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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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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4:22

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0729_마사회탈세의혹

 

1.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마사회의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는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 용산 등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 앞 및 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대폭 인상했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천원, 2만원, 3만원의 입장권 2천원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고,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2만원 입장권은 도시락 및 음료 제공과 넓은 공간과 좌석을 제공받고, 3만원 입장권은 고급 도시락 및 음료수,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만원, 3만원뿐만 아니라 5천원, 7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2천원, 2만원, 3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별첨 기사 1,2 참조)

 

▲ 3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천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3.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4. 마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사회가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도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의 국세를 징수하는 의정부 세무서는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이 납부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이자법인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총액을 납부 받을 뿐 부가가치세액의 규모와 적정 납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세무서도 용산구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회신 의견을 주었습니다.

 

5. 특히,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도 제 각각 모두 다릅니다. (표 1 참조) 각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상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입장료가 상향된 금액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제대로 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천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던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6. 그리고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6,464억 2014년 마권 매출액 출처:2014년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별첨 기사 3․4 참조)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거액의 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사회 탈세 의혹 제기에는, 그 근거와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용산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이후로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7/25 보도자료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였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23 보도자료 참조)

 

8. 학교 앞 215m앞에, 주거지 바로 한복판에 지상 18층 짜리 대규모 도박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해서 18층 중에서 5개 층만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18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5개 층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5/31 개장한 이후 2달 동안 이렇게 교육․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용산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9. 마사회는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1. <기사 1> ‘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 경기일보 7월 21일
2. <기사 2>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탈세 의혹 / 경기일보 7월 28일
3. <기사 3> 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연합뉴스 2004.11.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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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시흥시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간을
화, 2015/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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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단독 입수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로 포스코 임원 등 8명 출국금지

▲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비자금) 등 혐의. 수사 대상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연방경찰과 법원의 수사 관련 문건을 단독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해 브라질 동북부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사 작전 명 ‘Coreia Ⅱ’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는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700~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횡령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보고 문건에는 이번 수사의 작전명이 ‘Coreia Ⅱ ’라고 명시돼 있다. 현지에서는 연방 경찰이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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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 포스코건설 주요 임원 출국금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과 관련기업을 1차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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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페이퍼컴퍼니 의혹 법인도 수사대상

브라질 법원은 이번 수사를 승인하면서 “차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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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브라질 CSP 공사현장에서 대규모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 :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하청업체 한 곳에서만 최대 1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포스코건설의 브라질 하청업체 브라코(BRACO)의 박정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 공사비가 600억 원 정도인 브라코에서만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다. 전체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8곳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포스코가 2011년 남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며 인수한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의 브라질 자회사(Santos CMI Engenharia e Construcoes)도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모색폰세카 유출자료 분석을 통해, 이피씨가 영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자 휴면법인이며, 포스코 건설이 2011년 5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보도 :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폐업 신고한 법인이 매년 매출 신고

포스코건설은 “EPC는 지주회사로 2016년 현재에도 자회사를 통해 브라질과 페루 등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포스코의 해명과는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 산토스 CMI 브라질 법인의 등록 및 폐업 서류

▲ 산토스 CMI 브라질 법인의 등록 및 폐업 서류

브라질 공시자료에 따르면, EPC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은 2011년 7월 설립됐다. EPC가 9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라질 제철소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이 법인은 스스로 브라질 정부에 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유는 부도에 의한 파산. “EPC의 자회사가 현재 브라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던 포스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더 있다. 이미 2014년 스스로 폐업 신고했지만, 포스코는 그 이후에도 EPC 브라질 법인의 경영 실적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227억 원의 자산으로 75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6개월 전 폐업한 법인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6/05/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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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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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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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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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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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목, 2017/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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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대형 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주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는데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됐다"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7-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8150647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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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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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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