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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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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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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오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던 직접 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급성신부전으로 기재되었던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수정하였다. 선행사인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정, 사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인 선행사인의 의학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작년 가을, 고인의 사망 이후 가해자인 국가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을 두 번 모욕했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발급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국가가 자행한 패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 백선하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법령과 작성지침을 위반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방치하여 국가의 패륜적 행위를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부검국면에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명백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았다. 이에 변호단은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을 환영하며,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를 비롯한 경찰의 집회대응방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수정으로 그들의 모든 과오와 책임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부검국면에서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무거운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사망진단서 수정으로 모든 책임을 이행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후학에게 교육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 또한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600일이 가까워 오지만 검찰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며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경찰은 말로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재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조정 쟁점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천박함을 노출했다.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직사살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이름만 바꿔 쓰면 된다고 믿는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 개선,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이다.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가에서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하루빨리 수사가 엄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며 지연된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도 그들이 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이 명백히 존재함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경찰조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 경찰과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백선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7/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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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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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 소를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피고 회사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한다.”면서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 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고용의사표시청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고용의사표시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현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관계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청에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요구한 원고들이 규정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고용의제 사건(2010가합112511 등)에서 퇴직자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고 퇴직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신의칙 주장을 하였으나 이 주장도 배척한 바 있다.

 

법규정, 종전 판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위법하다.

 

둘째, 법원은 각종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파견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2014년경까지 원청 직원이 센터장, 상황실장으로 센터를 운영하였고 같은 센터에 원청 정규직 서비스기사들도 있었으며 전체 조회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였다는 사실, 원청 감사실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부정부실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기사들과 면담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실, 원청이 고객 응대 불만의 경우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중 행위귀책자를 직접 선정하여 행위귀책자 교육을 하였다는 사실, 협력업체가 고유 기술을 투입한 적 없다는 사실 등을 누락하였다.

 

또한 현재 7개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에서 정규직 서비스직원들이 휴대폰, 노트북 수리 등 협력업체 내근 서비스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서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직영서비스기사들은 난수리,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등 특수 건만을 처리하였다.”라고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고, 원청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건에 대하여 해피콜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CMI(CS Monitoring Index, 고객만족도), MOT(Moment Of Truth) 점수를 입력하고 외근 서비스기사들의 전산시스템(애니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시간을 입력하도록 하여 방문적중률을 관리하며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와 서비스기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프린터전담 서비스기사와 중수리 반품 전담 서비스기사의 급여를 원청이 정했다는 사실 또한 서증과 증언으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력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다.

 

잘못된 사실인정을 근거로 타당한 판단이 도출되었을 리 만무하다.

 

셋째, 법원은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원청의 채용관여,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원청이 협력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제공,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매월 평가를 토대로 협력업체에게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합리화하였다.

 

법원은 실질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한 행위인지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파견의 표지를 모조리 부인해 버렸다. 도급계약서가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듯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법원은 원청의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업무매뉴얼 제공, 성수기 인력운영에 관한 협의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충원서약서를 제출받은 것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합리화하였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독자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원청이 직접 서비스기사들에게 교육 및 평가를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인력운영까지 관여하는 관계가 진정한 도급이라면 파견법상 파견관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법원은 도급의 개념을 위법하게 확대해석하였다.

 

결국, 법원은 불법파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중요사실을 누락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인용한 몇 가지 사실에는 ‘상생협력방안’이나 ‘서비스 수준 유지’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징표로 보아야 할 여러 사실들을 도급인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실상 파견법이 설 자리를 잃게 하였다. ‘위장도급’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법원은 관계의 실질을 파헤치기보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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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월, 2015/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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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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