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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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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4:22

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0729_마사회탈세의혹

 

1.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마사회의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는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 용산 등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 앞 및 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대폭 인상했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천원, 2만원, 3만원의 입장권 2천원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고,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2만원 입장권은 도시락 및 음료 제공과 넓은 공간과 좌석을 제공받고, 3만원 입장권은 고급 도시락 및 음료수,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만원, 3만원뿐만 아니라 5천원, 7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2천원, 2만원, 3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별첨 기사 1,2 참조)

 

▲ 3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천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3.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4. 마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사회가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도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의 국세를 징수하는 의정부 세무서는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이 납부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이자법인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총액을 납부 받을 뿐 부가가치세액의 규모와 적정 납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세무서도 용산구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회신 의견을 주었습니다.

 

5. 특히,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도 제 각각 모두 다릅니다. (표 1 참조) 각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상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입장료가 상향된 금액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제대로 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천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던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6. 그리고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6,464억 2014년 마권 매출액 출처:2014년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별첨 기사 3․4 참조)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거액의 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사회 탈세 의혹 제기에는, 그 근거와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용산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이후로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7/25 보도자료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였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23 보도자료 참조)

 

8. 학교 앞 215m앞에, 주거지 바로 한복판에 지상 18층 짜리 대규모 도박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해서 18층 중에서 5개 층만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18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5개 층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5/31 개장한 이후 2달 동안 이렇게 교육․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용산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9. 마사회는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1. <기사 1> ‘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 경기일보 7월 21일
2. <기사 2>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탈세 의혹 / 경기일보 7월 28일
3. <기사 3> 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연합뉴스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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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수백 개의 은행과 자회사 및 지사들이 무려 15,600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라이언 치텀(Ryan Chittum), 쎄실 실리스-갈레고(Cécile Schilis-Gallego), 리고베르토 카르바잘(Rigoberto Carvajal) 기자

두 글로벌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소문도 돌았다.

거대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와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여러 해 동안 상호 이득을 보는 관계로 상대를 받아들여왔다. UBS에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서 기꺼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이 탈세 및 자금 세탁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려 하자, UBS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은행 이사회는 페이퍼 컴퍼니 비즈니스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했다.

9월 28일 취리히에서 회의가 열린 회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UBS가 비밀 계좌 이면의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들을 확인할 책임은 자신들이 아나라 모색 폰세카에게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모색 폰세카 직원인 디터 부크홀즈(Dieter Buchholz)는 UBS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UBS 고객을 위해 만든 일부 페이퍼 컴퍼니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UBS 간부인 패트릭 큉(Patrick Küng)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모색 폰세카가 “스위스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며당국에 모색 폰세카를 신고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를 묘사한 이메일에 나오는 얘기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쥬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언론 파트너들이 확보한 1천1백만 건 이상의 모색 폰세카 내부 문서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등장한다. 유출된 기록은 UBS –모삭 폰세카 간의 입씨름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수퍼 리치와 정치인, 범죄자들의 자산 은닉을 도와주는 페이퍼 컴퍼니 산업의 다른 중개인들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일했는지에 대해 전례 없이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유출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 500 곳이 넘는 은행, 자회사 및 지사들이 모색 폰세카와 함께 거의 15,6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했다. 이 중 대다수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HSBC와 자회사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2,300 곳이 넘었고, UBS는 1,100 곳이 넘었다. 이 밖에 모색 폰세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중에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979 곳),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378곳), 코메르츠방크 (92곳) 및 크레딧 스위스 (1,105곳)도 포함된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조사는 UBS 이외의 회사까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크레딧 스위스는 “고객들이 미신고 계좌를 숨기도록 가짜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운” 범죄 모의 혐의에 대해 2014년 유죄를 인정하고 28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Julius Baer)는 올해 초 5억4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Wegelin)은 탈세자들을 도운 혐의로 5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2013년 폐업했다. UBS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최소 80개의 스위스 은행이 미국에 벌금을 지불했다.

“어떤 경우든, UBS는 고객의 요청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의 실소유주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은행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한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UBS 대변인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지역의 일부 사법권의 법규 변화와 UBS 내부 정책의 강화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회사 설립을 “UBS는 적극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로펌들이 준수해야 하는 현존 규칙 및 기준의 엄격한 선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 철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우리 고객 중 다수는 전 세계의 저명하고 평판이 좋은 로펌 및 금융 기관을 통해‘ 찾아오며, 여기에는 자기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국제 규범 및 자국의 법규의 구속을 받는 주요 대리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류 자산실사(Due Diligence Lite)

2010년 UBS가 새롭게 천명한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모삭 폰세카는 처음에는 오랜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부크홀즈가 이메일을 통해 긴장감 높았던 회의를 언급하자 모색 폰세카의 제네바 대표인 아드리안 시몬(Adrian Simon)은 이렇게 회신했다. “UBS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모색 폰세카의 선임 파트너 3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졸링거(Christopher Zollinger)는 “UBS가 자기 책임을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결국 2010년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생각해냈다. 모색 폰세카는 UBS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맡고 UBS 은행 계좌를 유지할 은행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통 모색 폰세카는 은행 고객들을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기 전에, 고객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자산실사” 정보의 제공을 은행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2010년 12월 이메일을 보면, 이제 모색 폰세카는 UBS의 “가벼운 자산실사(DD light)”를 수용하면서,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왜 페이퍼 컴버니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훨씬 적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을 직접 다루게 되며, UBS는 자신과 페이퍼 컴퍼니 세계 사이에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모색 폰세카는 다른 주요 은행들과도 비슷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된 사실을 유출된 문서는 밝히고 있다. “전 UBS 고객에 대한 이 특별 협정이 제네바의 모든 은행에게 확장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모색 폰세카 로펌의 파트너들은 판단했다.

2010년과 2011년, 모색 폰세카는 크레딧 스위스 및 HSBC와도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제공한다고 합의 했다.

프랑스 다국적 금융기관인 소시에떼 제네랄에 대해서는 이 VIP 서비스가 2008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무기명 주식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가 적용되었다.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만약 무기명주가 당신 손 안에 있다면 당신이 소유주이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세탁 및 기타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아래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파일에 따르면, 소시에떼 제네랄은 모색 폰세카에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고객을 위해 매입한 무기명주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에 동의하고 자산 실사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또 소시에떼 제네랄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로 활용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해 당국이 진정한 소유권을 더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모색 폰세카는 “(별다른 자산 실사 없이) 분명히 더 높은 위험을 품고 있는…특별히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시에떼 제네랄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대변인은 “무기명주식이 존재하는 관할권에서는 세금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기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잘 알려진 가족이 진정한 안전상의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소시에떼 제네랄은 자산 실사 요건을 건너뛰지 않았으며, 모색 폰세카에게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소시에테 제네랄은 모든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변인은 2013년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는 “세금 규칙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고객들은 세금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에게는 은행의 모든 고객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부를 정리하는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금융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는 “자산실사 절차는 기업 및 사례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는 당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시기의 실정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대변인은 RBC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자산실사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메르츠 방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합법에서 부도덕으로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부도덕하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독재자, 사기꾼 및 마약 밀매자의 간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UBS가 모색 폰세카를 통해 만든 구조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Muhammad bin Nayef bin Abdulaziz Al Saud)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한 브라질 은행의 붕괴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베르토 비데이라 브란댜오(Roberto Videira Brandão)의 회사, 그리고 미국 사법부로부터 마약 카르텔을 위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은행가 출신 탈주자인 마르코 툴리오 엔리케즈(Marco Tulio Henriquez)가 지배하는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2011년 2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할 무렵, 모색 폰세카는 시리아 독재자인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의 정치 자금 조달원인 억만장자 라미 마크루프(Rami Makhlouf)와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미 1996년에 마크루프가 HSBC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었다. 모색 폰세카는 전쟁이 가까워지자 HSBC에 우려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연락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재무부가 마크루프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색 폰세카의 파트너들은 마크루프가 HSBC에게 괜찮다면 모삭 폰세카에게도 괜찮다고 결정했다.

모색 폰세카 파트너인 졸링거는 “만약 잉글랜드의 HSBC 본사가 고객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내가 아는 한, 혐의(루머)는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나 임박한 조사 또는 기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색 폰세카는 이들이 거절하면 경쟁 로펌에서 그 비즈니스를 가져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입장을 바꿔 마크루프와의 관계를 끝냈다.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적절한 위험 분석 및 관리의 문제일 뿐”이라고 모색 폰세카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한 회사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정부와 개인 및 기업들에게 페이퍼 컴퍼니들과 은행 기밀은 모두 방해가 된다. 로스앤젤레스의 베테랑 민간 금융 조사관인 스티브 리(Steve Lee)가 조사하는 사례들은 자주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지막 마일’이라고 부르는…실질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가 말라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밀 및 기밀 관할권은 나쁜 놈들이 사기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HSBC는 성명서에서 “혐의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일부 사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중대하고 잘 알려진 개혁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금융 범죄와 싸우고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영향

유출된 문서를 보면,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개입하는 은행의 관행이 비밀 계좌를 근절하고 탈세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다.

예컨대 2005년 유럽연합은 유럽저축지침(the European Savings Directive)이라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한 세금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출 문서는 은행들이 이 제도상의 허점을 포착하고, 세금 보고 목적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역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는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은행과 연관된 기업들이 모색 폰세카에서 급증했다. 2005년 은행들은 파나마에 기반을 둔 모색 폰세카 및 이 로펌의 해외 사무소와 함께 1,814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다. 이는 2년 전 543개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수는 2005년 이후 몇 년 간 높게 유지됐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에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회사가 설립된 모든 회사의 3개 중 거의 하나 꼴이었다.

유출된 문서는 2009년 시작된 USB와 그 밖의 은행에 대한 미국 당국의 범죄 조사가 은행의 페이퍼 컴퍼니 이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은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설립된 회사들 중 다수는 폐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은행들이 페이퍼컴퍼니 비즈니스를 그만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바꾸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페이퍼 컴퍼니를 페이퍼 컴퍼니 중개인들에게 넘기고 고객들에게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2013년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이 크레딧 스위스와 만난 후 남긴 노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한 은행가는 “현재 트렌드는 변호사들이 구조를 마련하고 은행은 (구조가 아닌)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파일은 2010년부터 은행들이 일부 기업들을 은행의 이름으로부터 개별 은행 직원 이름으로 옮기기 시작한 점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문서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모색 폰세카가 HSBC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해당 로펌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유다 엘-말레(Judah el-Maleh)와 네심 엘-말레(Nessim el-Maleh)를 포함한 7명의 HSBC 은행가 개인 이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심 엘-말레는 이후에 또다른 엘-말레 형제와 함께 마약 거래 자금이 HSBC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던 파리의 대마초-현금 책략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다 엘-말레는 2012년 HSBC에서 해고되었고, 작년 HSBC의 자금세탁 조사 합의 건에서 스위스 검찰의 지목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는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의 또 다른 예에서, HSBC는 히나메르 SA(Hynamer SA)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악셀 스턴(Axel Stern)이라는 이름의 은행 직원에게 이전했다. 히나메르는 파나마에서 2008년 모색 폰세카가 HSBC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를 위해 만든 회사이다. 히나메르는 아르투로 델 티엠포 마르케스(Arturo del Tiempo Marques)라는 스페인 비즈니스 임원이 소유한 수많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당국은 도미니카의 카우체도항에서 한 화물선을 압수했다. 이 화물선은 스페인의 델 티엠포 회사 중 한 곳으로 화강암을 실어 나르기로 되어있는 화물선이었다. 배에 숨겨진 것은 코카인 1톤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2013년 델 티엠포에 대해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HSBC는 2013년 3월까지도 여전히 히나메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는 또한 신중한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미팅 노트에 따르면, 2010년 3월 홍콩의 한 HSBC 은행가는 모색 폰세카에게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가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HSBC는 미국에게 19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동의하고, 자금세탁 및 제재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적절한 자산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5년간의 보호관찰 기간을 두는데 동의했다.

조기 사망 보고

유출 문서는 금융-기밀 비즈니스에 대한 과거의 ‘사망 선고’ 기사들이 이 비즈니스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1년에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비밀 계좌가 오래가지 못할 것”라고 보도했다. 10년 뒤 포브스(Forbes)는 “프라이빗 뱅킹: 고이 잠드소서”라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은행 기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탈세 및 자금 세탁과의 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고, 시스템은 교묘하게 적응해서 특정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 및 부유한 고객들과 새로운 현장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역외 탈세 남용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2013년 4월,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은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가인 필리페 두들러(Philippe Dudler)를 만났다. 모색 폰세카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두들러는 모색 폰세카에게 “마이애미의 금융 비밀이 잘 지켜지고, 델라웨어 기업들은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며, 세금 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미국 정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독일 고객들이 자산을 마이애미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3년 간 요건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만약 고객이 “납세 규정 준수”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UBS 프라이빗 뱅킹 도이칠란트 AG는 밀톤 데 올리베이라 리라 필로(Milton de Oliveira Lyra Filho)라는 브라질인을 소유주로 해서 파나마에 베닐슨(Venilson Cor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라 필로는 브라질 상원의장 레난 칼례이로스(Renan Calheiros)와 친밀한, 인맥이 좋은 로비스트로서 2015년 스캔들 당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브라질 우편 노동자들을 위한 포스탈리스 연금 펀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발생한 스캔들이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리라 필로의 이름이 2011년 브라질 관광청의 부정 이득 스캔들 당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 릴라 필로는 코멘트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기소되지는 않았다.

UBS는 2010년 부로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문서는 UB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을 위해 2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화, 2016/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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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를 기소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ICIJ의 성명서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페린 기자는 2014년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룩셈부르크 조세당국이 은밀한 조세협정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사실을 ICIJ와 함께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는 ‘룩셈부르크 리크스(Luxembourg Leaks)’로 불렸습니다. 뉴스타파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룩셈부르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유럽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매우 불투명한 해외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뉴스타파 국민연금 보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조세 회피 사실이 담긴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Edouard Perrin) 기자와 두 명의 내부 고발자를 기소한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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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검찰이 기소한 프랑스 언론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

페린 기자(프랑스)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전 회계감사관 앙투안 델투어(Antoine Deltour), 또 다른 PwC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PwC의 룩셈부르크 지사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열리는 이번 재판은 6일간 진행된다.

수백 건에 달하는 PwC 유출 문건은 페린의 2012년, 2013년 기사와 ICIJ가 2014년 진행한 국제 공조 취재 활동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들의 보도를 통해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가 은밀한 조세협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어떻게 EU 속의 조세 도피처로 자리하게 되었는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이 조사한 내용은 지금도 기업의 세금 회피와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열띤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다.

ICIJ의 제라드 라일(Gerard Ryle) 대표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페리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affront)이며,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도 투명성 확보에 있어 내부 고발자들이 보여 준 중요한 역할을 룩셈부르크가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라일 대표는 “내부 고발자는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근래 들어 폭로된 주요 스캔들 중 일부는 언론과 협력해서 부정행위를 폭로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페린 기자의 보도로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전 세계 대중의 분노가 촉발되었고, 이는 EU가 중심이 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확산되었다.

EU의 창립 멤버인 룩셈부르크가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한 언론인을 기소했다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두 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기소는 룩셈부르크가 여론(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델투어는 비공식 조세 약정이 상세하게 적힌 수백 건의 조세 통칙, 일명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 유출과 관련하여 기소됐다. 페린 기자는 영업 및 기업 비밀 침해 공모 및 정보 세탁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ICIJ의 ‘룩셈부르크 리크스(Luxembourg Leaks)’ 탐사프로젝트는 201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보도되었고, 당시 막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집행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조세협정의 근원지였던 룩셈부르크 총리였다.

EC의 공식 보고서에 ICIJ의 조사 자료는 유럽 조세 규정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자료로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자료가 계기가 되어 이제 EU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체결한 조세협정의 세부 내용을 서로 공개하게 되었다. 마침내 조세 통칙 공개와 EU차원의 조사에 대한 오랜 빗장을 푼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도 ICIJ의 조사를 ‘획기적인 전기(game changer)’라 칭할 정도였다.

지난 1월, 룩스리크스(LuxLeaks)를 통해 드러난 공격적 조세 회피 및 탈세 방법에 대해 최근 조사 활동을 이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의 관련자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내부 고발자와 탐사 보도 언론인(ICIJ)들이 없었다면 룩스리크스(LuxLeaks)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통해 유럽의 법인 과세 논의의 흐름이 바뀌었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번 일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은 내부 고발자와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 2016/04/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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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역외 조세도피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2013년 보도한 ‘역외 탈세(Offshore Leaks)’ 프로젝트부터 최근 보도하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까지.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 : 숨기는 자 vs 찾는 자” 편은 3년에 걸친 뉴스타파의 역외 탈세 취재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역외 탈세와 국부 유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지난 3년 여의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도순’이라는 캐릭터를 형상화했습니다. ‘조도순’씨의 입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수법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조도순 씨로 상징되는 조세 도피자들에 맞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조세 도피처의 어두운 진실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는 조도순씨와 뉴스타파 취재진이 두 대립되는 화자로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스토리들도 공개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2천억 원의 자산을 빼앗긴 한 사업가의 사연은 조세도피처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 사이의 이전투구를 짐작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조세도피처에 엄청난 자산을 숨겨둔 다양한 사람들의 애기는 그야말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보세요!

목, 2016/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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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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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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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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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예산센터

금, 2018/01/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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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은평구
인천시 남동구

목, 2015/08/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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