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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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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3:00

그동안 ‘뭐라도 하는 청년들’에서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뭐라도 하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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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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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작은자유 페이스북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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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 개골 당근밭의 청개구리

청개구리-1

당근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데 가만 보니 반가운 녀석이 있네요. 청개구리 한 마리가 놀러왔왔네요.
조용석 경남 산청연합회 황매골지회 생산자

 

올해도 조합원들과 함께 논학교를 진행합니다

22면_논학교_01 22면_논학교_02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살림경기서남부 조합원 일곱 가정과 일 년 동안 논 생태를 조사하는 논학교와 벼농사체험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볍씨 넣기로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마스크를 쓴 소수 정예 사람들만 볍씨 넣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포트모판에 볍씨를 3~5알 씩 넣고 복토(흙으로 덮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을 준 뒤, 모판을 쌓아 놓았다가 논으로 옮겼습니다. 땀 흘린 만큼 점심은 맛이 좋았고요. 쑥인절미를 먹으며 일정을 끝냈습니다. 다음번에는 손모내기로 모를 심을 예정입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화, 2016/05/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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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법정 보도자료] ‘불법’파견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 손실은 누구 책임일까?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제2회 맞아 시민모임 손잡고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
목, 2016/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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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장애인당원 팟캐스트를 마치며, 김경민 당원의 후기입니다.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를 마치며


김경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무덥고 비오는 여름날이었다.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은 모처럼만에 활기차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자 모임을 결성했다. 바로 연애를 말한다 팟캐스트 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애이야기를 통해 당과 장애인 운동 등 우리의 활동과의 접점을 찾으며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애초 기획과는 달리 활동가들의 사정상 3회밖에 하지 못했다. 3회 동안 '연애 잘하는 방법', '연애 비용', '비장애인과의 연애'에 대해서 당원 그리고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비당원 게스트들과 함께 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연애를 잘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연애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워가는 면이 많았다. 실제 연애관계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연애에 대한 나의 욕망을 말하는 아주 시원한 시간이기도 했다.

 

  3회 모두 즐겁고 유익했지만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다. 비장애인과의 연애가 꿈이지만 비장애인과의 연애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사회 구조 속에서의 우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연애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연애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원들의 당 활동 이야기,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이사회 구조와 제도의 모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 이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팟캐스트를 개인 페이스북과 개인 카카오스토리에서도 홍보 했는데, 소수긴 하지만 팟캐스트를 듣고 관심 가져주고, 다음 회를 기대해 주고, 다음 기회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한 분들이 있어 기뻤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기에 남은 한 회분을 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기회가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나머지 한 회 분으로 다시 한 번 알찬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과 기술 지원을 해주신 김일안 동지 그리고 함께 해준 게스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양분이 되어 다음 사랑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고 동시에 보다 당당한 활동을 해나가는, 노동당 당원이자 장애인 운동 활동가가 되고 싶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연속 듣기 안내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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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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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목, 2017/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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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수, 20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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