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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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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21:55

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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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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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
월, 2015/09/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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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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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대가 버니 샌더스를 따라잡은 것인가?.
-8.15, 허핑턴 포스트

대통령 선거를 일년여 남겨놓은 미국에 좌파 정치인 돌풍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1981년 미국 북부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 연방 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유층 만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가 아닌,
미국의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10.24, 아이오와 유세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 버니 샌더스의 아이오와 유세 현장

미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지만 사회주의자인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그는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며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데는 단호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 상위 1%가 하위 90%가 소유한 것을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4,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토론이 끝난 후 CNN이 자체 조사한 페이스북 여론 조사 결과 그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토론 시간 동안 트위터 팔로워 증가 수는 약 3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힐러리의 세배를 기록했다. 미국 언론 대부분도 버니 샌더스가 SNS에서 힐러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미국대선토론위원회(CDP) 공동의장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 마이크 맥커리는 샌더스의 이러한 돌풍에 대해 그의 진정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실한 그의 발언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기성 양대 정당 소속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별화 돼 보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50년 가까이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의 행보도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 그리고 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면
왜 우리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5.2, 뉴햄프셔 유세

실제 그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빈곤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미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구매하고, 약을 사고 나면 이들에겐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9.12,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우리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0.6, 미 의회 의사당 앞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 노만 토마스(좌)와 버니 샌더스(우)

샌더스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지칭하며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1920년 대에 ‘노만 토마스’가 사회주의자 후보로 대선에 나선 이후 9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자신을 극단주의자라고 폄훼하자, 부자에게 세금 깍아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극단주의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은 그가 힐러리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샌더스의 의지는 확고하다. 1981년부터 8년 간 벌링턴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시정을 경험한 것과 25년 무소속 연방 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에 신음하는 미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이목이 신자유주의의 중심부, 미국에 등장한 한 좌파 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 2015/10/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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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지금 한국은 “팩트체크” 인기 중! – 검색어 “팩크체크” 지난 대선기간 급증 – 국정원 사건 이후 가짜 뉴스에 민감 – 탐사보도 쇠퇴와 대중의 언론 불신도 한몫 왜 한국은 팩트체크의 열정에 갑작스레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했다. 가짜 뉴스의 증가 한국판 가짜뉴스는 사적 이윤추구나 전문적인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루머제조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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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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