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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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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0:18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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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이모(41)씨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씨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09…

월, 2016/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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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삼성, 롯데 등 기업 지배구조 난맥상 드러나 상법 개정 시급해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본청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위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와 10대 그룹 총수 간의 오찬간담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의하고 있지 않음.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는‘검토중’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최근 롯데 사태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음.

 

때문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절차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220)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지난 12/2(화)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새누리당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030. 이하 ‘원샷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임. 소위,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또한 이 법안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220)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함.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8일 오후 2시, 국회본청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
○ 주요 내용
 - 발언 요지 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절차의 개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의 확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 발언 요지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  
 :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중단됨. 이 법안의 내용과 일정을 관보에까지 게재하고 4건의 의견서 수렴하고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지 않음. 롯데 사태 등,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현실인식은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발언 요지 3.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
 :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법안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절차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원샷법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특혜로 작동할 수 있고 여러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음. 현행 상법 상 규율을 비정상적으로 완화하려는 원샷법은 폐기되어야 함.

화, 2015/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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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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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지난 11월29일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후 위해제품은 즉각 퇴출하고 부처별로 나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기존 정책 대비 진일보했으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봐주기로 성분공개 의무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알맹이는 빠졌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1999

월, 2016/1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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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시장가치 평가액이 1천억 불이라는 우버는 2018년 현재 아직도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신용과 투명성이 생명인 기존의 화폐시장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신뢰는 사라지고 투기광풍이 휩쓸고 지나 갔다. e-Platfrom이 주는 공유재적 편익을 일방적으로 취해 FAANG로 상징되는 26명의 초거대부자들이 인류 절반인 36억 명의 몫보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대로는 반드시 큰 재앙이 닥쳐온다.

다른백년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 전망과 무서운 화근을 명명백백히 따지고 가릴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ICT기술과 가상의 세계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마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희망찬 자유의 영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인가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십만 명의 운전 기사들의 생계를 협박하는 카카오 택시앱은 정당한 것인가? 아래의 글은 수 주전에 파이낸스타임즈(FT)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있으며, 현재 너무 많은 돈을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 가치에 쏟아 붓고 있다.

몇 주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과 현실세계 사이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낙관주의를 표명했단 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기술 분야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연발되고 있는 신규 상장은 특히나 더 불안해 보인다.

우버의 대표이사인 코스로샤히는 다보스 경제포럼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신규 상장 이야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선 다급함의 조짐이 느껴졌다. 우버, 리프트와 더불어 슬랙과 에어비앤비 같은 대규모 비공개 기술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을 공개상장 할 것으로 보인다. 변덕스러운 시장의 생리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이 회사들이 민간자금에 의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성장한 까닭이다. 시장이 이들 회사의 거대한 가치액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아직 반응이 좋을 때 빨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현재의 상황은 21세기의 벽두를 장식했던 닷컴 버블과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다. 당시 필자는 런던의 벤처 자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LVMH 그룹의 지원을 받아 난립한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 이들은 현재는 연기처럼 사라진 유럽의 펫츠 닷컴 같은 기업들이었다 – 수백만 달러를 그럴듯한 광고에 쓰고 있었고, 사업가 지망생들은 쉽게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퍼스트 투즈데이 같은 스타트업 포럼의 친목 행사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 행사에 가면 으레 보이던, 옷깃에 모두가 달고 있던 투자자용 빨간 뱃지와 창업가용 초록색 뱃지를 기억하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도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들어서 있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양의 가치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뜨거운 신규 상장이 빈발하던 시장을 믿고, 이미 누가 봐도 과열된 상태였던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우리는 그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그 끝에 서있던 북미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함께.

필자는 그 당시의 기술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 낸 가치가 전무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닷컴 버블의 붕괴 당시 무너진 애완견 사료 소매업자 혹은 고급 티셔츠 공급자 하나 하나에 들어갔던 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예건데 오늘날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본화 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케이블 같은 인프라를 여러 곳에 준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장은 공유경제와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가상 편익의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두 시대 간의 진정한 차이는 자본시장 그 자체에 있다. 2000년 이후 벤처 자본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무너졌다가, 2014년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다. 새로 개업한 스타트업의 숫자는 급증했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 건수는 떨어졌다. 이는 업계의 모순에 의한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창업비용은 저렴해졌으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비용은 비싸졌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또 다른 “유니콘(설립 10년 이내, 가치가 10억불 이상인 벤쳐)” 스타트업을 창업해내기 위한 마치 군비경쟁에 의해 일어나는 모순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인 마틴 캐니와 존 지즈만은 “유니콘, 체셔 고양이, 그리고 기업 금융의 새로운 딜레마” 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 펀딩 업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집필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체 못할 속도와 적자성장,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급속 확장을 통해 승자독식의 역학에 불을 지피려 한다”고 썼다.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벤처 자본의 지원을 받은 유니콘들의 숫자는 막대하게 늘어나왔다.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드럽박스 같은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평가가치액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특징들은 새로운 사업 역학의 일부이다. 낮은 진입장벽은 많은 경쟁자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지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순환구조 안에서 떠오른 비공개 기업들은 자연히 비대하게 팽창하게 되고, 벤처 펀드 스스로도 그렇게 비대해지고 있다. 과거엔 10억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벤처펀드는 즐비하다.

작년 한 해, 세퀘이아는 80억 달러 규모의 종자돈 펀드를 모금했고, 소프트뱅크는 1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의 펀드를 모금해냈다. 이렇듯 큰 규모는 결국 더 큰 규모를 낳고 만다. 갈수록 더 많은 우량 벤처 자본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부풀려 버리면, 나머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퇴출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개 상장 시장의 새로운 거품이 끼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수 많은 공개 기업들을 평가절하하는 결과가 돌아왔다. 전형적인 예가 택시 업계에 우버가 만들어 내는 교란, 혹은 숙박 업계에 에어비앤비가 끼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니콘” 회사들의 부풀려진 가치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일부 벤처 자본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행태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부채금융을 동원하는 일은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본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데다 반(反)경쟁적이기까지 하다.

투자자들이 성장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한, 이러한 행태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이 이야기했듯, “유니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이다.” 이번 해는 “유니콘”들이 처한 재정적인 현실과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자금 조달 모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과대평가된 회사들이 내놓는 새 성과물들은 결국 체셔 고양이가 되어 버리고, 버블이 붕괴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 나온 몇몇 이들의 웃음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릴 것이다.

 

파이낸스타임즈(FT) 칼럼

수, 2019/03/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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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영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뒤이어 열린 한진칼(대한항공의 1대주주)의 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심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재벌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 경영지배 구조 속에서 일개 개인과 가문이 대기업 집단을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주물러온 소위 황제경영의 폐습에 일대의 경고를 보내고 현대적 경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는 것은 조양호씨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민연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보인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상장기업은 결코 개인과 가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재벌기업들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희생이 있었고 국민경제의 주요 자원을 일방적으로 집중 지원받아온 특혜라는 정경유착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음은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과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허용하고 기업들에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해당국가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가용 가능한 국민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나날이 혁신하여 해당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과 맥락에서 개별 기업이 성취한 경영의 이익을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건강한 경제운영의 논리이다. 사적 소유의 재산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여러 곳에서 명백히 적시하였듯이 국민경제에 대한 정합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기여 속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적이며 국민경제생활에 해를 끼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사익추구적 행위조차 사유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3.1서울민회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해당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대한항공 사례를 계기로 국제적 조롱거리인 한국재벌들의 족벌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경제에 책임을 다하는 현대적인 전문경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2. 국민연기금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 투자기관들은 확고하고 분명한 스튜어드쉽(주주행동 원칙)을 일반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
  3. 경제사범으로 예건데 일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상장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리에 역임할 수 없도록 반듯한 윤리지침(Code of Conducts)를 만들어야 한다.
  4. 기업 내에 비리와 특혜가 만연한 현재, 기업의 비리를 밝혀 내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평생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9. 04.

 

3.1 서울민회 경제민주화 위원회 일동

월, 2019/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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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우뚝한 땅 설악산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며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설악산어머니의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모습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이며,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설악산에 환경보존을 빌미로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머니의 빈 젓을 빨아대며 칭얼거리는 철부지들에게 상처를 감추고 때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 주었던 설악산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하며 설악산어머니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달래드리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어머니의 상처에 이마를 대며 자벌레가 되어 올랐습니다. 훅하며 숨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아픔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대청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많은 생각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설악산어머니와 내가 부둥켜안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해는 기울고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늘어졌으나 위로를 드리려 오른 산길에서 위로를 받았고 아픔을 나누려 더듬었던 상처를 통해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길을 엎드려 오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세워진다면 우리들 모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상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외경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뿌리 채 뽑혀 어쩌다 눈에 띄던 짐승들마저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풀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삶터이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서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처럼 되어버린 설악산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의 고향인 설악산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나누며 온몸으로 케이블카 반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노하고 저항해서 끝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을 던져 앞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단기 4348년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설악산오체투지 참가자 일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월, 2015/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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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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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 보러가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9/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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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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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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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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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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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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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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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3/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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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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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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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농 선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농 박재일 선생을 떠올리면 늘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듯 기억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의견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던 분, 늘 한살림운동을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해 주셨던 분, 회의가 복잡하게 엉켜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단번에 정리해 주셨던 분으로 거듭 기억됩니다. 인농 선생이 일상으로 드러낸 행동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이자 한살림하는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환경 파괴를 저지하고 생명 순환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살림’을 만들고 눈 감는 날까지 한살림하면서 사셨던 인농 선생의 추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사고를 전환하자고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을 지향해 온 한살림의 언어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변화의 빠른 속도 안에서 생명 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장까지는 아직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여겨왔던 한살림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농 선생이 시작하신 도농 직거래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중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운영은 협동조합이 발전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은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지에서는 지역 순환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나누는 생명 순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선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이웃과의 네트워크, 상호부조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

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 꿈은 여전히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살림은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요”라던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지금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살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농 선생을 추모하며 오롯이 느껴 봅니다.

 

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화, 2015/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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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 한 알 속의  우주]

부드럽게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다룬 책 『좁쌀 한 알』에서 흥미로우면서 울림을 주는 글을 매달 소개합니다. 

 

운동권 내부 이념 대립이 많은 걸 김기봉은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다.“물론 모순이 있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장일순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김기봉은 그것을 풀어 이렇게 설명했다.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판을 짜려고 하는 걸로는 세상의 큰 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최성현 홍천 신시공동체 생산자

 

- 글을 쓴 최성현 생산자는 강원도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다』와 순례기인 『시코쿠를 걷다』 등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여기에 사는 즐거움』 등을 번역했습니다. 

 

토, 2015/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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