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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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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01

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제조 권한 부여도 또 다른 규제완화로 부작용 우려

 

1.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미래부에 묻고 싶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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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목, 2018/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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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개정안 폐기되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에서 근거로 제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지난 6/29 입법예고되어 심사 중에 있어 현재 법적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상위법령상 행정입법권이 없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요양급여 심의 결과 비급여 비율이 2007년~2011년 동안 76% 정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신의료기술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이후에도 효과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하여 급여 결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급여신청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문제를 초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평가를 통한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법적 효력 없는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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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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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공정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여부 확인 어렵다며 심사종결 
높은 CD금리, 은행에게는 천문학적 이자수익,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부담으로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의 담당 심사관이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CD금리에 연동한 대출잔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CD금리에 대한 담합이 은행들에게 상당한 수익증대를 보장한다는 정황과 조사대상 은행들의 par발행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등은 은행들 간의 담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7/19)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만 해도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같게 발행한 비율(par 발행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89.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다르게 발행된 비율을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CD금리의 ‘수준’을 담합했거나 ‘결정방식’을 담합했다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정황으로 보인다. 흔히 양도성 예금증서라고도 불리는 CD는 과거 많은 은행들이 애용했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CD금리가 낮을수록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잔액이 수 백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높게 형성된 CD금리로부터 얻는 수익이 상당하며 이 수익이 높은 CD금리로 인해 발생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제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 총액의 40%로 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 규모”라고 한다. 결국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가계 등 많은 차주가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개 시중금리 CD금리 담합은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5항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일 수익률로 정하는 것은 CD금리의 가격 혹은 가격의 결정방식을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고, CD금리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등은 이번 건에 있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개 시중은행 CD금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6개 시중은행의 담합 여부와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행정과 늑장 조사, 수용하기 어려운 ‘심사종결’ 관행 등 공정위 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화, 2016/07/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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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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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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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월, 2016/07/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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