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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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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09:13

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다. 이 넷은 모두 아는 것 또는 모르는 것에 대한 속담이다. 난 이 속담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참 잘 어울리는 속담들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을 잘 모르면 두렵지도 않다. 독성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괜찮다 하다가는 누군가에게 꼭 피해를 주게 된다. 화학물질이 위험하진 않은지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조심하게 되어야 오히려 미지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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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알레르기 주범은 샴푸·린스?…향알러젠 성분 실태보고서 (아시아경제)

15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알레젠은 세제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지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과 '시트로' 등 26종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을 초과, 잔류제품은 10ppm을 초과하면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향료'로 표기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1415455261136

월, 2016/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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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리대 구입 비용, 얼마나 들까

16.06.09 17:31l최종 업데이트 16.06.09 17:31l
■ 저소득층 소녀에게 면생리대를 선물하세요! 모금함 바로 가기
■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163

링크를 클릭하면 카드뉴스가 연결됩니다.

금, 2016/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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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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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30일이 지난 후에야 복원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분노한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인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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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4월,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로서는 어떠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게시중단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은 특정인, 특정 기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분쟁 소지가 있는 글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모두 30일간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 중에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무턱대고 글을 차단한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이 함부로 차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익성을 가진 합법적 표현물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 기업이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적 이용 후기나 소비자 불만글을 대량 차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남양유업을 비판하는 글들을 신고한 주체가 남양유업이 고용한 ‘온라인 삭제 대행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스가 최근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비교적 객관적인 후기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평판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순간 걸면 걸릴 수 있는 분쟁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렇다보니 포털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30일간 차단한 뒤에야 재게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는 불평등한 조치다.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비판글뿐만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위축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합리한 임시조치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심의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최소한 이 공약을 지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5.12.)

금, 2017/05/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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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멋진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함께 발암물질 사업을 시작했다. 경주에서 지낸 3년 동안 발암물질 사업은 진화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경주지역 금속사업장에 고독성물질 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를 통해 발암물질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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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7일 (목) 경주역 인근에서 '경주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유해물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 사업도 소개됐다.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

 

발암물질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다. 부서별로 사용 제품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한데, 다수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전체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 제품을 찾아낸다. 유럽에서 금지한 물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만약 대체제품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도 있다. 현장에는 언제 사용할지 몰라 보관중인 화학제품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남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하나?”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안써도 된다는 답을 얻을 때가 꽤 많다.

한편, 발상의 전환은 발암물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량을 표시하는데 락카스프레이를 쓰다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강력세정제 같은 것도 적절한 세척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 도색을 위해 사용했던 신너를 현장에 남겨놓았다가 세척작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폐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1-2리터 짜리 하얀 말통에 들어있는 이름 없는 신너를 볼 때가 많은데, 이런 제품엔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 부서별로 없앨 수 있는 제품을 없앴으니, 꼭 사용해야하는 제품 목록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는데 대체를 못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다뤄졌는지 확인하고, 특수검진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국소배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작업방식도 재검토한다. 작업자에게는 해당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정확히 인지시킨다. 이 정도 되었으면 마지막 4단계로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제품 구매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이다. 그리고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을 구매단계부터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니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 없애기는 경영진의 책임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독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이 재수 없게 들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수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2011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 금속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제품의 50%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화학제품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작년 연구소에서 화학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시장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의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소비자기업의 태도 때문에, 싸고 성능이 좋지만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구매팀이나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보다는 성능과 가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우리 현장에는 가격이 싼 대신 아주 위험한 제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재수의 문제가 아니다.

발암물질 사업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는 발암물질 사업을 사업장별로 시작할 때 공장장이나 생산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한다. 이 때 경영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발암물질을 모르고 사줬기 때문에 용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발암물질을 사주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톡스프리,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 톡스프리(Toxfree)를 완성하였다. 톡스프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을 가진 말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 경주지부와 함께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웹버전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톡스프리의 장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부서별로 독성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교육 같은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제품독성과 연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톡스프리를 이용하면 제품 구매 전에 독성평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카스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나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노동자 스스로도 발암물질 함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아예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안부장들 의견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주를 넘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 만들어야

 

수 년 간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서 필자는 노동조합이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그게 관리가 되겠냐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책이 없으니 아예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있었다. 하지만 대책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1년 타타대우상용차의 성과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경주에서 더욱 진화한 발암물질 사업은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개념부터 바꿔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발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꿈이다. 이 꿈을 함께 할 노동조합은 언제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02-490-2089)로 연락주시라. 다시 말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 도구가 만들어졌다.


경주 발암물질 캠페인.jpg



화, 2015/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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