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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로 알아보는 어린이 안심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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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로 알아보는 어린이 안심 학용품?!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46

 

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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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

아이폰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이에요~ 시민들께서 다음 희망해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앱이랍니다.

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free/중금속(납·카드뮴)-free 안심제품]

 

150716 알권리캠페인

150716 알권리캠페인

▶ 판매 중

▣ 에스와이스포츠 – 김수열어린이줄넘기(롱키형)
▣ (주)지구화학 – 지구 뽀로로 샤프식 색연필 12색
지구 사인펜 12색(수성)
▣ (주)화랑고무 – 세모나/4P, 소프트점보/3P
▣ 화성&jjr스포츠 – jjr줄넘기 가방

▶ 2016년 출시
▣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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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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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일반 시민 등 화장품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논의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제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제 1.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및 생물축적의 문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160517 미세플라스틱간담회

발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01

 

–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입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 영향을 받는 생태계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바다가재 소화관에서 발견된다거나 임어패류에서 나오기 시작함.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생물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를 먹는 동물/범위도 확대가 된다는 것. 영향력 확대되고 있음.

– 북방풀머갈매기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0.1g 이상인 개체가 조사한 군의 10% 미만이면 그나마 환경의 질이 괜찮다고 기준치 잡아놓음(네덜란드). 이 기준치를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보임. 최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중국에서 나왔다는 자료 있음.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 생물영향이 어느 정도냐.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수준. 다양한 생물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캐리어(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봄.

– 난연제, 가소제 수천 개→ 플라스틱 자체에 첨가됨. 플라스틱 자체의 성질-오염물질을 흡착-로 오염된 곳에서 오염이 덜 된 곳으로 흘러올 경우 캐리어 역할.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 미세플라스틱, 독성물질을 옮기는 것/섭식에 의한 영향/어디까지 작아질 것인가(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진다면,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갖는 거동&독성학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이런 이슈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화두로 드러나고 있음. 유네스코에서 2010. 신규이슈로 지정.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발표됨(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함.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 영향력 실험, 연구하는 단계. 결국, 이게 정말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논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답이 없음.

–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유해하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 가능하냐. 예를 들어, 독사가 위험해도 우리가 독사와 만날 일이 없다면 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 것.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

 

발제 2.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제 PPT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ppt-62173085

발제문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2752

 

– 미세플라스틱→ 바닷물, 모래, 해양 생물에서도 발견됨.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찾을 수 있음. 100마리에서 25마리.

– 2000년대 후반까지도 큰 대형플라스틱에 포커싱되었음.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 국제플라스틱워크샵에서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급속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과학 연구가 실현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중. 화장품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대체가 쉬움. 환경문제 중 보기 드물게, 솔루션이 있는 게 화장품 안에 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화장품/위생용품. 미세 알갱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여러 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 그만 사용하자는 법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 통과.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용(치약 포함). 생산 금지. 2018년부터는 매장에서 판매 금지. 캐나다에선 130개 과학 논문 검토 통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판단.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금지 법안 통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통해 27만 명 정도가 정부에 서명 넘긴 상태.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서명운동 진행 중. 유럽연합 통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운동 진행 중. 각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환경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일어나고 있음. 큰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체물질 사용 중. 호주에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 함유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하는 소비자 수요 반영한 움직임.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약 20개 고체 플라스틱이 개인 미용/위생 제품에서 발견된다고 목록 발표. 고분자화학물로 분류되는 성분이 상당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스크럽제품, 치약 알갱이에 함유율 높음. 이게 결국 바다로 가서, 아직 유해성은 완전하게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 기대. 그리고 대체물로 바뀌도록. 법적 제정을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마이크로비즈 금지제제안이 처음 통과한 국가가 될 것. 화장품 강대국이란 타이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화장품/ 환경적인 움직임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길 바람.

 

발제 3.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s://prezi.com/erdpmq8koufp/presentation/

 

– 더 좋고, 환경에 부담 주는 물건은 쓰기 싫어하는 게 젊은 층의 움직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도의 경우, 이미 동물실험 금지법안 통과함. 근데, 왜 한국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나. 이런 흐름을 선도하는 게,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함.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선언 기업→ 유니레버, 러쉬 등. 하지만 한 스크럽 제품에서 30만 개 이상 나옴. 페트병 28개 양이라고 함.

–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나와있는 애플리케이션 ‘화해’→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 타입 9000개 조사. 이 중 446개 제품 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 들어있다. 그 중 181개 브랜드 의심됨. UNEP에서 정의하는 고체형 플라스틱만 한정 짓고 (액체형 플라스틱 나온 브랜드 제외), 모든 회사에 공문 보냄. 그리고 전화도 다 함. 한 달의 기간 주고. 답변에 따라 빨간색(271개), 주황색(54개), 녹색(8개)로 분류하였음. 총 365개 나옴(세정제 용도가 아닌 점증제, 솔루블 플라스틱 성분 제외)

– 규제(법안): 네덜란드, 2014년 최초 법안 제정&통과→ 캐나다(온타리오 주), 매년 오대호 모니터링 진행→ 제품과 환경 모니터링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미국, 2015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 영국, 미세플라스틱 프리 규제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중. 29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 참여 중. 우리도 아바즈에서 진행 중. 향후 환경부와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오션이란 단체,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앱. 스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 현재 35개국에서 82개 엔지오가 연합해서 활동 중. 오션/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네덜란드 플라스틱수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음.

– 200만 원으로 첫 활동 시작. 4일 만에 모금 완료될 정도로 핫한 주제. <플라스틱 섬> 주제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전시/캠페인 중. 아이들이 플라스틱 섬 전시회 보고 바다 컬러링 하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 좋은 정책과 대응이 나오길 바람.

– 곧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회사 발표할 예정

 

발제 4.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경 주무관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유해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약처에서 담당하지 않음. 화장품정책과이다보니,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화장품 위주로 발표할 것.

– 화장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가면서 인체흡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2018년에는 생산 금지하는 법 통과. 캐나다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에선 화장품공업협회에서 2017년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지 예정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 중. 그리고 국내 사용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생산되고 수입된 화장품 실적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음. 5㎜ 이하 고형플라스틱 위주.

– 올해 2월, 12개 업체(마이크로비즈 사용하는)와 간담회 함. 국내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감 우수하다고 함. 그래서 제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물질들과의 안정성,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체물질 개발 준비 중. 곡물-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많은 업체에서 준비 중. 몇 개 업체에선 이미 해당 품목 생산 중단하기도 했음.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실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님(안정성 문제 아님). 그래서 현재까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환경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간담회 때, 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걸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처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소비자도 의식이 올라가 있고,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본처럼..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 걸로 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님. 식약처도 관심 갖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규제하는 것도 생각 중. 이 점에 대해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

 

발제 5.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임두현 위원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26

 

–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이크로비즈. 2004년부터. 업계는 이미 많이 안 써온 업계도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고 있는 업계도 있고. 000 등 이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정을 몰라 여성환경연대 공문에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 품목 제조업체가 협회 쪽에 안 쓰겠다고 연락해옴.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 증가.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음. 정의가 정확하다면 업계에서 바로 답변 올 것이라 봄. 해양에 오는 마이크로비즈를 봤을 때, 화장품은 상당히 미세한 양이라고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거냐. IAC 회의 자료 중, 마이크로비즈가 화장품에서 많이 오진 않음. 독성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흡착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봄. FDA는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 이 유해성 관점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법률보다 협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기업이 충분히 반영할 것.

– 마이크로비즈를 왜 쓰냐. 스크럽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품질이 상대도 안 되게 마이크로비즈를 쓴 게 더 좋음. 얼굴 피부에 스크러치도 안나고 질감이 부드러움. 하지만 곡물을 쓰게 되면 인체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음. 가격은 그다지 고려대상이 아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스크럽제. 기업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안 쓴 것은 꽤 됨. 2006년, 2007년부터 됨. 성분으로 봤을 때,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폴리에틸렌이 써 있는 경우 있음. 폴리에틸렌도 고체 플라스틱 타입이 아니라 솔루블(액체형)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님.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자율규약준수 협약서도 받고 있음.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업계가 어느 정도 안 쓰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몰라서 못쓴 기업들에는 협회 측에서 가이드를 낼 것.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우수한 천연 대체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

 

목, 2016/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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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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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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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미 대부분의 영수증에 비스페놀 A가 검출되어 문제 제기된 바 있으나 여전히 규제되고 있지 않더군요.

검출시험 결과는 언론을 통해 14곳 이상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보실까요?

영수증

한겨레 2016년 5월 15일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

SBS 뉴스 2016년 5월 16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5462&plink=ORI&cooper=NAVER

연합뉴스 TV 2016. 5.15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515012900038/?did=1825m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마트와 환경부에서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서 뜨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마트가 비스페놀S 유해성 주장은 법적으로나 정확한 실험 결과로 규명된 것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반박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이마트에 대해 ‘그게 아니고~’ 라는 반박문을 내기 이릅니다.
http://ecofem.or.kr/17451
(발 빠르게 대응하니라 일에 치이고 있사옵나이다. ㅎㅎ)

영수증 기자회견 모습을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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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가 아니라 천으로 만들어진 오리 ‘베티’를 대동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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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트 엽서를 쓰시는 시민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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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과 캠페인에는 아이쿱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일요일에도 거리로 뛰쳐나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격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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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목동점에 안심마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영수증에 든 환경호르몬 비스페놀이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영수증 속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우리가 기업과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쪽쪽 뽑아 만든 카드뉴스를 봐주세용~

http://ecofem.or.kr/17479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보고 싶으실 경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043191

화, 2016/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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