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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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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5:24

7/28 해외파병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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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캠프에 수용된 여성과 어린이는 식량과 식수 등 필수품을 지원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
  • 여성은 강간과 성 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상태이며, 성폭력 피해 역시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난 받는 사람들: 이라크에 갇힌 채 고립되어 착취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는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보안군과 수용소 관리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국내 실향민이 된 여성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팀이 방문한 8개 캠프에서 모두 성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이라크와 IS의 전쟁은 끝났을 지 모르나,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날은 요원하다.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 가족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들은 캠프에 갇힌 채 배척당하며 식량과 식수 등 필수적인 자원조차 얻지 못한다. 이처럼 치욕적인 집단 처벌은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토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이라크 국민은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래서는 그런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천 가구가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처한 곤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술 내부 및 주변의 IS 점령지역에서 탈출하던 중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임의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숨지거나 체포, 실종된 남성들의 유일한 “죄”는 IS 점령지에서 탈출한 것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수배 명단”에 실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것, 또는 IS 내에서 요리사, 운전사 등의 비전투 요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Zahra의 남편은 3년 전 모술에서 ‘IS’의 요리사로 일했다. 남편은 2017년 7월 공습으로 사망했고 이후 Zahra는 Salamiya 캠프에 수용되어 7개월째 살고 있다.

고립된 채 성 착취를 당하다

조사 결과 이라크 내 국내실향민 캠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IS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매번 가로막히고 있다. 최소 1개 이상의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은 캠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는 사실상 구치소나 다름없게 된 상태다.

의지할 곳 없이 고립된 여성들은 캠프 안팎에서 근무하는 보안군, 무장경비, 민병대 요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캠프 8곳에서 여성들은 현금과 인도적 구호품,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얻기 위해 성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할 위험도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여성 4명은 강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근처 텐트에서 한 여성이 무장한 남성, 캠프 관계자 또는 다른 캠프 주민에게 강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세 여성 ‘다나’는 여러 차례의 강간 시도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캠프 내 보안군 요원과의 성관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IS 대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강간하고 다시 돌려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내 명예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다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텐트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 매일 밤마다 ‘오늘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되뇌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만난 여성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린 말루프 국장은 “IS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들은 캠프 내 무장 남성들에게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 정부는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무장한 남성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역정부 및 부족 지도부의 지시로 IS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내실향민 캠프에 발이 묶인 상태다.

겨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도 강제퇴거, 강제이주, 약탈, 협박, 성폭행 및 성추행 위험에 처한다. 일부의 경우 집에 ‘다에쉬’(IS를 가리키는 아랍어)라고 표시된 채로 주택이 파괴되어 있거나 전기, 수도 등 생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다.

“마하”는 이러한 차별과 맞닥뜨린 순간 느꼈던 절망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폭격에 휘말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자살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지는 못했어요. 내 몸에다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아들 생각이 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채로 남편도, 아버지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내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마하”와 같은 여성들의 상황은 이라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5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실향민 캠프를 폐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실향민들은 캠프를 떠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린 말루프 국장은 “이라크 정부는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IS 관련자로 의심받는 가족들 역시 인도적 원조와 의료 서비스, 민원서류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협박과 체포 또는 습격을 당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루프 국장은  “IS 관련자로 의심 받는 남성들을 강제 실종시키는 관행이 체계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내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라크를 병들게 만든 배척과 집단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려면, 이라크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이라크 국민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니네와 주와 살라 알 딘 주에 위치한 국내실향민 캠프 8개곳에서 92명의 여성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팀은 지역 및 국제 NGO 활동가 30명, 캠프 관리자 11명, 전현직 유엔 관계자 9명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 2018/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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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UAE 원전수출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 예상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

  UAE 특사파견과 원전수출 이면계약에 대한 논란이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8일) UAE 행정청장인 칼둔 아부다비의 방한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UAE 원전수출 의혹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페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기술을 수출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국에서 위험하다고 신규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 사실을 알릴 때부터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의 논평을 통해 원전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레드오션에 헛물켜는 MB 정부는 역시 구시대적이다’의 논평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수출 시장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며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을 작정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원전수출은 요원하다. 2011년에는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 잇따라 UAE 원전수출의 비밀계약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의 논평을 통해 비밀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은 UAE 원전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 계약서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수출은 뒤따르는 금융지원이나 군사협력이 없이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원전수출에 따른 의혹과 그 이면을 철저히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한 UAE 원전수출로 향후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 명백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첨부: 2009~2014년  UAE 원전수출관련 논평모음

2018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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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외파병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ODA Watch,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 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전평화연대(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향린교회 (총 45개 단체)

 

화, 2016/04/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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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목, 2016/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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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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