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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갑질'…'잠깐 앉아서 쉰' 알바생 재취업 거부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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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갑질'…'잠깐 앉아서 쉰' 알바생 재취업 거부 (메트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09:14

이마트 '갑질'…'잠깐 앉아서 쉰' 알바생 재취업 거부 (메트로)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장시간 서서 일한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분류, 재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80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가끔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휴게소에 설치된 의자에 잠시 앉은 근로자를 취업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기까지 한 것이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계산 업무 등으로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과 발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6001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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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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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화, 2015/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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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위험한 일이면, 알바에게도 시키지 말라" (오마이뉴스)

이들은 "비용절감 논리의 끝은 알바노동자에게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구의역 사고 피해자에 사람들의 추모가 잇따르는 것은 그가 위험한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던 처지에 공명했기에, 끝내 먹지 못하고 가방에 남겨진 컵라면의 사연에 슬퍼했기 때문일 것"이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5513

일, 2016/06/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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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산재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반말·폭언·폭행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노동을 강요받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5~6월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1%나 됐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0

목, 2017/0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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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화, 2015/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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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다. 2,30대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16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핵심 화두를 청년 문제라고 판단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청년문제는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기성 정치권이 과연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기성 정치인들에게 소명의식을 지닌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청년들이 스스로 새 판을 짜야 하는 것일까?

“반지하에서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청년밴드 <중식이>의 헬조선 생존 방법

친구 두 명이 양화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

밴드 <중식이>의 보컬 정중식(34세, 이하 중식이)씨 이야기다. 친구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였냐고 물었더니 지체 없이 “여자 문제”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더 따져보면 다 돈 문제”라고 덧붙인다.

이른바 ‘에코세대’라고 불리는 21세에서 35세 사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2001년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식이도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이제 그리 새로울 게 없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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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이밴드>, 직설적인 언어로 절망적인 현실을 노래하다

지난해 화려한 텔레비젼 쇼프로그램에 등장한 청년 밴드 <중식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산 것 같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나는 힘없는 노동자의 자식”이라고 노래했다. 돈 없고 힘들어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알바에게 식대로 컵라면 한 그릇을 준다고, 당신 발 밑에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중식이가 부르는 노래의 리듬은 분명 흥겹고 즐거운데, 정서는 절망적이다. 호기심이 들었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노래를 부르는 걸까. 민주노총 전속 가수인가? 혹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가?

뉴스타파는 신년특집 20대 총선기획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중식이를 화면에 담기로 했다. 슈퍼스타K로 스타의 반열에 올라 섭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참고로 중식이는 뉴스타파가 자기들에게는 신뢰도 2위의 언론이라고 말했다. 1위는? 비밀이다.

중식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일을 해야했다. 백화점 판매 사원부터, 피씨방 알바, 동대문시장 지게꾼, 지하철 공사판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20대 중반에 우연히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기 쓰듯이 기록한 게 지금 중식이의 노래가 됐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과 말투와 가사는 방송용 콘셉트가 아니라 그냥 중식이가 사는 방식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진짜 그런 그런 일들인 거에요. 그러니까 뭐 이혼해서 자살하고, 양화대교에서 친구들이 뛰어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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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이의 노래 ‘선데이 서울’에 등장하는 PC방 알바는 자기 자신이다. 휴일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백만 원 받았다. 그마저도 마지막 보름치 임금 50만 원은 결국 받지 못했다. “사장님 사정이 딱해서” 법적으로 뭘 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노래에 나오는 빚에 몰려 몸을 파는 소녀들의 이야기는 학교 후배들의 사연이다. 노래 ‘좀 더 서쪽으로’에서 결혼을 못해 필리핀으로 가서 결혼하는 사람은 막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아저씨의 이야기다. ‘아기를 낳고 싶다니’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과 친구들이다.

냉소와 저항, 그리고 체념과 절규 사이에서

중식이에게 세상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사는 게 나아지지 않는다. 어른들은 1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 놓고 이제는 좀 더 아파야 한다고, 좀 더 고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음악 시장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식이 노래를 다운 받아 들어도 중식이에겐 50만 원이 채 들어오지 않는다. 노래 한 곡 600원에 2원 꼴이다.

나는 지금 아픈데, (어른들이) 예전에 내가 너보다 훨씬 아팠어라고 이야기 하면 짜증나잖아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있는 아저씨들이 우리 땐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똥 마려운데 자기 똥 마려웠던 적을 이야기하면 빡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싼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똥을 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줄이 서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안해주고…

▲ 단편 영화 <나는 중식이다> 중에서

▲ 단편 영화 <나는 중식이다> 중에서

중식이는 정치에 냉소적이다. 20대 초반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게 마지막 투표였다. 중식이는 “우리는 어차피 꼬인 세대다. 열심히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청년 일자리와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도 19대 국회의 청년 문제 해결 활동엔 스스로 낙제점을 줬다. (김용태 의원과 장하나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장의 자세한 인터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죽어가고 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중식이의 노래는 그래서 절망적이다.

날 살려 줘요 제발
살려 줘요 제발
이 어둠이 싫어요
– 여기 사람 있어요

저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터질까
아님 먹혀버릴까
나를 씹어 버릴까
그럼 죽어버릴까
– 심해어

집안도 가난하지 머리도 멍청하지
모아 둔 재산도 없지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잔 말이지?
학교도 보내잔 말이지?
나는 고졸이고 너는 지방대야
-아기를 낳고 싶다니

청년, 구조신호는 절실하고, 응답은 시급하다

그럼 중식이는 왜 노래를 할까.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중식이는 “꾸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꾸미지 않고 내뱉듯이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는 사람들에게 “반지하에서 폐에 물이 차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할 거라고 말한다. 무슨 말일까.

TV에서도 신데렐라 이야기 나오고 계속 이상한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인정해 너는 계속 이딴 식으로 이 꼬라지로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해줬을 때에, 이걸 인정했을 때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말하자면 반지하에서 폐에 물 안 차게 하는 법을 연구하겠죠. 1층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노래가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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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이가 절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고,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죽어 있던 네 삶을 찾으라’고 속삭인다. 그렇다.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다. 구조신호는 절실하고 응답은 시급하다.

저 빛은 너무 눈부셔…
수면 위에 비추어지는
내 몰골이 궁금했지만
내 눈이 멀어 버렸지
뵈는 게 없으니
그 두려움 따윈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지금 또 살아나가야 할
빛이 생겼다
– 심해어

목, 2016/01/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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