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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에 대한 날조된 악소문 유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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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에 대한 날조된 악소문 유포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7:23

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과 노동자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소문과 음해가 노동조합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의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매우 무책임한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괴문서들은 노동자연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한 여성 회원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과 연인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노동자연대 방침에 따라 전 울산본부장에게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연인 관계를 이용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울산본부가 적극 연대하고 지원한 것도 이 여성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등등.

현재 우리는 전 울산본부장과 관련해 떠도는 악소문의 진상 전체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악소문 내용 전체에 대한 입장은 표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전 울산본부장과 연인 관계였다는 여성이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 관련한 악소문 내용도 모두 마찬가지로 날조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과의 연애 관계를 이용해 불순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식의 묘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치졸하고 역겨운 짓이다. 한편, 전 울산본부장의 연애 관계 때문에 울산본부가 울산과학대 투쟁에 적극 연대했다는 묘사도 울산본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날조를 통해 괴문서는 무엇보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의 울산지역 총파업실천단장 폭행에 대한 징계 요구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징계 요구가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요구이고, 폭행의 원인도 노동자연대 회원인 울산지역 총파업실천단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있다는 식이다. 또한 노동자연대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저격하는 행위”를 불사하는 단체라는 중상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결국 괴문서에 근거한 악소문들은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 책임을 모면하고 징계 요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을 보이콧한 행위를 비판했다 해서 대중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이경훈 집행부의 행위는 명백하게 “민주적 토론과 논쟁, 투쟁을 위한 단결”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훼손한 행위다.

따라서 징계 요구는 “정파적 이익”이나 ‘치정’ 때문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단결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단지 노동자연대뿐 아니라 여러 좌파 단체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경훈 지부장 징계 요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괴문서들은 노동자연대가 “NL도 척결대상, PD 제 정파들도 제거대상‘으로 본다는 얼토당토 않는 왜곡까지 동원해 다른 노동운동 단체들과 노동자연대를 이간질하려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일단의 부패한 무리가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려다 보니, 이런 허위사실과 날조의 글을 비방을 목적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당한 비판 세력을 중상 비방하는 행위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행태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고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2015.7.22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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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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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국정농단이 보고 누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군과 국방부의 ‘실력행사’ 이외에 적법절차, 국민적 논의와 검토는 설 자리가 없었다. 2016. 1. 29.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만인 2016. 2.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2016. 7. 5.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시기, 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일 후에 2016. 7. 8.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도 없었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 사드장비는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었다. 심지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운용했다고까지 말했다. 사드배치 과정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의 곁눈질도 없이 속전속결이었다.

 

점입가경의 끝은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투명했었나 보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의 해법은 철저히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미군을 허용할 것인지, 과연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 헌법이 요청하는 상황에 답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요청을 실현하는 시작은 한민구, 김관진, 사드 ‘실력행사’를 용인했던 황교안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사드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76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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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2016. 2. 2. 양대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하여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해고제한법리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온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 8. 26.

노동법률단체 일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금, 2016/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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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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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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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화, 2017/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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