 사찰했니?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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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9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0

15(190

2,850

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진1.jpg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진3 (현장 노동자).jpg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목, 2019/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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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 우선 통과되어야

 

어제 1월 21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경찰 책임자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는 못할 망정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경찰 진상조사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언론과 정부를 비난으로 일색하는 김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진상조사위를 통해 드러났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이어갔다. 게다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또다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만에 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었지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재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폭력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공권력도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통과시켜 용산참사의 심각성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끝.
 
 
화, 2019/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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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인터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어미는 62일 만에야 겨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아들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했다. 지난해 12월11일,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야기다. 자식을 땅에 겨우 묻었으나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별은 요원하다. 여전히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미다. 

창졸간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불씨가 되어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발족한다.  

아들이 일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도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5개 발전사의 연로환경설비운전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만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여전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관련,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젊은이들은 싼값에 하청 내지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왜 이러한 구조는 지속되고 있는 걸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그가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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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사회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 산업재해"

프레시안 : 이번 김용균 씨 건은 의미를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2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고인이 일했던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설립한 뒤, 여기에 직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상윤 :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하청 구조의 변화라든지, 책임자 처벌 등의 권고안이 조사위에서 나오게 되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사실,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김용균 씨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김용균 씨 사례가 이전 산재사고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윤 : 한국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빼고 사고로 인한 사망을 따지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 그 죽음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성'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김용균 씨는 죽음의 형태가 너무나 처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면 젊디젊은 청년 노동자였기에 사회적 공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객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체성, 즉 당사자들(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거기서 이전 죽음과의 차별이 발생했다. 유족이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외적인 일이었다. 산재를 겪은 유족이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게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왜 사회적 문제로 치환하기 어렵나. 

이상윤 : 대부분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한다. 유족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죽임을 운명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가족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기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개인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회사를 '한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가족에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서가 존재한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에 유족은 단순 경제 보상이 아닌 산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를 무척 꺼린다.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사망자의 특수성보다는 당사자성, 즉 유족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상윤 : 그런 점에서 이번 김용균 씨 사건은 산재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산재사고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산재사고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특수한 사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으로 산재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준 듯하다. 

이상윤 : 산재사고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덩어리를 일반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그래서 외면한다. 그런데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이를 다시 응시하고,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회가 산재사망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상윤 : 산재사망 관련, 해결안을 제시할 때,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이런 견고한 프레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상윤 : 산재사고는 대중에게 '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1차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윤리적인 감성을 울린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감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공감 내지 공분까지는 도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가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선은 거기에 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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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유품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프레시안 : 사람들은 해결방안에서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가. 

이상윤 : 첫 번째는 해결방안의 적용을 산재사망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례로 바라본다. 

프레시안 : 결국, 산재사망은 특수한 것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된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듯하다. 이는 '내가 일하는 일터는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 받고 싶은 마음도 기저에 있는 듯하다.  

이상윤 : 내 일터는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안 올 거라는 믿음 내지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일반론으로 전환하면 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일반론으로 치환하지 않고 특수케이스로 넘기는 듯하다. 

이상윤 : 두 번째는 산재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방식이 그대로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에서도 적용됐다. '사고 난 것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산재사고 난 것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윤 :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해결은 간단하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간의 문제, 즉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사 내 안전체계, 안전설비를 고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공학적 접근'이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사건의 해결방식에는 '공학적 해결방식'과 '정치적 해결방식'이 있다.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한 안전사고 문제는 공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프레시안 :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기에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명제를 일반화하면, 위협감을 느끼기에 이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것인가. 

이상윤 :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듯하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하고, 그러한 비정규직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후 땜질식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정서 말이다. 

프레시안 :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상윤 :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은 강화됐지만, 도급 금지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또한 도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산재사망은 비정규직 사용의 '그림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없애야 할 정도의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프레시안 : 그러한 정서는 IMF를 겪은 경험이 아직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MF를 겪으면서 몸으로 체화한 고통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실제 당시 기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경험했기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런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상윤 :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정규직 사용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치화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정부였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 정부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은 진작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 특별감독이라든지, 안전보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했다. 

프레시안 : 산재사망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노동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다. 

이상윤 : 노동부도 할 만큼 한 거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은 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중의 눈높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산재문제 관련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설비 개선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즉,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문제인 원·하청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무척 싫어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프레임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에 노동부는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프레임을 넘어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산재사고 문제를 공학적 문제, 즉 안전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대형 사고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진다. 

프레시안 : 그렇게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대중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중을 설득하는 전문가나 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상윤 : 해외의 경우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 같은 의사나, 안전공학자, 법학자 같은 이들이 조금씩 하고 있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는 아주 적다.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해는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풀어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학자 내지는 정치학자가 왜 적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결국,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는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풀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렇다 보니 이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려는 학자가 적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산재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산재 문제는 그게 안 됐다.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덮기 바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명확해진 것은 프레임 전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중은 산재를 정치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기업과 보수세력 등에서는 잘 이용한다. '산재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외부세력들' 딱 이 표현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를 정치화하려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프레임이 깔리면 대중들은 딱 싫어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사실 그동안 산재사고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돈 주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면서 덮는 식이었다. 그렇게 여태까지 정리돼 왔다. 정치화는 고사하고 갈등조차도 발생하기 어려웠다.  

이상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중들이 불편해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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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언급조차 어렵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관련해서 정부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이를 두고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누구는 죽어라 공부해서 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는 친구가 죽었다고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식이다. 노력의 문제가 언급됐다. 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리고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주는 듯하다. '난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무임승차 아닌가. 이런 감정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단순히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로 설득하기도 어렵다.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풀어서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상윤 :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식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공부문 재공공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 외국은 산재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가 불이 붙는다. 민영화 내지는 민관협력 형태로 회사가 운영되면, 안전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는 꼭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재공공화 이슈가 수면 위로 잘 부각되지 않는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철도 사고 관련해서 민영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이상윤 : 사장이 사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이야기를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응답이 없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 공공부문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 부패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공공부문의 재공공화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을 전환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할 듯싶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 
월, 2019/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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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br />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h1> <h2>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br />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br />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5) 언론보도(<a href="https://newstapa.org/44078&quot; rel="nofollow">https://newstapa.org/44078</a&gt;)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u><strong>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strong></u>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u><strong>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strong></u>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u><strong>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strong></u>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u><strong>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strong></u>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u><strong>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strong></u>를 요구하며, <u><strong>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strong></u>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0QUJnZ_MkB9TNoYtX5Gw_GCsPGsYFRWcQf…;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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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font><br /><br /><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의해 체포되고 징역을 살았던 한 앰네스티 간사의 형사 재심 청구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계엄 모의에서 보듯, 과거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시정과 처벌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151…;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p> </blockquote> <p> </p> <h1>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h1> <h2>[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로 징역형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판결(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동원 · 조희대 대법관, 주심 김재형 · 민유숙 대법관, 2016도14781)</h2> <p><img alt="이상희 변호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5/577/001/77ac…; style="width:168px;height:200px;" /></p> <p><strong>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strong></p> <p> </p> <blockquote> <p>"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p> <p>"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p> </blockquote> <p> </p> <p>흡사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30~40년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글이다. 기무사는 탄핵 촛불 정국일 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을 검토하였던 것이다.</p> <p> </p> <p>청와대가 2018년 7월 20일 발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집회 예상지역 2곳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며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와 26개 신문사, 8개 인터넷매체에 배치될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하였다.</p> <p> </p> <p>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핵 정국에서 군과 청와대가 계엄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어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어떤 이들은 1979년의 부산과 마산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p> <p> </p> <p> </p> <p><strong>계엄, 권력을 원하는 자들의 '니벨룽의 반지'</strong></p> <p> </p> <p>계엄은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군대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나 체포·구속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을 동원할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p> <p>그런데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① 제주 4.3, ② 여순 항쟁, ③ 한국전쟁, ④ 4.19 의거, ⑤ 5.16 군부쿠데타, ⑥ 한일회담 반대 시위('6.3 학생운동), ⑦ 10월 유신, ⑧ 부산항쟁(1979년 10월), ⑨ 10.26 이후(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에 선포되었다.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라기보다는, 부패 및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모든 권력을 군부에 집중하고 계엄사령관의 명령만으로 시민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독재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니벨룽의 반지'였다.</p> <p> </p> <p>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사전검열을 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인정하였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을 금지하였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절대적이어서 포고령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군대가 제헌 헌법 이래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한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일상을 규율했으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불법을 저질렀다.</p> <p> </p> <p>그러나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하여 일부나마 진실규명과 법적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정도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를 통제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한 것은 내란죄라고 판단하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p> <p> </p> <p> </p> <p><strong>부마항쟁 계엄포고의 위헌성이 인정되기까지</strong></p> <p> </p> <p>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14781 판결).</p> <p> </p> <p>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한 YH무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강경진압과 노동자 김경숙의 사망,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은 부산, 마산 지역 일대에 도화선이 되어,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산대학에 휴교조치를 명령하고 10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p> <p> </p> <p>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p> <p>제1호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수와 먹을 것으로 시위대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p> <p> </p> <p>박근혜는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대선공약으로 주장했고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과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활동 기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018년 12월 24일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기간 1년 연장).</p> <p> </p> <p>1979년 10월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가 제대한 A도 부마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된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앰네스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을 방문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p> <p> </p> <p>A는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하여 유언비어의 처벌 근거 규정인 계엄포고령의 위헌 무효를 주장하였다. A는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는 비상계엄과 A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었다.</p> <p> </p> <p>A와 같이 형사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무죄를 주장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선고 이전까지 법원은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유언비어'의 불명확성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p> <p> </p> <p>그런데 A가 청구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p> <p> </p> <p>형사재심사건의 특성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에 대하여 그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p> <p><strong>국가폭력의 진상규명에 시효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 </strong></p> <p> </p> <p>비상계엄과 계엄포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부나마 진상규명하고 형사재심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의 형식을 통한 국가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p> <p> </p> <p>2019년으로 돌아와보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중단되었다.</p> <p> </p> <p>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전두환을 보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부정한 권력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게 말이다.</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월, 2019/04/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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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막말,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어제(16일)는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우리는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은 희생자의 한(恨)과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사회적 비난이 잊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기 부천 소사구)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막말과 조롱,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조롱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망정,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태도를 망각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조롱과 막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1,400명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집단적 피해가 반복됐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뎠고,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막말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임이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아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도를 넘는 막말 발언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당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영구 제명하라. 그리고 반복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의 막말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가 이념화의 대상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0417_논평_차명진영구제명-최종

수, 2019/04/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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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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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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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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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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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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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2시 46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연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월, 2016/02/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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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6/08/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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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제3부지 주민분열 국방부 규탄

 

‘제3부지’를 통해 주민 분열시켜
사드 한국 배치 관철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에 개입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제3부지’ 제안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1일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이 성주군청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의 성명서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협의하는 통화를 한 사실을 한 지역 언론사가 포착했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투쟁위의 제3후보지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주민의 의견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공작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3후보지를 거론한 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해왔다. 성주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항곤 성주군수가 제3부지 검토를 요청하자마자 국방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를 수용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의 제3부지 검토는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의 제안을 받아 제3부지를 결정한다면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부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에 우리는 성주군의 제3부지 논의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민을 분열시키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공작정치의 지휘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와 현장 책임자인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제3후보지 거론을 통해 주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성주군민 의사 무시하고 ‘제3부지’ 제안 강행한 성주군수를 규탄한다!

 

김향곤 성주군수가 22일, 국방부에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반대를 묵살하고 제3부지 제안을 강행한 김 군수의 독단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 군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군민이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3부지 관련 여론조사는 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왜곡한 것이다. 경북일보 여론조사의 경우 정부의 사드 배치지역 발표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 찬성 의견만 있고 반대 의견은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일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반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 여성 등의 응답자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주군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사드 배치 반대 비율이 높은 20~30대 응답자 수는 적고(인구비율 19.4%, 응답비율 14.1%), 찬성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응답자 수는 많아(인구비율 36.15%, 응답비율 42.5%)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다수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찬성 47.2%, 반대 34.5%)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이 전혀 없는 여론조작 결과를 근거로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입장 발표는 원인 무효다.

 

김 군수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드 한국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반면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김 군수의 주장은 국가안보 프레임을 동원하여 자신의 군민 배신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산 주변 외의 다른 지역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근거를 들어 제3후보지를 제안한 김 군수의 부당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성주군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3부지 제안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의연히 촛불을 들고 있는 성주군민과 새로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김천시민 등 지역주민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협력할 것이다.

 

 

2016. 8. 23.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6/08/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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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국회특위 구성하라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20대 국회 처음으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건이건 마찬가지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드는 실전에는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이며, 사드 운용과 정보공유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모두 사드 한국 배치를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만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2013년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 운용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문제의 근원인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첨단 요격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미 정부가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바꿔 최근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시민사회 내 논란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급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국론 분열” 우려 등 정부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회 이후에도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만 하는 제1야당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즉각 핵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제 정당들의 당론과 관계없이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가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6/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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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ㅓㅇ주배치 반대 전국 60곳 평화행동

 

사드성주배치 발표 및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60곳 평화행동

 

서울 지역

일시 : 9월 9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참여연대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9/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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