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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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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27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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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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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한 번의 불법정보 유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단을 넘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인적 제재’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적 이용계약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위헌적 법안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본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안 제44조의11 신설)

2. 규제 대상 및 기준의 포괄성, 광범성으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본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 ‘인터넷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동영상 콘텐츠는 1인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여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행자’ 개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개인방송’을 구별하기 곤란함. 결국 모든 ‘동영상’ 형식의 표현물과 이를 매개하는 유튜브 혹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됨.

개정안은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자에 대해 이용해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이 불법성이 중대명백한 영상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법전문가조차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됨.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이용자를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물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옴.

3.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별 정보에 대한 조치가 아닌 ‘인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

본 개정안은 일명 ‘BJ퇴출법’이라고 칭해지고 있음. 즉, 본 법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개별적 조치가 아니라,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인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적 제재로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엄정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달성하여야 하는 영역임. 한 번의 불법정보 유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단을 넘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임. 또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법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예훼손 등과 같이 판단이 곤란한 정보도 포함되는데, 이를 이유로 함부로 사기업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적 검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일반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음.

정보매개자가 불법정보 유통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서비스 내의 정보 관리나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는 ‘자율규제’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공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는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위헌적임.

수, 2021/02/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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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6월11일(금)에 액세스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함께 인도의 최근 악화된 인터넷규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도정부는 지난 2월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 우리나라의 임시조치제도에 대응 – 를 개악하여 특정 불법정보(예: 아동성학대물)의 유통방지 책임을 위한 적절한 노력(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으면 정보매개자의 실무담당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메신저형 트래픽에 대해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조항과 유사한 위 조항은 플랫폼들이 합법적인 정보들까지 과잉하게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이며 추적가능성 조항은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계유일의 법조항이다.

인도정부는 이번 5월에는 위 2월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의 정의를 모든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불법정보(“affect public order [and] be unlawful in any way”)로 확대하여 공익적인 정치평론까지도 과잉삭제차단의 흐름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2월부터 우려되었던 것으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며 역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종단간 암호화 조항과 함께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인도의 원래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제한방식으로서 플랫폼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던 것이었는데 지난 2월 그리고 이번 5월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책임부과방식으로 퇴보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정부가 “금지정보”에 대해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영장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MR5명령에 대해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모리셔스의 국가디지털윤리위원회 설립 및 HTTPS해제법안에 대해서도 국제공동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제감시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토, 2021/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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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서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나.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한 바 있음(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등 법원은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음.

○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임.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함. 그런데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정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함.

다. 형벌 비례성의 원칙 위반

○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헌재 1992. 4. 8. 90헌바2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함(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또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입법의 정당성은 부인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임(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아동음란물 범죄 관련 조항은 가상아동음란물을 아동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법률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을 더욱 가중시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게 하고 있음.

라. 결론

○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목, 2019/12/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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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오픈넷은 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여부가 심의되었을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인물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관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체면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정하여 사적 폭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비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개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투운동, 갑질 폭로와 같이 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한 사회 고발 운동에 널리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제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까닭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무죄 탄원서에도 3천명이 넘는 국민이 연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여 구씨는 당분간 계속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씨가 오히려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피고인석에서 죄인인지를 심판받으며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구씨와 같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각종 감시 및 고발 활동과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여러 번 권고한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부당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검찰이 위와 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무시하고 퇴색시키는 무리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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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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