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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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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30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기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카톡 검열 루머 확산 (황승환), 2014년 9월 22일.

검찰, 포털 핫라인 연결 방침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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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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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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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떠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특히 북한에 대해 무지한 부분이 많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적으로 취급하든, 혹은 같은 언어와 민족성을 나누는 통일과 화합의 대상으로 보든, 상식적으로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북한을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나라임을 고려하면 더욱 아이러니하다.

왜 그럴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뿌리 깊은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가 생긴 배경에는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의 유포와 소지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남용의 역사를 거쳐, 법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하긴 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뿐, ‘이적표현물’ 조항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북한의 폐쇄성, 통제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국영·선전매체가 직접 생산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낯간지러운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미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들 콘텐츠와 북한 사이트 등 거의 모든 북한발 정보를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수난을 겪은 두 명의 외국인 ‘마틴’ 씨들이 있다. 북한 기술과 관련한 뉴스를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인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영국인 ‘마틴 윌리엄스’는 뉴스의 출처로써 조선중앙통신을 링크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이트가 차단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발 보도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독자적·학술적 분석을 해온 매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차단은 해제되었지만,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독일인 ‘마틴 와이저’씨는 연구를 위해 북한의 장애인 관련 단체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차단되어 있어 한국에서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으로 북한의 정책이나 관행을 연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인권위에 정보 접근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도 넣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는 아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북한 연구가 가장 힘든 곳일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KCNA watch라는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한국에서 차단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한 매체 및 각종 온라인상 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아카이빙하여 검색 편의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북한 연구자, 외교부, 통일부 등 공공기관 관계자, 언론 등에서 많이 활용했던 사이트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많이 파악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나라다. 북한발 정보의 왜곡·과장·미화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모든 ‘정보’가 그러하듯,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지는 정보에 대한 접근 이후 비로소 독자들이 선택하는 영역이다. 북한발 정보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협이 될리는 만무하다. 또한 세계적 시각에서 북한의 동향은 늘 ‘핫한’ 이슈로, 한국의 국가 가치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 실리적 관점으로도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하여 이해관계나 언어적 이해력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북한 연구와 보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북한발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보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통제·차단되는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보도·연구 활동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북한의 소식을 외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하여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불필요하게 옥죄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새 수장을 맞이한 기관들이 당장 이적표현물 조항의 폐지 추진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북한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는 열린 태도를 견지하길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우리 체제와 북한 체제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선언하는 길이자, 우리 국민과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이 글은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8.05.)

수, 2020/08/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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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인터넷 공간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KrIGF는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해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연 1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공동기획으로 개최되었던 이번 워크숍은 2020 KrIGF의 큰 주제인 인터넷 공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소수자에게 인터넷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미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이승현 비온뒤 무지개 재단 이사장, 오영택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기획단 사무관, 왹비 주홍빛 연대 차차 활동가와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가 토론했다. 1.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혐오와 배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2.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전 담론 그 이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혐오와 배제를 넘어 ‘안전’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아래는 발제문 전문과 요약한 토론 내용이다. 

[발제문]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인터넷은 마치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서로 연결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안전을 추구했던 시절이 한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퇴색되었을지라도 인터넷의 미덕은 접속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젠더의 구분 없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젠더로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기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방의 공간이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갖춘 익명성의 미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도구로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채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생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과 노동권을 외쳤습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한 악의적인 00녀 시리즈 등 우리 사회와 인터넷 공간에서 넘쳐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적대에도 맞서 싸워왔습니다. 미러링을 통해 적대적인 혐오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여성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여성들과도 연대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해시태그 운동은 전 지구적 규모의 여성이 인권 향상과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대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막강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의 해방과 연대는 아주 협소하고 배타적인 범주의 ‘여성’을 위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을 없애고 성적 대상화를 거부한다는 이유와 ‘여성’의 품격을 평가절하시킨다는 이유를 근거로 인터넷 상에서 성, 섹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터부시되거나 심지어는 적대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잣대로 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비난, 혐오, 적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타적인 권리 주장은 현실 세계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으로 드러나는 등 높은 파급력으로 충격을 되먹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성노동자 등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수위 높은 낙인과 배제가 그 결과일 것입니다.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절대적일 수도 없고, 가치중립적이지도 않은 기준은 공격과 비난을 받아도 될 대상과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사회가 비난하고 꺼리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무수한 맥락은 단지 전체 여성의 가치 저하라는 추상적이지만 절대적인 명제로 빨려들어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n번방 피해자에게 책임을 되물었던 일부 여론은 음란과 성폭력의 구분을 우리 사회가 한사코 거부했던 결과일 테지만, 여성 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실천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 금지라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변방의 목소리로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여성’의 해방과 연대는 ‘여성’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속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사라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인 듯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존재의 삭제를 요구해도 되는 정당한 권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꿈꿨던 인터넷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도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해방과 연대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의 미덕과 가치가 빛바랜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은 되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 보호와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선별적인 특권인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해방과 연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성’의 연대에서 배척되었던 소수자들이 경험했던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배제의 경험들을 들어보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인터넷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토론] 

1. 현재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여성청소년이 마주한 혐오와 배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여성청소년의 성에 대한 담론은 제대로 인식되기도 전에 비가시화되거나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이버 불링’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피해자가 해당 공간에서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도 단순히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제대로 된 대화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비가시화된 존재로서 성소수자로 뭉쳐져 이야기되어왔을 뿐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 조금씩 트랜스젠더의 이야기, 성소수자 내에서도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는 심화되고 있다. 복합적인 맥락에서 혐오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트랜스젠더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성노동자에 대한 모순된 시선이 존재한다. 여성운동가들은 성매매 철폐를 외치며 이를 성착취라고만 이야기하고 성노동자들의 운동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성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성노동자는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해야 한다. 언어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성노동자의 언어를 탈취하여 성노동자를 타자화시키는 것이 일부 여성주의 진영이 취하는 전략이다. 성노동자의 현실이나 당사자들의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웹페미니스트들은 사이버 불링의 타깃으로 삼기도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수자가 자신을 말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안전해지기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이고, 기초적인 감각이 인터넷 기반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정보 획득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이다. 분명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공간인 것은 맞다. 스쿨미투 역시 그런 배경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 어리고 순결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등 사회가 여성청소년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다양하지 않고 여성청소년이 권리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쾌락과 성담론을 문란한 것으로 치부하고 규제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는 N번방 사건 일탈계에서 나타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에서도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진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혐오, 차별 표현은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혐오차별 대응기획단도 만들고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기획단은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사회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고,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정책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전 담론 그 이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가 ‘연대’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여성주의 슬로건 중에 “단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다”는 슬로건을 좋아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것은 단 한 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 한 명도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마치 파이싸움처럼 누가 더 많은 파이를 가질것이고 누가 파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배제주의적 페미니즘을 직시하고 주변화된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모두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사회구조적 문제, 개인의 관계망 등 여러 원인으로 성노동자가 되곤 한다. 이런 사회구조적 논의 없이 똑같은 자리에 선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격이라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기득권과 다를 바 없다.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으로만 작용하고 정작 무엇이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 성적 쾌락, 성담론을 일탈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감각으로서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지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대응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단이 아니라 젠더 규범과 차별의 역사를 계속 반복시키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페미니즘은 결국 누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가느냐를 두고 갈등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방식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투쟁의 대상을 단순화하고 맥락에서 제거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가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 젠더 규범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접점을 만들어 소수자간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혐오표현 규제들은 맥락과 역사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거친 표현, 욕설 등을 주로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무엇이 혐오표현이고 어떤 것이 차별의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인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3. 혐오와 배제를 넘어 ‘안전’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 성노동자, 여성청소년을 규제와 혐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혐오표현의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무엇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이야기 나눌 공론장의 구성이 필요하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9/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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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과거 대리게임 이력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정치이념으로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번졌다. 사실 대리게임은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고도의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대리게임 이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대리게임은 현재 단순히 정치적ㆍ도덕적 비난의 대상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대리게임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오늘 대리게임의 문제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 즉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특히 대리게임을 형사처벌하는 법적 규제의 문제를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 대리게임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게임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 제22조에 의해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기도 한다.

둘째,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고,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라면, 대리게임은 그것을 의뢰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리게임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되기도 한다. 여기서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면 대리게임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게임이용에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늘날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반드시 실명으로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명인사들이 본인의 회고록을 집필할 때 전문작가를 고용하여 대리집필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도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기본권보다도 더 고도의 보장을 받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리게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대리게임처벌법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대리게임마저 형사처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대리게임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약관 및 개별 게임사업자 차원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개입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현행 게임법상의 대리게임처벌조항은 향후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4.03.)

수, 2020/05/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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