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SKT 불통 사태 관련 재판 항소 제기

지역

[보도자료] SKT 불통 사태 관련 재판 항소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8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항소심 제기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외면한 1심 재판 결과,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분기별 이익만 4천억 넘는 SKT가 핵심장비 관리소홀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준 것은 명백한 사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4년 3월 20일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1심 패소에 대해, 2015년 7월 20일(월)에 시민 원고 18명과 함께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합니다.(공익소송 대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통신대기업에게 통신공공성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4년 3월 20일 약 6시간 정도 SK텔레콤이 불통 사태를 일으켜서 560만명의 이용자가 통신 장애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원~몇 천원의 보상을 하였을 뿐, 통신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당했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실질적인 배상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리기사 집단은 불통사태로 인하여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일당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이와 같은 손해를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통3사는 가입자들 중 대리기사 집단이 다수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각 고객의 통화량 등에 따라 마케팅을 하고 있음) 실제로 SK텔레콤은 2014.3.21. 언론을 통하여 생계형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는 채무자(SK텔레콤)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특별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통상손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게다가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3조)”라고 규정하였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정한 후에 강행처리했을 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하였고, 협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일방적으로 10배의 배상을 하겠다고 언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7배의 배상만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대리기사 집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가입되어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필수재이고, 일부 계층은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은 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망 설치와 운용을 위한 기본요금으로만 11,000원을 계속 징수 받고 있고, 분기당 영업이익․순이익이 4000억이 넘으며(SKT 2015년 1분기 기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핵심적 장비의 비교적 간단한 점검․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당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나 몰라라’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분기당 마케팅 비용만 8400억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부터 진행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6.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의 국민들과 특별히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만 믿고 가입했다가 생계에 구체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이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해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영위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지금 온 국민이 SK텔레콤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은 다 누리면서, 통신비 인하나 가입자 보호 조치는 매우 미흡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별첨자료
1.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2. SKT 불통 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2심 항소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월, 2016/02/22- 14:12
216
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02
204
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6:33
199
0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측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비판하고, 쌍용차 사측에게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21:44
198
0

“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3월 2일(목)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

 

CC20170302_입학금폐지기자회견

 

1.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만8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표1.JPG

2. 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6.10.25.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3NoG 참조, 8,510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 2016.10.18.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yYl4P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2016.10.05.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4M8d 참조했고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을 따지기 위하여 공정위에 신고 2016.09.22.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2OEM 참조했습니다. 11월에는 입학금의 문제를 짚는 국회 토론회 2016.11.22.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05LL 참조
를 했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10.6.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7.15.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9.22.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6.8.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7.19.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4.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


6.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7.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목, 2017/03/02- 18:14
198
0