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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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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4:03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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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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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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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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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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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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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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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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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희망제작소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1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 보실 수 있도록
그동안 판매, 보급해 왔던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곳에서 우리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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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이미지샘플이미지

토론자료집에는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의 주제인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토론자료집이 여러분의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활용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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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진행, 너무 어려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활용가이드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가이드북에는 토론 진행과정, 토론툴킷 사용 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3토론카드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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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이미지샘플이미지

토론카드 설명서에는 토론 진행과정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가볍게 꺼내서 토론 진행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4토론카드

◈ 한 페이지에 카드 하나로 구성된 총 95페이지의 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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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페이지에 각 세트별로 구성된 총 4페이지의 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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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카드는 토론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상상하고,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핵심 도구’입니다. 검정색 이슈발견 카드, 노란색 문제발견 카드, 주황색 변화상상 카드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려받기 파일은 두 종류 입니다.(카드 내용은 같습니다.)


5원형약속요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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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테이블>은 토론자들이 ‘요구합니다’와 ‘약속합니다’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실천의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6소통의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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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벽보는 토론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이자,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소통의 도구입니다.
댓글을 달듯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눠 보세요.


7노란테이블 토론툴킷 한번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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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PDF파일들을 ZIP파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툴킷 구매 안내

구매하실 수 있는 약간 분의 수량이 남아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시민사업그룹 송하진 연구원(02-2031-2147)으로 연락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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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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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3월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 일시 : 4/1(금)~4/17(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50여 곳

 - 동참가게 명단보기 > 이후 추가예정
 - 우리가게도 캠페인 동참하기 > 이후 추가예정


② [자원활동] 노란리본공작소

 - 일시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총 4회
 - 일시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여대 3층 중회의실
 - 더 보기 > http://goo.gl/ZdRZtd


③ [온라인캠페인]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온라인을 통한 다섯 가지 행동
 - 더 보기 > http://rights.416act.net/


④ [전시] 노란리본 사진전시회 : 기억나누기

 - 일시 : 4/08(금)~4/17(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참여연대B1 갤러리느티나무
 - 주관 : 청년참여연대 
 - 더 보기 > http://goo.gl/k8sguE


⑤ [강연] 월례특강 참톡 "우리는 어떻게" - 대중음악이 기억하는 세월호

 - 일시 : 4/11(월)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이야기 손님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 노래 손님 : 권나무, 2015/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
 - 더 보기 > http://goo.gl/m2zauJ


⑥ [행사] 4.16 2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일시 :  4/16(토) 오전 10시, 안산합동분양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일시 :  4/16(토) 오후 2시~4시, 안산합동분양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 일시 :  4/16(토) 저녁 7시, 서울, 세월호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 더 보기 > http://416act.net/notice/12059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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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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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특조위 활동이 진행중이던 2015년  11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과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가 주고 받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을 입수했다. 허 행정관은 특조위와 유가족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유총연맹 측에 전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관계자 김 모 씨에게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24일. 특조위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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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

당시 정부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청와대를 조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 드러나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측에 전달한 영상은 그해 11월 6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촬영된 유가족 홍 모 씨의 발언이었다. 발언자로 나선 홍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기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역사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중략)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채 안 됐는데 정부는 이제 역사교과서로 국민을 죽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가만히나 있던지 왜 들쑤셔서 죽은 귀신을 왜 불러내나. 자기 아버지 치부를 들어내서 부관참시를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홍 모씨)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허 행정관은 이 같은 홍 씨의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홍 씨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특조위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 내용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행정관은 영상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까지 일러주는가 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할 지, 출처를 어디로 할 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줬다.

“보내드린 영상은 특조위에서 보내준 영상이라 당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월화쯤 공개를 추진하려 하는데 그후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내용은 이미 공개됐으니 텍스트로 활용해 주십시오.”(허현준 행정관 / 2015년 11월 20일)

“세월호특조위 유가족 홍ㅇㅇ씨의 모독발언은 어제 mbc보도와 하태경 의원 영상 공개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활용하셔도 됩니다.(출처는 하태경 의원)”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홍ㅇㅇ씨는 모자이크 처리해야 민사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군요.”

(허현준/ 2015년 11월 24일)

특조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영상을 하태경 의원 측에 제공한 사람이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이었던 이헌 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특조위원직을 사퇴한 이 씨는 5개월 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자(차관급)인 세월호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홍씨의 대통령에 대한 극악 발언에 동조하며 박수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허현준 행정관/2015년 11월 24일)

실제 자유총연맹은 이같은 청와대의 주문에 맞춰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지 이틀만에 특조위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 내용에는 유가족 홍 씨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다. 영상의 내용을 글로 다뤄 달라는 허 행정관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 당시의 성명이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에 손뼉을 치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크게 개탄하며, 이같은 국가원수 모욕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총연맹 성명서 / 2015년 11월 26일)

청와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도록 자유총연맹을 적극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조위에 대한 대응 주문이 나온 지 일주일 후, 허 행정관은 자유총연맹에 새로운 내용의 주문사항을 전달한다. 앞으로는 노동 등 4대개혁 입법 등 경제관련 이슈에 집중해 달라는 내용이다. 자유총연맹이 기획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할 장소가 결정되면 알려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지금 핵심 쟁점은 노동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FTA입법 사안이니 정기국회 기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같이 하자고 (회원들에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허현준 행정관 / 2015년 11월 26일)

실제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의 문자가 전달된 11월 26일 기점으로 이전까지 집중하던 국정교과서 문제나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접고 청와대발 경제입법 관련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9월부터 10여 개의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교과서 도입을 촉구했던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이후 경제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유총연맹의 활동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 첨부/ “2015년 9~12월 자유총연맹 발표 성명 목록” )

자유총연맹 내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그 동안 자유총연맹이 친박조직이나 새누리당의 이중대처럼 행동해온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IP 뜻이니 사무총장 받아라”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 인사에 청와대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자유총연맹의 한 핵심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2월 행정자치부의 고위관료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라며 특정인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당시 행자부가 추천한 인사는 같은해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허 총재가 당선되고 두 달쯤 됐을 때였다. 사무총장 등 인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당시 행안부 국장이던 김성렬(현 차관)이 허 총재를 찾아와 윤 모 씨를 거론하며 사무총장에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김 차관은 ‘VIP 뜻이다. 거스르지 마라’고 엄포도 놓았다. 허 총재는 윤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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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2016년 3월 허준영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청와대 등에 보낸 항의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동안 저는) 행자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 인사권이 저에게 완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요청대로 일면도 없고 그 자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윤OO을 사무총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공직생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허준영 전 회장 항의문 중 / 2016년 3월)

허 전 회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총연맹 회장을 지낸 본인이 직접 연맹의 문제를 언론에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청와대와 행자부의 인사권 관여, 세월호 문제 등 각종 정부 현안에 자유총연맹이 동원된 것은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요청 관련 자유총연맹 성명서 (2015.9.9~2015.12.8) >

국회는 노동개혁법 등 민생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5-12-08

민생경제 외면하는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2015-12-01

청년실업 해소, 한국자유총연맹이 앞장선다!” 2015-11-30

민생경제 외면하는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2015-11-27

민생경제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5-11-27

▷ 허현준 행정관 ‘경제활성화법’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2015-11-26

세월호특위 차라리 해체가 낫다 2015-11-26

▷ 허현준 행정관 ‘세월호 유가족 영상’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2015-11-20

강원 홍천군지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올바른 역사교육” 지지 결의 2015-11-17

하와이에서 ‘올바른 역사교육 지지’ 결의 2015-11-12

한국자유총연맹 미주지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합니다! 2015-11-11

알래스카 지부결성식에서 ‘올바른 역사교육 지지’ 결의 2015-11-09

미주지역 회장단, 올바른 역사교육 지지 결의 2015-11-05

전국 읍‧면‧동 분회회장 협의회장도 올바른 역사교육 결의 2015-11-05

한국자유총연맹은 왜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가? 2015-11-02

경남 하동군지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올바른 역사교육” 지지 결의 2015-10-30

서울시지부 회원 2천명, 관악산에서‘올바른 역사교육 지지’결의 2015-10-28

서울시지부 회원 2천명, 관악산에서‘올바른 역사교육 지지’결의 다진다! 2015-10-27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여성회 워크숍에서 ‘올바른 역사교육 지지’결의 2015-10-26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 2015-10-20

▷ 허현준 행정관 ‘국정교과서 홍보’ 관련 문자메시지 다수 발송 2015-10-20~2015-11-3

[논평] 朴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공감한다 2015-10-27

▷ 허현준 행정관 ‘대통령 국회연설 준비’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2015-10-21


오대양, 한상진, 김성수

월, 2017/0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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