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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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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32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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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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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 이에 지난 십수년 간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우리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

하나.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이 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젼면 개정하라!

하나.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도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숙의하여 판단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우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위정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과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 70%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2월 15일 3차 촛불문화제,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1일 3차 제주도 원정투쟁, 2월 23일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결의대회, 2월 27일 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쟁점화 할 것이다.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정부가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망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2월 한 달 간 대한민국에 1호 영리병원이 개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은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9/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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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9/03/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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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첨부 :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월, 2019/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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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문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핵심은 누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주도정의 행정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다.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다.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다.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기초해 낸 결과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 없는 불허였다. 법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법과 숙의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일이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책임 회피 논리는 녹지그룹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모든 논리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되어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이후 배상 문제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가 개입했을 것이다.
결국 내국인들이 작성을 도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영리병원이아니라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호막으로 내세웠던 ‘의료관광’이 자신들의 주사업으로 제안돼 있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개발센터(JCD)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지금 와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 공모했던 원희룡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녹지그룹에게, 만에 하나 원희룡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영리병원의 조건 없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청문의 결론을 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부패와 무능, 비민주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셋째, 녹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녹지병원의 미개원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바 있으나 한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어떤 의사들도 녹지병원에 공식 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측도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측은 오로지 이윤만을 우선하는 기업답게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내 노동자들은 수 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건물은 가압류 된 바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녹지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한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 과정 등이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을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정 시기부터 ISDS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종 FTA나 투자협정 체결 때 이미 주장했고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ISDS의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녹지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반환할 의무를 한국 정부에 지우지 않는다. 또한 사업게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의 제한은 한중 FTA 상의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인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가 자신의 이윤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FTA 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지측이 오로지 이윤만을 내세우는 거대 법무법인을 통해 ISDS 회부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주도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녹지측 ISDS의 당사자는 FTA 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부다.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차제에 ISDS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FTA의 원형으로 ISDS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는 USMCA 협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캐나다사이의 협정에서는 3년 후 ISDS 절차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국-멕시코 사이의 협정에서는 ISDS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는 FET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ISDS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번 녹지측이 들고 나온 근거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럽에서도 각종 무역협정에서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시작한 정부로서 모든 FTA에서 ISDS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공익적 제도를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는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첨부 : 반민주적 행정청문 원희룡 지사 규탄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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