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역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0825[논평]KBS시청자위.hwp

 

 

[논평]

 

무자격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 시청자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대표성이 있거나 시청자권익 활동을 인정받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이 위촉한 인사 중에는 이런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성욱 변호사다. 황 씨는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경력의 인물을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황 씨나 황 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청소년분야를 대표하여 선임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부패 전력이 있는 자를 골라 청소년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또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정인가. 도대체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선임배경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 경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순실게이트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해체 수준의 쇄신을 약속한 단체다. 여러 기업들의 탈퇴로 더 이상 경제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숙의 시기에 국민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단체나, 나라를 망친 단체에 자리를 내준 고대영씨나 눈치 없고 개념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상식 밖에 인물들이 위촉될 수 있는 이유는 추천권한을 방송사 사장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제도 탓만은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그 나라의 언론인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를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굳이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식 밖에 인물이 위촉되는 이유는 위촉권자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본과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자에게 KBS 사장을 계속 맡겨두는 것은 사회적 불행이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사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딱하나, 그 구성 권한을 감시대상인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시청자가 온전한 방송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무자격 사장을 쫓아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감시·감독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201782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25- 17:53
169
0

[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167
0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1. 검찰은 지난 2014. 5.경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다.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했던바, 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 4.경 구속 기소되었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1.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우성씨가 항소하였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당시와 현재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으며,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간첩혐의 기소 당시에 같이 기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소한 시기가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추가기소’와 ‘차별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이론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든 법원이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으로 인 첫 사례로서 공소권남용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1.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의해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여 검찰 개혁의 과제는 재판 실무상으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1.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매우 수상한 사건이었다. 이 기소에 대해서는 대검의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이 파견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즉시 수사재기결정을 하는 등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법원을 비난하거나 검사 개인의 일탈문제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그리고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6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유우성 보복기소 160901

목, 2016/09/01- 14:14
167
0
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6/04/19

나머지 보기

화, 2016/04/19- 13:56
167
0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공소사실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 지배·개입에 대해 노조법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메일과 문건 등 드러난 자료에 의해, 일자별 어용노조 조합원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수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2012. 10.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2012. 11. 유성기업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메일들이었다.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은 2013. 12. 30.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노조가 재차 고소를 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늑장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고 다시 고소된 사건도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민주노조 와해 전략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사건에 편향된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5/24- 15:55
1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