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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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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50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종식 선언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식 선언’ 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만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황교안 총리의 이번 종식 선언은 단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 전에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무려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었고 186명의 환자가 치사율 높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 중 36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루지 못했고, 완치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불면증과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질 부처 책임자도 문책되거나 경질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 등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 및 방해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낳은 재앙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해,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감염 병실조차 1인실 입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병원의 인건비 감축 방안을 위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 비정규직 의료인력은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은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강요된 간병현실는 병원감염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간병원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낳았고, 주치의제도의 부재와 1차의료기관의 부실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종식선언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문제의 원인이 된 구멍난 보건의료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일방적 종식 선언만 했을 뿐이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말로는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병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국가방역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동에서 건너온 감염병 통제 불능 상태에서도 중동 등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수출을 위한 민간보험사 활성화, 의료광고,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오로지 돈벌이만 추구하는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감염병 발생과 치료를 볼 때 공공의료가 아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안전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 공간으로 전락했던 것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이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 정책은 병원을 더욱 위험한 감염균의 ‘숙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병원 내 쇼핑몰, 호텔, 수영장 허용 등의 정책이 더 빨리 강행됐더라면 병원감염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일 것이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여만 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는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핑계삼아 많은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안전과 규제완화의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은 한국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상업화된 보건의료의 민낯을 절실하게 대면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2015. 7.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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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나머지 보기

화, 2016/03/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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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1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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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비준하고, 2002년 12월 31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1호,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제3조는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일”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조약(ILO 협약)과 우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상대적 생활수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150만6,179원)의 83% 수준인 데다가,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외벌이고, 이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2.5명인 것에 비추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6. 굳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일부 언론에서 1인당 GNI(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위에 속한다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그 나라 경제수준만큼 물가도 높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치는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유수의 기구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비교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이용한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3 해외노동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4.86달러인 반면 프랑스는 10.17달러, 일본은 6.29달러, 미국은 7.10달러로 우리의 경우가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3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359,688원이고, 4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월 126만 270원으로는 가족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소비가 상승하고, 생활소비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입도 상승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친 반면 소비욕구는 무려 26.5% 상승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편견에 갇힌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물어본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최저임금 6030원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6030원은 당장 철회되고 다시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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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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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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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목, 2016/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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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임하라.

 

지난 2016. 12. 14. 새벽 3시 30분경 경산의 CU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아르바이트생이 봉투값 20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함께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에 책임있는 사과와 재방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대책위원회는 2017. 6. 14. 비지에프리테일에 사과와 대화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미루며 가맹본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대책위원회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범죄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하기까지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언제까지 편의점 범죄를 방치할 것인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주요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하며 직원을 훈련까지 하는 것이 가맹사업인 이상, 편의점 안전환경에 대한 조치의무의 최종적․실질적 책임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U편의점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편의점 업계를 선도하며 ‘상생경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에 홍보하고 있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와 대화하지 않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에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금, 2017/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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