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마을 지키기 3000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하늘에서 내려다 본 강정 구럼비 해안 ⓒ 조성봉
8년 전까지만 해도 강정마을은 그냥 제주섬 남쪽에 자리 잡은 반농반어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강정마을에 대해 아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벼농사가 어려운 제주에서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도, 제주에서 제일 살기 좋아서 '제일강정'이라고 불린 이야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은어가 올라오는 물 맑은 강정천에 발을 담가본 이 역시 강정천을 식수원으로 하는 서귀포시 주변 마을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강정 해안이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강정 앞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연산호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림 같은 마을이어서 기회되면 나중에 한 번 가봐야지, 하는 정도로 스쳐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사회 문제에 관심갖는 국민이라면 제주도 강정마을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동안 방송·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농촌마을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국제 언론들 역시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기사화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 전세계 사람이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 유례 없는 숫자의 경찰병력 까지 투입됐습니다. 정점일 당시 전국의 경찰 병력은 연인원 1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이 지목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정 주민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내 땅에서 쫓겨난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와 설득도 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해군의 행보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따지고 저항하면 바로 빨갱이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정부여당 대표에게 종북세력으로 매도됐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너무나 원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가 위험합니다
▲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 공사 전후 비교 사진(위쪽 2008년, 아래 2014년) ⓒ 강정마을회
그동안 제주도지사도 여럿 바뀌어 이제 세 번째 원희룡 지사가 들어섰습니다. 원 지사는 강정의 갈등을 해결하고 강정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 계획은 주민 의견 대로 반드시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공동체 회복 약속은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해군관사 건설도 원 지사의 공언과 전혀 다르게 마을 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보호를 전제했지만, 공사 이후 서식 환경은 악화일로입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 단체가 지난해 11월 공동으로 진행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 실태 조사 결과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2014년 6월 조사 때보다도 서식 환경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환경 단체 조사에 따르면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 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 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입 부분의 촉수)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해군기지 주변 해역에서 절멸하는 연산호의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이며 매립면허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
▲ 구럼비에서 바라본 범섬 ⓒ 윤용택
원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과 당시 국토해양부의 성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약속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해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취임사에서 "현재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원 지사의 현재 강정현안의 해결노력은 적극적인지, 과연 성의와 진정성이 배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정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이제 3000일이 되어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열립니다. 주민들의 땅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강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지마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강정주민, 전국의 시민들이 매해 여름 제주에 모입니다.
뜨거운 7월의 더위도, 강렬한 태풍도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열의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변방 제주의 작은 농촌마을이 생명과 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강정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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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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